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적중’ 본지 자문단이 본 문재인의 운명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5.15 10:50:15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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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열어준 ‘문의 시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문의 시대가 왔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사실상 예견됐던 일. <일요시사>도 일찌감치 그의 승리를 점친 바 있다. 사주 백운비, 관상 노승우, 선영 양만열, 집터 안성철, 성명 안희성 등 각 분야 최고의 본지 자문단이 평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파일’을 다시 꺼내봤다.
 

2012년 말만 해도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확실히 책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는커녕 정치,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간 구석이 없다. 4년 내내 그랬다. 급기야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최악의 정권’이란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사주]

“친문 강경파
조심 또 조심”

역학의 대가 백운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1953년 1월24일생)에 대해 “갈룡득수(渴龍得水)하나 자아수신(自我修身)형”이라고 표현했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어 모처럼 생명수를 얻은 듯 활기를 띠지만 스스로 본인을 닦고 다듬어서 행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운의 기운은 대단하다. 괜찮은 기회가 왔다. 하지만 소신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지키지 못하고 유행 변하듯이 변하면 안 된다. 책임지지 못할 실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백 원장은 주변 사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인재의 풀을 더 넓혀야 한다. 특정 사람의 말만 듣고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친문 강경파 측근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심운(사람이 모이는 운)이 있는 만큼 수용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친문 강경파가 득세하도록 놔두면 민심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건강운에 대해선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

[관상]


“사자의 형상
정의를 중시”

‘얼굴이 대통령감이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력 대선주자들의 관상에 대한 얘기가 입길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사람의 얼굴 생김이 중요하다지만 관상에 나타난 운명대로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왕재관상은 따로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어떤 관상을 타고 났을까.

미래예측학 권위자 노승우 박사는 문 대통령을 관상학적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사자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사각형 얼굴형에 머리털이 많고 면도를 하지 않으면 호(구레나룻)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위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다만 주변 사람들 관리 주의해야

얼굴이 모가 난 듯하고 눈동자가 빛이 나고 신체가 튼튼한 전형적인 수사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부보다는 군인, 법조계로 나가면 한없이 의롭고 권세를 누릴 얼굴이다. 굳게 다문 입은 한일자형(一字形)으로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상이다. 특히 코가 정직하고 올곧아 성품은 온화하나 일자 입은 의지가 철석같이 굳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형상은 주위의 어떤 유혹에도 잘 넘어가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노 박사는 간혹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정의와 신뢰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융통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정치를 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종상(從相)은 위후지상(威厚之相)이라 인품이 엄숙하고 늠름하며 용맹스러워 보이는 자태로서 한 번 쳐다보면 자연히 신색이 엄숙해지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상이며 사람됨이 태산같이 무겁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은 자태다.”

[선영]


“탁월한 기맥
길지로 평가”

그동안 여야 대권 후보들의 선영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분석해온 양만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선영 상황이 18대 때와는 다르다”고 단언했었다. 

문 대통령 부모는 함경도 흥남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월남해 경남 거제에 정착했다. 전체적인 선영의 본산은 흥남에 있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천주교 하늘공원에 안장돼있다.

“조부모 선영이 함경도에 있어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출세가도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부친 묘로도 대권운을 가늠해볼 수 있다.”

보통 공원묘지의 경우 수백 개의 묘들이 획일적인 정단에 따라 길흉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맥의 흐름과 정혈의 위치, 수맥 등에 따라 길흉이 바뀐다. 하늘공원에 수많은 묘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풍수지리학적 요소에 따라 분석해보면, 각 묘지마다 기운이 다르고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양 교수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부친 묘는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우선수 환포해 상삼천으로 당문파했고 수맥을 절묘하게 피했다. 또한 투지룡(透地龍)이 알차게 들어와 기유(己酉) 뢰택귀매(雷澤歸妹) 정룡(正龍)으로 입수해 많은 묘 중에서도 탁월하게 기맥이 형성된 곳이라 할 수 있다.

“부친의 묘도 좋은 자리지만 모친의 신후지지(사망 전 미리 잡아두는 묏자리)는 부친의 기를 훨씬 능가한다. 예사 길지가 아니다.”

