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파파라치 수수께끼

도우미 부르고 신고…누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신고 포상금제도’ 속칭 파파라치 제도는 암암리에 자행되는 불법적 요소들을 적발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래방을 감시하기 위해 활동하는 파파라치들은 ‘노파라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파파라치 제도는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상금을 받는다.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파파라치 활동은 민원에 불과하다. 이에 업주들은 상금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노파라치 활동에 의문을 품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촬영 및 신고하는 파파라치 제도는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파파라치 제도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 특정 범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파파라치 제도에는 의료계의 비급여 과잉 진료나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등이 있다. 포상금을 노리고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전문 파파라치도 생겼다. 그러나 노래방 파파라치 같이 포상금이 걸려있지 않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포상금 없어도 OK

최근 수도권 일대에 노래방(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업주들 사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2인1조로 추정되는 이 파파라치들은 해당 지역의 노래방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우미가 오면 그들은 몰래 사진을 찍어 업소를 구청에 신고해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게 한다.

이에 해당지역 업주들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들은 도우미를 먼저 제의한 것도 아니라 손님으로 들어와 요구하기에 거절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한 업소 관계자는 “손님이 요구하는데 안 부르기 힘들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단골로 만들어야 생활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거부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파파라치 제도가 나쁜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은 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하게 신고를 한다. 빠듯한 생활이 더 힘들어 진다”며 속내를 토로했다.

비슷한 사례로 한 노래방은 여성끼리 놀러온 일행이 다른 호실의 남성들과 합방해 같이 노는 모습이 오해를 받아 신고당하도 했다.

신고를 당하면 업주들은 피해가 막심하다.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영업정지라고 한다.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이 포착돼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년에 3번의 신고를 받으면 폐업을 해야 한다. 문을 열지 못하니 단골손님도 빠지고 임대료도 밀린다. 한 번이라도 신고를 받아 영업정지가 되면 그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해 점차 하락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

포상금 노린 전문 파파라치 활개
놀 거 다 놀고…막판에 슬쩍 고발

일각에선 노래방 파파라치가 포상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개인의 철저한 법치정신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경쟁업소를 죽이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아직 해당 파파라치에 관해 알려진 것은 2인1조로 움직인다는 사실밖에 없다. 업계에선 계속해서 의혹과 손님에 대한 불신만 커가고 있다.

노래방 파파라치의 경우 협박성 내지 경쟁업체의 사술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일어난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사이서 일어난 분쟁과 연계돼 나온 의혹이다. 당시 노래연습장 측은 신고자에 대해 유흥업소가 파파라치를 고용해 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파파라치 건도 고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다.

 

노래방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두 분류로 나뉜다.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할 수 없다. 유흥업소는 허가받은 도우미에 한정해 이용이 가능하다. 그들은 도우미 유치를 위해 타 업소보다 비싼 세금을 낸다. 그러나 유흥업소에 비해 싼 가격으로 노래연습장서 도우미를 부르는 행위는 관행처럼 계속 돼 왔다. 그러다보니 두 업계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다.


이와 다른 의혹도 있다. 업자와 사이가 틀어진 건물주가 업자를 쫒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한 업자는 이와 관련해 “영업정지가 길어지면 결국 우리는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 건물주가 굳이 업자에게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론도 있다. 굳이 잘 지내고 있는 업자를 쫒아내 다른 사람을 찾는 수고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영업정지 시 피해 막대
인근 유흥업소 의심도

파파라치로 인한 업소의 영업정지에 관해 오원택 행정사는 “이 같은 사례로 들어오는 일이 많다”고 했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지난 2015년 노래방 파파라치가 불법행위를 유도해 신고했다는 사례가 공개 돼 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한다. 업주는 이 전까지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매출을 올리고자 알고 지내던 지인을 호출해 주선했다. 이후 업주에겐 영업정지 40일이 선고됐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우미를 부르도록 요청한 손님은 파파라치였다.
 

이에 업주는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주가 업소 개업 이래 최초 위반이라는 점과 손님이 계획적으로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주의 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영업정지 40일에서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파파라치가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했다고 하지만 업주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목적 오리무중

해당지역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파파라치의 정체나 활동 목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꼬리 문 의혹에 예민해져 있기만 하다. 경기도 좋지 않아 한 명의 손님이 중요한 영세업자에게 함정을 파는 것은 영세업자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한다는 한숨도 나온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전과자도 파파라치?

지난 7월1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골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불법영업을 했다며 공갈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안양과 군포, 의왕시 일대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업소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6회에 걸쳐 14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과 42범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는 충남 대전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B(43)씨도 있다. 그는 한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부른 뒤 도우미가 들어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는 노래방 업주를 불러 “불법 노래방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회에 걸쳐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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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