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

“고영태는 강남 가라오케 선수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고영태씨. 최씨와 고씨가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관계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 결과 고씨가 전직 호빠(호스트바) 출신인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강남 일대의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씨는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영태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녀 유명해진 가방 제작사 빌로밀로의 대표이사다. 또 현재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고씨는 K스포츠재단과 긴밀히 얽혀 재단 자금을 세탁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블루K 한국 및 독일법인 모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왜 두 회사를 양국에 설립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
유흥업 관계자·지인들 증언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와 고씨는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이들이 스무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섞어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보도했다. <JTBC> 역시 지난 19일 고씨를 만나 “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고 보도했다.

이 증언은 최씨 PC서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목격자들은 최씨와 고씨가 “말다툼도 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증언했다.


언론 보도와 이런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 사이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간에선 최씨와 고씨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다. 심지어 이들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고씨가 가라오케 호스트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8∼9년 전까지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가 취재한 화류계 관계자들은 호스트바(정확한 명칭은 가라오케라는 게 업계 설명) 사장, 호스트바에 투자했던 관계자, 전직 호스트바 출신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씨의 지인 등을 취재하며 다각도로 사실 확인을 거쳤다.

고씨는 광주서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 자란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의 고려중학교 한 동창은 “5·18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망월동 묘역에 안장돼 있다”며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지내며 불우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종목서 금메달을 딴 것은 동창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사정은 여전히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동창은 “금메달 따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귀띔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시작한 것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해운대 일대서 화류계 생활
서울 올라와 청담·논현동서 활동

 

고씨 지인들은 광주 시내 일대에서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 해운대 룸살롱 등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정확히 몇 살 때부터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대 중 후반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30대 때는 서울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고씨의 이름까지 등장하자 강남 일대 화류계는 크게 술렁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가라오케 호떡(호스트바를 지칭하는 은어)이 정치계 거물이 됐다”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과거 호스트바를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고씨가 수년 전에 면접을 보러 다닌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담·논현동 호스트바 츄라이(면접) 보러 다녔던 사람이다”라며 “몇 년 간 안 보이더니 이렇게 커버렸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씨가 2009년부터 패션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수입 명품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고씨를 알고 지냈던 한 사업가는 “2005∼2007년 경 (고씨와) 술도 몇 번 마셨고 물건도 팔아줬다”며 “그때 당시 나름 잘나가는 호스트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화류계서 잘나갔던 마담과 사귀면서 같이 가방장사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고민우’라는 가명으로 사업활동을 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말 기존 회원들에게 더블루K를 신입회원으로 소개하며 고씨는 고민우라는 이름을 썼다. 그런데 고민우라는 가명은 고씨가 호스트바 생활을 했을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를 알고 있는 화류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고영태’라고 부르지 않고 ‘민우’라고 불렀다. 전직 룸살롱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고영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그런데 주변에서 고영태가 민우라고 그러더라.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민우의 본명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그만두기 직전 그는 청담동과 도산대로에 있는 호스트바 마담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스트 마담은 영업이사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여자 손님을 유치하거나 단골을 관리한다. 이 직책은 호스트계서도 에이스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맡는다.

고씨의 지인과 전직 호스트바 관계자는 “고씨가 마지막으로 일한 곳은 청담동 구 엠넷 빌딩 인근 P술집과 도산대로 프리마호텔 건너편에 있는 T술집이다”며 “그때가 8∼9년 전”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씨는 2008∼2009년도 즈음에 호스트 생활을 청산했다는 것.

그런데 이 시기는 고씨가 빌로밀로를 론칭한 시기와도 비슷하다. 빌로밀로는 2010년 탤런트 김남주 등 연예인들에게 협찬했으며,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2년 들고 다녀 크게 유명해졌다. 현재 최씨가 친분으로 대통령에게 빌로밀로 가방을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씨와 고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고씨와 밀접한 사이였던 한 인사는 “최씨와 고씨는 8∼9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고씨가 차은택 감독을 최씨에게 소개시켜줬다”고도 했다. 반면 고씨와 최씨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사업파트너 관계일까?
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

그렇다면 고씨와 차 감독은 어떻게 만났을까? 차 감독의 광고회사에 고씨와 절친한 선후배 관계였던 직원 B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고씨와 차 감독을 연결해 준 게 바로 B씨”라고 말했다.

기자는 최씨와 고씨에게 호스트바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듣고자 최씨 뿐 아니라 최씨 전 남편 정윤회씨 등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고씨 역시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씨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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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