양 교수는 2012년 18대 대선이 있던 해에도 문 대통령의 선친 묘를 찾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선친의 묘가 장군대좌와 군왕지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묘 위쪽서 진행되고 있던 대형 토목공사가 신경 쓰인다고 했다.

양 교수가 말했던 토목공사는 골프장 확장 작업이었는데, 이번 대선 전 하늘공원을 찾았을 땐 마무리된 상태였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토목공사로 탁한 기운에 노출됐던 선친의 묘가 안정을 되찾았다. 천운지룡기상신(天運之龍氣象新) 급제위관입제경(及第爲官入帝京), 즉 천운의 용의 기는 새로운 상이니 급제로 벼슬하고 재경에 이른다. 지난 선거 때는 8운(運)이 작용해 힘에 부친 싸움이었으나 이번에는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집터]

“흉가로 보여도
내실 있는 생가”

유명한 풍수지리학자 안성철 교수는 <일요시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집터를 찾아 대권운을 짚어본 바 있다. 달려간 곳은 생가.

안 교수는 “명당을 공부하는 과정서 ‘혈의 인자를 보호하는 천상의 별이 항상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좁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양택이나 음택의 혈처에는 넓은 하늘이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생가는 광활한 들판 가운데 형성된 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에서 시작한 기운이 고성 대곡산을 거쳐 동남진해 계룡산 선자산으로 가는 도중 머리를 돌려 명진리에 들어와 촌락을 이뤘다. 집의 좌향과 구조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풍수이론 논문의 연구에 많이 나타난다.
 

명진리 일대의 향은 오수천을 중심으로 들판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 남쪽과 서쪽을 향으로 잡고 작용하는 배산임수형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지형에 속한다. 안 교수는 생가가 동네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유독 이 집만이 도로를 등지고 동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다.

대중과 호흡 잘 맞아
정작 본인은 고독해

“도로서 집 뒤쪽이 훤히 들여다보여 가림막 또는 방풍막 효과로 측백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하회마을을 연상케 하고 빈곤이 묻어나는 모양새는 피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집의 좌향이 추효환상(抽爻換象)에 딱 들어맞고 건좌(乾坐) 손향(巽向) 천지비(天地否) 9/九 좌에 지천태(地天泰) 9/一 향으로 정확히 9운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도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흉가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실이 있는 집이다.”

안 교수는 홍은동 자택에 대해서도 해좌사향(亥坐巳向)이 334∼154도로 대공망도 피해 백련산의 기운을 잘 받는 양택이라고 평가했다.

[성명]

“상승의 기운
매우 논리적”

국내 성명학 1인자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는 성명학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글의 획수에 따른 조화, 나머지 하나는 오행(五行)의 기운에 따른 조화가 그것이다.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기운을 일컫는다.

오행 각각의 기운은 다른 기운을 제어하기도 하고, 다른 기운에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 오행은 다시 음(陰)기운과 양(陽)기운으로 분류, 목기운도 양기운의 목인 ‘+목’과 음기운의 목인 ‘-목’으로 나뉜다.

목, 화, 토, 금, 수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총 10가지의 기운이 된다. 그 10가지 기운은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비건, 겁재’로 분류해 서로가 다른 기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수의 기운이다. 문 대통령의 이름은 음양오행으로 보면 ‘수←금←토’의 형상으로 상승의 기운이 대단하다.

“사술에 능하고 매우 논리적이다. 사주에 괴강 같은 성품이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강한 저항을 한다.”

괴강은 사주명리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살(殺) 중 하나로, 태어난 날이 경진(庚辰)일, 경술(庚戌)일, 임진(壬辰)일, 임술(壬戌)일 4일에 무진(戊辰)일, 무술(戊戌)일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날에 태어난 여자는 ‘남편 복이 없다’하여 흉하게 여겼다. 괴강 성격은 순국열사나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의 성품으로 보면 되겠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뜻을 세우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집이 세며 명예욕도 다분하다. 자식들은 모두 효도를 하면 좋으나, 속앓이를 시키는 자식도 둘 수 있다. 대중과의 호흡이 잘 맞아 친화적인 인물로 여겨지나, 정작 본인은 고독을 즐기며 남에게 속마음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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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