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후일담> ‘동아 왕자’ 구하기 사연

“14년간 숨어 지내다 잡힌 건…”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하자… 말자’ ‘된다… 안 된다’ 단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8·15 특별사면.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도 사면이 거론되자 정부로 통하는 협·단체에 탄원서가 쏟아졌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연을 골라봤다.
 

지난 7월19일 허창수 회장 앞으로 한 통의 탄원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접수됐다. 발신자는 예음그룹 임직원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최원석 동생

‘수형생활을 3년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원영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됐다. 1997∼1998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등록금 201억원을 예음그룹 계열사 부도를 막으려고 기업어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다.

1998년 경원전문대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맡기고 선급금 28억원을 지급했으나 부도로 공사를 못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듬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최 전 회장은 1978년부터 형이 이끌던 동아건설의 해외담당 사장, 동아종합상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1988년 동아그룹에서 예음그룹을 분리해 독자 경영에 나섰다. 예음, 예음기획, 동아종합환경, 동아실업, 동아정공, 서울텔레콤 등을 계열사로 뒀다.

그렇다면 예음그룹 임직원들은 왜 ‘최원영 구하기’에 나선 것일까. 이들은 탄원서에 사면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과거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부각시켰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된 수출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주도했습니다. 산업포장, 산업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인이란 점도 강조했다. 평소 음악과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실제 최 전 회장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들과 실내악단 예음클럽과 자신의 빌딩에 예음홀을 만들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다.
 

탄원서엔 사재 출연 등 사회공헌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1983년 문화예술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음문화재단을 설립, 국내 음악인들을 후원하고 해외 각종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도 기재했다.


옛 임직원 전경련 등에 탄원서 제출
사면 당위성 조목조목 설명하고 해명

‘이화예술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14억원을, 경원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4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교비 매입비 및 운영비, 중앙도서관·강의동·학생회관 신축 등에 쓰였습니다.’

최 전 회장이 구속될 당시 전후 사정도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MF 시대를 맞았다. 기업은 대출과 관련 신규차입이나 상환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부도 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음그룹도 자금난을 겪었다. 최 전 회장 등 실무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오판, 학교 교비 등을 일단 끌어다 썼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탄원 내용이다.

‘1998년 교비 문제를 해결할 틈도 없이 계열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최 전 회장도 한순간에 재산과 명예를 잃고 수사를 받게 됐어요.’

특히 개인 축재를 위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학 비리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

‘교비 횡령 등은 계열사들의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건입니다. (최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축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 전 회장은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했다. 예음그룹 임직원(탄원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1998년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에게 경원학원 운영권과 재산권을 일체 양도할 당시 이 회장으로 하여금 교비 218억원을 즉시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 회장이 이를 지켜 학교의 피해를 보전해 줬다는 게 최 전 회장 측의 주장. 이화예술학원도 같은 방법을 모색했으나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다 직접 피해금액 중 5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 이사장이 채웠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의 중형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바로 해외도피다. 그는 1998년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교수들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1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LA총영사관에 자진 신고하고 2012년 11월 입국해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LA 인근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최씨는 신분이 노출돼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제 소환을 피하기 위해 영사관에 자진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측 주장은 다르다. 도피가 아니고, 명백히 자수라고 일축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방안이 없자 기약 없는 미국생활을 하게 됐죠. 14년은 수형생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음그룹 임직원은 “저희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아직도 최 전 회장의 순수한 열정을 잊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최 전 회장을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건우-윤정희 부부 최원영 탄원, 왜? 

백건우(피아니스트)-윤정희(영화배우) 부부도 지난달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최 전 회장의 감형 또는 사면을 요청했다. 

부부는 “최 전 회장과 학생시절부터 40년 넘게 교분을 쌓아와 그의 됨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단언컨대 결코 사리사욕에서 죄를 짓거나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최 전 회장이 1970년대 학생시절 <필하모니>란 음악감상실을 운영할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최 전 회장을 기업인보단 예술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부는 “수감 초부터 여러 차례 최 전 회장을 면회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최 전 회장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했던 예술인으로서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해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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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