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힌 박근혜’ 심리상태 분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0:39:34
  • 호수 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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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할 사람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날 역대 최장인 8시간41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오전 4시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삼성동 자택으로 옮긴 지 20일 만이다.

올림머리 어쩌나

박 전 대통령의 심리는 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한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엔 상실감마저 묻어났다. 수사관들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침통함이 비쳤다. 긴 심문시간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안전상 이유로 머리핀을 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청와대서와는 달랐다.

표정서 묻어나는 ‘상실감’ ‘침통함’ 등은 힘든 구치소생활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신분확인 절차와 건강진단 등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검신을 한다. 모든 옷을 벗어 문신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이 과정이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조대진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고위층의 경우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나 약물을 숨겨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도 검사한다”고 언급했다.


소지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모두 반납한다. 이어 목욕 후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는다. 여성 미결수는 연두색상이다. 신원 확인을 위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서울구치소 독방은 10.6㎡(약 3.2평) 규모다.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00원대 메뉴에 따라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직접 설거지를 한 뒤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484㎡에 건물면적 317.35㎡ 규모의 삼성동 자택서 생활했던 박 전 대통령이 느낄 박탈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2평’ ‘1400원 식사’ 적응할까?
일각 제기되는 자살 가능성 낮아

서울구치소는 소위 ‘범털’의 집합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소위 한가락 하는 인사들이 거쳐간 곳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수감자들이 많아서인지 다른 구치소에 비해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감되기 전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린 그들이기에 수감됐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증명하듯 수감생활 초반에 적응하지 못한 범털들의 사례가 들려온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난해 2월 변호사를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정 전 대표는 교도관들에게 “밖에선 눈도 못 마주칠 것들…”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한 달 전 검찰이 항소심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이 그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원인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한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신 이사장은 억울함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70대 중반의 고령인 신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에 수감 일주일 만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처음 겪는 수감 생활에 망연자실해하며 부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다수 갇혀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이들도 수감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달라진 환경 탓에 구속 다음 날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입소 후 곡기를 사실상 끊고 귤에만 의존하고 있어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입소 초기 교도관에게 5분 간격으로 “지금 몇 시예요?”라고 묻는 등 강박 증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구치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러나 구치소 내 자살 사태가 왕왕 일어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7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50대 A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앞서 독방으로 옮겨진 그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정시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한 수감자는 총 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구치소에서는 총 880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개인변기 없는데…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달 30일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서 “극단적인 선택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연산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려 달라’고 빌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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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