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대통령 별장 ‘저도’에 무슨 일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11:15:13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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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총부리 겨눈 '특권층 놀이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동시에 저도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에게는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특권층의 놀이터를 가꾸는 데 열중했다. <일요시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저도의 비극을 살펴봤다.

저도(猪島)는 거제도 북단서 1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돼지가 누워 있는 형상’의 섬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이용됐고, 6·25 당시에는 주한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되기도 했다.

생활터전 강탈
총부리 겨눴다

그러다가 1954년 해군의 관리 하에 들어간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철 휴양지로 사용됐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로 공식 지정됐다. 20여년이 흐른 1993년 11월이 돼서야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국방부 소유지로 해군이 관리하면서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저도에는 이처럼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청해대를 중심으로 섬 주변에 8개 동의 수행원 및 경호원을 위한 숙소, 막사, 팔각정 건물, 9홀 규모의 골프장, 자가발전소 등과 대한민국 지도와 태극문양을 본뜬 연못이 있다.

저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지로 선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억 속의 저도’라는 글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35년 여 지난 오랜 세월 속에 늘 저도의 추억이 가슴 한 켠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리움이 밀려온다”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는 저도의 모습, 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자태는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글을 남겼다.

박 대통령 추억의 장소인 저도는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아픈 기억의 장소다. 저도와 단 1.2km 근방 거제시 장목면 하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송모씨는 “70년대 저도에선 3가구 10여명이 소도 키우고 살았는데 해군이 관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쫓겨났다”고 말했다.

하유마을에는 총 34여가구가 살고 20여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지척거리에 있는 저도 땅을 맘 편히 밟아보지 못한다. 70∼80년대에는 어민들이 물리적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하유마을 송씨는 “저도 인근 해상은 어장이 좋아 진해서도 낚시를 하러 자주 왔다”며 “저도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면 (해)군서 어선에 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 바지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얼굴을 얻어맞기도 하고 벌을 서다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나 대통령이 방문하면 저도 주민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유마을 한 주민은 “5공시절 대통령이 오면 저도 인근 해안뿐만 아니라 하유마을까지 경호가 삼엄했다”고 말했다. 바다는 해군이 경호하고 육지인 하유마을 부근은 청와대가 통제했다.

장목면 한 주민은 통제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부산 아니면 마산의 큰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었는데, 당시 배로 가면 2시간이면 될 거리를 차를 타고 나가 한나절이 걸렸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이 한 번 오면 장목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수십년 지속된
외딴섬의 비극


저도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역대 대통령들의 큰 사랑을 받은 섬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도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하유마을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인근 장목면은 ‘상왕’ ‘왕실장’ 등의 별명을 갖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고향이다. 유력 정치인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현재 소수 특권층의 놀이터로 전락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해군 장성 부인들 파티가 저도에서 열렸다. 이때 해군은 함정까지 동원하며 40여명의 장성 부인을 에스코트 했고, 700만원의 군 예산을 편법으로 조성해 숙박비와 격려품을 제공했다.

행사에는 당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의 부인도 참석했다. 해군은 “영화 <연평해전> 제작비 모금에 도움을 준 부인들을 위한 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파티서 바지 위에 속옷을 입은 여성이 춤을 추는 사진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다.

장목면 발전협의회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치로 관광지로서 가치가 뛰어난 저도에 일반 국민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데, 소수 특권층은 자유롭게 저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남대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면서 관광지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거제도 북단 돼지섬…해군 주민에 총질
박근혜 대통령 어린시절 추억 서린 곳

저도는 거제의 대표적 관광지인 외도의 3배 크기에 달하며 섬 전체가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202m 길이에 달하는 인공해수욕장도 조성돼 천혜의 관광지로 꼽힌다.

아울러 거제시 북단에 위치해 부산과 마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접근성을 높인다. 장목면 발전협의회장은 “자연환경이 외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저도가 거제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가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거가대교가 저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비밀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저도에는 해군 소대병력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군은 저도에 3.2km에 달하는 산책로를 만들고 제1전망대·제2전망대도 갖춰 특권층만을 위한 관광지로 조성했다. 지난 2010년에는 대우건설이 저도에 콘도시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거가대교 건설을 허락하기도 했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환 불가를 외친 해군이 정작 거가대교 통과 전제 조건으로 그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시설 기부채납(40억원 상당)을 요구한 셈이다. 아울러 저도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장목면 구영해수욕장에는 해군전용 휴양소가 이미 설치돼 있었다.

이상한 국방부
반환은 언제?


거제시민들은 저도가 거제의 품으로 되돌아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앞서 저도 통제로 인해 고통 받던 어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 문민정부 시설인 1993년 11월19일 대통령령에 따라 저도 청해대 시설이 해제됐다.

같은 해 12월1일 저도는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거제시로 환원됐다. 행정구역만 환원됐을 뿐, 현재까지 국방부 소유지로서 외부인 출입과 주변 어업활동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중요군사시설’ ‘전략적 요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국방부와 해군은 매번 같은 이유를 들며 저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저도에는 특권층을 위한 콘도시설이 들어섰고, 해군 장성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저도 반환’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9일 더민주 거제지역위원회는 “거제시민들의 지속적인 저도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민 품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저도 반환을 더민주 대통령 후보 정식 공약으로 채택해 정권교체와 동시에 저도 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부터 군장병과 가족 하계 휴양소로 저도를 운영 중이라는 국방부의 설명도 허울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도 군장병 휴양소를 이용한 319명 중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장성과 영관급이 247명으로 즉 군 고위간부들에게만 ‘추억의 장소’가 됐다.

장성 부인들 파티…특권층 전유물
이상한 국방부…환수 분위기 고조


지난 5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정책구상과 관련한 긴급좌담회를 통해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선공약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거제시발전연합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거제시발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하루빨리 거제시로 이관해 경남의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국민관광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이 같은 적극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하유마을 한 주민은 “저도가 거제로 반환되면 외도보다 더 큰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기(거제시 장목면) 출신인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저도는 거제로 반환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반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난 2004년에 저도 반환을 추진했던 바 있다. 하지만 추후 박근혜정부의 실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반환에는 무관심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2004년은 당시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로 그가 ‘문제의 진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 정권은 국방부의 논리에 편승해 저도 문제에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저도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전략전 요충지이자 중요 군사시설이라는 국방부의 논리는 더욱 공고해졌다.

아직도 모르쇠
현대사의 아픔

정부는 거제시의 수십년 동안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모르쇠고 일관하고 있다. 야권이 저도 반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정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거제시 한 지역 정치인은 저도에 대해 “저들은 낭만과 흥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지만, 저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대표적 별장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청남대(충북 청원군 소재)는 지난 2003년 4월18일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의 청남대는 1983년 지어졌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해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지어졌다고 알려진다.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경찰이 1주일 전부터 마을 곳곳을 수색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988년 국회 5공 비리 조사특위서 폐쇄가 검토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별장들을 하나 둘 씩 폐쇄했지만 청남대 한 곳만은 남겨뒀다. 청남대 반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14년여가 흐른 현재 청남대 누적 관광객은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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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