드라이브여행 ④금산 방우리-적벽강

금강 여울 따라 금산의 자연 속으로

금산 방우리와 적벽강을 잇는 길은 금강 물줄기가 동행이 된다. 청정한 금강 상류 마을서 시동을 걸어, 전북 무주를 거쳐 다시 충남 금산의 금강을 만나는 독특한 드라이브 코스다.
 

방우리에서 적벽강으로 향하는 길은 금강 다리를 여섯 차례 건너는 이채로운 여정이다. 37번 국도와 601번 지방도를 경유하며 호젓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금산의 오지 마을인 부리면 방우리는 ‘육지의 외딴섬’으로 불린다. 금강을 끼고 금산 끝자락에 방울처럼 매달려 방우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금산군을 통해서는 갈 길이 막막하다. 마을 앞은 금강이, 마을 뒤편은 산줄기가 가로막기 때문이다. 자동차로는 전북 무주를 에돌아 강변 둑길을 지나야 비로소 방우리를 만날 수 있다.

최고의 청정 지역

방우리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도 무주 IC를 이용한다. 무주읍에서 내도리 앞섬다리(내도교)를 지나 좌회전하면 금산 방우리 가는 길이다. 구불구불한 강변길을 따라 5km 정도 달리면 방우리에 닿는다. 무주 군내버스는 앞섬다리까지 연결될 뿐이다. 

대중교통도 제대로 없는 조그마한 마을은 금강 상류의 절경을 숨겨두었다. 전북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은 금산 땅을 처음 적시며 이곳 방우리에 닿는다. 방우리는 화려한 절벽과 단아한 강물이 묘하게 어우러진 곳이다. 마을에는 다닥다닥 붙은 아담한 밭 사이로 흙담집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한가롭게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는 청정 지역이다. 
 

방우리는 고갯마루를 사이에 두고 원방우리와 작은 방우리로 나뉜다. 원방우리를 거친 금강 물줄기는 작은 방우리를 적시며 사연을 이어간다. “예전에는 원방우리에 살다 시집가면 작은 방우리에 살림을 차렸지유.” 

고추밭을 일구는 촌부가 전하는 말이다. 방우리에는 한국전쟁 이후 일가가 정착해 집성촌을 이뤘는데, 지금은 20여 가구가 남았다. 마을 가운데 경로당이 있고, 샛길 따라 삼밭을 넘어서면 강을 오가는 거룻배가 남은 한가로운 풍경이다.
 

비포장도로가 연결되던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방우리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강둑길에 아스팔트가 깔렸고, 외지인이 정착한 2층 양옥도 들어섰다. 내후년이면 방우리에서 수통리까지 도로가 이어질 예정이다. ‘육지의 외딴섬’ 방우리를 만날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화려한 절벽과 단아한 강물의 조화
천 년 은행나무가 반기는 보석 같은 곳

방우리를 거친 금강 줄기는 무주를 굽이쳐 흐른 뒤 다시 금산 쪽으로 수통리 적벽강과 이어진다. 물길은 가까운 거리지만, 걸어서는 산자락을 넘어야 닿을 수 있다. 자동차로 연결되는 도로는 1시간 정도 걸린다. 그 드라이브 길이 탐스럽다. 

방우리에서 적벽강으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는 금강 다리를 여러 차례 넘나드는 길이다.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37번 국도는 오히려 한갓지다. 37번 국도에서 601번 지방도로 접어들면 강변길 따라 적벽강으로 연결된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는 수통교와 적벽교를 넘어서면 적벽강이 그 자태를 드러낸다.
 

전북 장수서 발원한 금강은 충남 금산에 이르러 ‘적벽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수통리 적벽강은 산을 휘도는 강줄기가 육중한 암산으로 둘러싸여 붉은빛을 띠는 곳이다. 높이 30여m 기암절벽 아래 고요한 수면과 자갈밭이 넉넉하게 펼쳐진다. 

