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점술 관광’의 세계

점도 한류? “미래 보러 왔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인생의 대소사를 함께 해온 사주와 운세. 많은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궁금해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심리상태와 하늘의 기운을 분석해 보는 타로점도 인기다. 높은 적중률과 함께 재미를 더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이 같은 트랜드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사주, 운세 등 역술에 대한 관심이 중국·일본·동남아·중동·유럽·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며 ‘점술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직위와 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호기심에 역술가를 찾아 사주와 궁합 등을 알아보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술의 기원은 무엇일까?

역술의 기원은?

역사에 기록된 최초 역술의 기원은 중국 허난성과 안양 유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최초의 감옥 유리성에 갇힌 주문왕은 7년간의 수감생활 동안 복희씨(伏羲氏)의 팔괘를 개량해 64괘로 만들어 ‘주역(周易)’을 집필했다.

우주론적 철학을 담고 있는 주역은 그 안에 역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명 ‘철학관’이라는 곳에서 자주 주역을 거론하면서 ‘사주팔자’나 ‘명리학’과 같은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유교 경전이 점술서로 쓰이게 되는데, 난해한 내용과 유교 경전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신뢰감이 점술가의 입담에서 흥미롭게 풀이되는 사주에 큰 몫을 한 것이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孔子)도 극진히 여겼던 주역이지만 가치보다 과소평가 받는 것은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비슷한 처지다. 거리에 팔괘도를 내걸고 점을 치는 역술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주역 문화의 발원지라 불리는 유리성 앞에도 역술인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실 역술 문화는 주역 이전부터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발달했다. 바빌로니아에서 발생한 점성술, 동물의 간으로 치는 내장점, 책을 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장으로 점을 치는 개전점 등 다양하게 존재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성서로 개전점을 쳤는데, 이것을 성서점이라 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매한가지다. 심지어 과거에는 국가기관에서도 점복을 관장했고 과거제도를 통하여 점복사를 등용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은 민간에서도 유행,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이 뿌리박게 된 것이다.

한 역술 관계자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역술 문화는 현재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용하다는 점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진실 혹은 거짓이라 할 수도 없는 기묘한 역술에 오늘도 인간은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대소사 앞두고…지난해 대비 2.5배 ↑
3∼4조대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성장

이처럼 역술 자체가 인간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하나의 행위로 인식되며 국내 관광객이 밀집되는 명동 일대에 점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사주와 신점 등과 같이 점을 보는 ‘점술 투어’가 새로운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VIP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대표 정명진)은 올해 1분기 통계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점술 관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개인적으로 점을 보기 위해 방한하는 경우는 2.5배 이상, 기업체들의 외국인 초청 행사에서 점술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도 2배 이상 늘었다.

개별 관광으로 한국의 점술 관광을 오는 경우 주로 명동 일대의 점집으로 안내된다. 점술가들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외국인 고객들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

심지어는 글로벌 손님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기업체들은 아예 행사장 메인 자리에 ‘포춘(fortune) 부스’를 마련하여 사주나 점을 봐주는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할 정도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점에 대해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줘서 좋고 해답까지 명쾌하게 알려줘 도움이 됩니다”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에는 점과는 거리가 먼 명품브랜드들까지 포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경험했던 한 중국인 부호가 점술가에게서 올해 행운의 색이 빨간색이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 해당 명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빨간색 보석이 박힌 고가의 목걸이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판촉 효과까지 덤으로 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라고 전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한 역술단체 관계자는 “역술의 뿌리는 동양철학이며 주역(周易)은 대학교 철학과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학문입니다”라며 강조한 뒤 “점이 개인 삶의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들 역시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는 것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즉 역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채우는 데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코스모진의 정명진 대표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통문화 콘텐츠인 점술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라며 “이처럼 변해가는 외국인 VIP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더욱 재미있고 특별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니스

업계에서 추정하는 대한민국 역술 시장은 무려 3~4조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정확한 시장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치나 조사결과는 나온 게 없다. 역술의 특성상 제도권 밖의 활동이나 거래가 아직 많은 까닭이다. 과학은 점술을 배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중·대사에 앞서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점집을 꼽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까지 가세하며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점술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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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