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힌 박근혜’ 심리상태 분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0:39:34
  • 호수 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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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할 사람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날 역대 최장인 8시간41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오전 4시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삼성동 자택으로 옮긴 지 20일 만이다.

올림머리 어쩌나

박 전 대통령의 심리는 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한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엔 상실감마저 묻어났다. 수사관들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침통함이 비쳤다. 긴 심문시간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안전상 이유로 머리핀을 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청와대서와는 달랐다.

표정서 묻어나는 ‘상실감’ ‘침통함’ 등은 힘든 구치소생활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신분확인 절차와 건강진단 등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검신을 한다. 모든 옷을 벗어 문신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이 과정이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조대진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고위층의 경우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나 약물을 숨겨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도 검사한다”고 언급했다.


소지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모두 반납한다. 이어 목욕 후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는다. 여성 미결수는 연두색상이다. 신원 확인을 위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서울구치소 독방은 10.6㎡(약 3.2평) 규모다.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00원대 메뉴에 따라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직접 설거지를 한 뒤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484㎡에 건물면적 317.35㎡ 규모의 삼성동 자택서 생활했던 박 전 대통령이 느낄 박탈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2평’ ‘1400원 식사’ 적응할까?
일각 제기되는 자살 가능성 낮아

서울구치소는 소위 ‘범털’의 집합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소위 한가락 하는 인사들이 거쳐간 곳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수감자들이 많아서인지 다른 구치소에 비해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감되기 전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린 그들이기에 수감됐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증명하듯 수감생활 초반에 적응하지 못한 범털들의 사례가 들려온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난해 2월 변호사를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정 전 대표는 교도관들에게 “밖에선 눈도 못 마주칠 것들…”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한 달 전 검찰이 항소심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이 그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원인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한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신 이사장은 억울함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70대 중반의 고령인 신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에 수감 일주일 만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처음 겪는 수감 생활에 망연자실해하며 부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다수 갇혀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이들도 수감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달라진 환경 탓에 구속 다음 날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입소 후 곡기를 사실상 끊고 귤에만 의존하고 있어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입소 초기 교도관에게 5분 간격으로 “지금 몇 시예요?”라고 묻는 등 강박 증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구치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러나 구치소 내 자살 사태가 왕왕 일어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7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50대 A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앞서 독방으로 옮겨진 그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정시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한 수감자는 총 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구치소에서는 총 880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개인변기 없는데…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달 30일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서 “극단적인 선택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연산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려 달라’고 빌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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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