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16>

8500만원 사채 빚에 일본 호빠 선수되다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천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어이쿠, 김동이씨, 제 발로 찾아왔어? 그래 돈은 가져왔나?”
 ‘일본에 있는 한국 호스트빠’가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 사채 빚 때문에 일본행
그들은 이미 누나를 찾아연락을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온갖 협박을 다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의 빚이 처음의 3000만원에서 무려 850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사채 빚이 그렇게도 무서운 것이었다. 이제 정말이지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도대체 내가 어떤 방법으로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구한단 말인가. 그들의 억지스러운 이자계산법에 내 목숨이 왔다갔다 할 정도였다. 그때 내 수중에는 8만원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만 다닌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나는 결국 사채업자들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덩치 크고 인상은 정말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어이쿠, 김동이씨, 제 발로 찾아왔어? 그래 돈은 가져왔나?”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중에 한명이 나에게 갑자기 물었다.
“김동이씨, 여권 있어?”
제주도도 못 가본 나에게 여권이 있을 리가 있나. 해외는 구경도 한번 못해본 당시였다. 그렇게 나는 무려 5일간을 그 사무실에 갇혀 지냈다. 그래도 밥은 먹여주었으니 다행이었다. 그렇게 5일 동안 그들은 무척이나 바쁜 듯이 보였고 드디어 5일째 되는 날 그들 중 한명이 나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김동이씨,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내가 알도리가 있는가.
“일본에 가는 거야, 일본!”
“네? 일본에는 왜요?”
“호스트빠 가는 거야.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 돈 갚으라고. 알았지?”
모든 게 어리둥절했지만,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심지어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작은 반항을 할 수 있을 뿐,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처지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다. 빚 때문에, 타인의 의지로, 구체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나는 그냥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간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내내 가슴은 무언가로 꽉 막힌 듯 먹먹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인지는 정말로 몰랐었다.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는 최소한 그런 심정은 아니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 풀려서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그들의 돈을 갚는 일이었다.

■ JAL에서 내려다 본 일본
그렇게 비행기는 1시간 40분 정도를 날아갔다. 내가 내린 곳은 일본 나리타 공항이었다. 외국이라고 해서 무척이나 낯설고 생경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그저 한국과 비슷한 공기,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건물들이 있을 뿐이었다.
개찰구를 빠져나가자 온통 혼돈스러웠다. 나는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하게 있는데 한 아줌마가 나에게 다가왔다.
“김동이씨 되세요?”
“아, 네, 맞아요.”
그녀는 다른 말없이 일단 여권부터 달라고 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여권을 넘기자 그녀는 내가 여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자신이 챙겨 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그녀가 대신 내 여권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여권을 강탈해 간 것이었다. 여권이 없으면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불법 체류를 해도 나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물론 나중에 여권을 분실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을 찾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녀는 그때부터 나에게 노골적으로 반말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처음이지?” “나이가 몇 살이야?”등의 질문을 했다. 특히 내가 25살이라고 하자 그녀는 “딱 좋은 나이네!”라며 웃었다. 도대체 뭐가 딱 좋은 나이라는 걸까. 다시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가서 도착한 곳. 내 평생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일본의 지명, 바로 ‘지바’라는 곳이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그녀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말을 했다.
“동이씨, 월급은 20만 엔이고, 그 중에서 숙소비가 3만 엔, 부식비가 2만 엔이야, 그리고 도항은 한 달에 총 5번은 해야 하는데, 한번 못할 때마다 벌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래서 빨리 빚 갚아야지.”
당시 나는 엔화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그때까지 일본 돈은 구경도 못했으니 엔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알 리가 없었다. 거기다가 부식비나 숙소비는 알아듣는다 해도 ‘도항’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다.
드디어 지바라는 낯선 도시에 내렸다. 분위기는 처음 공항에서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어투는 늘 반말에다 명령조,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신경질까지 섞여 있었다. ‘내려’ ‘따라와’ ‘들어가’ ‘올라와’ … 늘 이런 식의 말 뿐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후 간 곳은 한 허름한 주택이었다. 위로 올라가니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야이 새끼들아,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게 집이야? 쓰레기통이지!”
누군가가 그녀에게 ‘사쪼, 오셨어요?’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 그녀의 이름이 사쪼인 줄 알았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사쪼는 우리나라 말로 ‘사장’이라는 뜻이었다. 그곳에는 줄잡아 7~8명 정도의 내 또래의 남자들이 기숙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마마’라는 사람도 있었다. 사쪼가 나를 가리키며 마마에게 이야기했다.
“얘, 샤워시키고 옷 사 입히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가게로 데리고 와. 너희들도 시간 늦지 말고 가게로 오고.”
그때서야 나는 병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내가 은영씨, 명자씨와 헤어진 뒤에 만난 병구가 간다고 했던 ‘일본에 있는 한국 호스트빠’가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나는 걱정부터 앞섰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일해서 그 엄청난 돈을 다 갚을 수는 있을까. 그때 마마라는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이름이 뭐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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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