부리면 양각산(566m) 자락과 연결된 세 기암절벽이 금강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다. 이곳 금강 상류에는 맑은 물에 사는 귀한 물고기들이 있다. 쉬리, 참마자, 꺽지 등이 헤엄치는 민물고기 박물관이다.

바위 절벽 너머는 옛날부터 약초꾼이 찾아들던 곳으로, ‘약초 고을’ 금산에서도 귀한 약초는 이곳에서 나왔다고 한다. 적벽강 맞은편 오토캠핑장서 자연을 벗 삼아 하룻밤 머물 수 있다. 
 

강변의 정취와 달리 숲을 향유하려면 남이면 방향으로 핸들을 튼다. 보석사는 전나무 숲길과 수령 10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길손을 반기는 곳이다. 속세와 맞닿은 사찰은 한적한 전나무 산책로가 아늑함을 더한다. 보석사는 진악산으로 오르는 산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영천암까지 오르는 길목에 숲 산책로가 어우러진다. 
 

완연한 숲과 조우하려면 금산산림문화타운으로 향한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남이자연휴양림과 금산생태숲 등이 자리한 생태 종합 휴양 단지로, 하룻밤 묵어가며 금산의 자연을 감상하기에 좋다. 
 

금산읍 쪽으로 길을 잡으면 드라이브 길이 무르익는다. 금산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 맞서 싸운 의병과 승병 700명의 충혼을 기린 곳으로,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의 유적이 있다. 칠백의총 터에 봄꽃이 화사하게 핀 연못이 인상적이며, 주변으로 너른 잔디밭이 있어 나라 사랑을 되새기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이다. 
 

자연이 빚은 걸작

금산 여행 때 한번쯤 들르는 금산인삼약령시장은 약초와 인삼 점포가 거대한 상권을 이룬 곳이다. 전국 인삼의 80%가 이곳에서 거래되며, 시장에서 팔리는 약재가 수백 종이나 된다. 희귀한 약재 구경에 삼계탕, 인삼튀김, 어죽까지 맛보면 금산 여행이 넉넉하게 마무리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방우리→37번 국도→601번 지방도→적벽강→보석사→진악산→금산인삼약령시장 
1박2일 코스 [첫째 날] 방우리→37번 국도→601번 지방도→적벽강→보석사→진악산→금산산림문화타운 [둘째 날] 금산 칠백의총→개삼터공원→태고사→금산인삼약령시장 

관련 사이트
- 금산군청 문화공보관광과 041)750-2371
- 금산군관광안내소 041)750-2626
- 금산산림문화타운 041)753-5706 
- 보석사 041)753-1523
- 금산 칠백의총 041)753-8701~2

문의 전화
- 금산군청 문화공보관광과 041)750-2371
- 금산군관광안내소 041)750-2626
- 금산산림문화타운 041)753-5706 
- 보석사 041)753-1523
- 금산 칠백의총 041)753-8701~2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금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8회(06:30~18:40) 운행, 약 2시간 40분 소요. 
*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코버스 www. kobus.co.kr 금산시외버스터미널 041)754-4854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 IC→앞섬마을 방면 좌회전→방우리→37번 국도→601번 지방도→적벽강

숙박 정보
- 금산한방스파&호텔 휴 : 금산읍 인삼광장로, 041)750-1000 (굿스테이)
- 인삼호텔 : 금산읍 인삼광장로, 041)751-6200 
- 남이자연휴양림 : 남이면 느티골길(금산산림문화타운 내),  
041)753-5706, http://forestown.geumsan.go.kr
- 대둔산자연휴양림 : 진산면 대둔산로, 041)752-4138, www.ijinsan.co.kr 

식당 정보
- 원조삼계탕(삼계탕): 금산읍 인삼약초로, 041)752-2678
- 저곡식당(인삼어죽): 제원면 금강로, 041)752-7350
- 원골식당(도리뱅뱅이): 제원면 금강로, 041)752-2638 
- 솔내음(산약초샤부샤부): 추부면 홍골1길, 041)752-6369 

주변 볼거리
천내강, 십이폭포, 대둔산, 태고사, 개삼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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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