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쇼크' 한반도 대지진 대예측

다음은 부산? 서울도 불안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12일, 경북 경주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계속된 여진 발생에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반도의 지질학적 구조상 대형 지진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입장과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대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 이 같은 인식이 퍼져 나가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지진에 대한 공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2일 20시32분 경상북도 경주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한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이어 지난 19일 밤 또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잦은 지진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반도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력발전소
커지는 불안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4.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곳은 지난 12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1.4∼1.5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지난 12일에도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서 5.8 규모의 본진이 일어났었다. 지진의 진원 깊이는 16km로 지난 5.8 규모의 지진(13km)보다 깊었다. 이번 여진 역시 부산에서 양산, 경주에 이르는 양산단층대와 평행한 단층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진연구센터 지헌철 센터장은 “양산단층 서쪽의 제2, 제3의 단층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지진 발생 빈도는 더 잦아지겠지만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센터장은 이어 “앞으로도 규모 6.5 이하의 지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한반도 대지진의 전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 역시 지진원을 분석한 결과 좌우 방향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주향이동 단층의 왼쪽과 오른쪽이 어긋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 센터장은 분석했다.

있으나 마나
기상청·안전처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도 “본진의 규모는 5.8로 굉장히 큰 편에 속했기 때문에 여진의 규모가 5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다”며 “위치도 본진의 위치랑 유사하고 규모도 본진보다 적기 때문에 여진이 맞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여진의 기간은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능하다”며 “당분간은 여진을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이 한반도에도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는 “과거 779년에 이번 경주 지진 진앙지와 거의 비슷한 곳에서 7.0 규모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었다. 이 같은 역사만 봐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현대과학으로 앞으로의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역사를 통해 추측은 가능하다. 역사상 한반도 대지진 주기는 300∼400년이다. 1600년대 중반에 7.4 규모로 추정되는 강진이 일어난 만큼, 현재 주기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5.8 규모 이후 계속 여진 발생
‘큰일’ 전조 아니냐 우려 확산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최근까지 한반도의 지진은 규모 2∼3짜리가 주를 이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점차 강도가 세지더니 이번에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을 기록했다. 이는 앞으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지진으로 생기는 문제 중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원전일 것이다. 지진 공포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 남부에 몰려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는 경주 월성과 울산 고리 등 국내 원전시설이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데다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이 몰려 있어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에 이런 시설을 지었는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경주 월성원전 6기, 울진 한울원전 6기, 울산 고리와 신고리 원전 6기 등 원전시설이 밀집해 있다. 국내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건설예정 포함) 전체 34기 원전 가운데 28기의 원전이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고 영덕에도 2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다.

원전 측은 잇단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일 밤 규모 4.5의 지진은 원전에 영향 없이 안전 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정지한 월성원전은 정밀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고 이날 여진으로 인한 추가 영향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0 규모 발생
779년 상황 주목

월성원전 1∼4호기는 규모 5.8 강진으로 수동 정지해 일주일째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진으로 원전이 가동을 멈춘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모 4.5의 여진이 원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은 발전소 아래 지점서 발생하는 진도 6.5∼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 하지만 경주서 일주일 사이에 규모 5.1과 5.8의 지진에 이어 이번에 4.5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 7월5일에도 경주와 인접한 울산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하는 등 강도가 센 지진이 잦아지면서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실제로 10년 전인 지난 200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의 절반 가까이가 원전이 밀집돼 있고 화학·조선·자동차 등 중대형 사업장이 많은 울산과 경주, 포항, 부산 등 경상도 일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 지진 절반가량이 경상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위험성이 한반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주변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내진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이 원전 건설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인지를 따져보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학자마다 엇갈린 분석
‘안전지대 옛말’엔 한목소리

대지진은 대륙판의 경계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본 열도 밑으로는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이 관통하고 있다. 인도나 중국 지역서도 유라시아판과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산맥을 둘러싸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위에 있으며 판의 경계는 없다.

고윤화 기상청장마저도 우리나라에서 규모 6.0대 초반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서 열린 지진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향후 규모 5.8에서 6.0 이상 심지어 6.0 초반을 넘어가는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진도 6.5 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현재 50초 내에서 7∼25초로 단축하기로 했다. 규모 5.0 이상의 내륙지진 조기경보 시간은 2017년에는 15초 내외로, 2018년에는 10초가량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또 기상청은 정확하고도 면밀한 경주 지진조사를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총 8명의 현장조사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확신 없는 정부
국민은 불안하다

대응팀은 서울대·부산대·부경대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강진동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지진 영향 범위와 정도를 파악한다. 계기 진도와 지질구조, 피해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업무도 한다.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조사하고 현지 지역민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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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