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지은 '400일 천하' 풀스토리

다 된 밥에 오빠가 숟가락 ‘푹’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구자학 아워홈 회장 일가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했던 구지은 아워홈 전 부사장. 그는 아워홈 후계 승계 1순위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구 전 부사장이 아워홈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후계구도는 역전됐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 전 부사장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

구지은 전 부사장은 범 LG가에서 유일무이한 여성경영인이다. LG그룹의 창업주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아버지인 구인회 회장은 유독 보수적인 윤리관으로 장자승계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왔다. 딸들은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유명했다. 구 전 부사장은 1남3녀 중 막내이고 더욱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범 LG가의 틀을 완벽히 뒤집은 인물이었다. 그 만큼 구 전 부사장은 실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계자였는데…

구 전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보스턴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삼성인력개발원과 왓슨와이트코리아 수석컨설턴트 등을 거쳤다. 2004년 아워홈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구매물류사업부장으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수업에 돌입했다. 구 전 부사장은 아워홈의 외식사업을 진두지휘하며 2010년 전무로 승진했다.

구 전 부사장은 형제 중 유일하게 12년간 아워홈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 수완이 좋아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입사 이후 아워홈 매출을 1조3000억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인천공항 식음료업장 진출, 외식사업 다각화 등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능력도 인정받았다.

또 구 전 부사장은 아워홈 지분을 꾸준히 늘리며 형제들과의 지분관계에서도 우위에 서게됐다.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지분 38.56%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그동안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구 회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구 전 부사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업계의 관측도 이 때문이었다.

후계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이다. 지난해 그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기존 임원진과의 갈등설이 돌았다. 아워홈 사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달아 교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아워홈 사장이었던 이승우씨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씨는 2010년 3월 아워홈 기획담당 상무로 영입돼 그해 9월 사장이 됐다. 2013년 연임한 이씨가 임기를 2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만둔 것이다.
 

이씨 자리에 CJ제일제당 부사장이었던 김태준씨가 영입됐다. 하지만 김씨는 재계에서 비운의 CEO로 남게됐다. 김씨는 사장 선임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아워홈은 지난해에만 2명의 사장을 갈아치운 셈이다.

뿐만 아니라 외식사업부의 한 임원도 영입 1년 만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새 대표이사에 급식사업부 수장을 담당했던 이종상 상무가 선임되면서 구 전 부사장 체제 구축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두 사람은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압박해 사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성 인사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너일가와의 불화설에 무게가 실렸다.

또 사내 안팎에선 외부인사 영입과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구 전 부사장과 원로 경영진과의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다 못한 구 회장이 직접 나서 지난해 7월 구 전 부사장을 보직해임했다. 구 회장은 이러한 인사조치 뒤, 공석인 대표자리에 이씨를 복귀시켰다.

‘막내린 공주시대’ 결국 장남 카드 꺼내
회장 결단…1년만에 뒤바뀐 후계구도

이런 인사조치에 대해 뚜렷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결국 구 회장이 막내딸 구 부사장과 원로 임원들의 계속된 갈등을 더이상 두고 보지 못해 직접 경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구 전 부사장은 해임 뒤 개인 SNS에 “외부는 인정, 내부는 모략, 변화의 거부는 회사를 망가뜨리고 썩게 만든다”는 내부 갈등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구 전 부사장이 지난 2004년부터 진두진휘하던 아워홈 외식사업부가 외형에 비해 이렇다 할 대박 브랜드를 내놓지 못하는 등 부진을 보이자 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아워홈의 후계구도 공식이 깨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구 전 부사장은 올해 1월 구매식재사업본부장으로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임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부갈등설에 또다시 휩싸였다. 사내에서도 구 전 부사장이 작년 7월 보직해임 때문에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아워홈 측에서는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지만 공교롭게도 후계구도는 급변했다. 구 전 부사장은 경영에 복귀한 지 2개월 여 만에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결국 아워홈을 떠나 관계사인 캘리스코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구 전 부사장의 아워홈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사실상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는 게 중론이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 시점에 등장한다. 지난 3월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구 부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등기이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워홈과 관련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던 구 부회장이 아워홈의 경영에 첫발을 내딛는 행보였다.

지난 20일 구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된 이후 3개월 만에 대표이사 자리까지 꿰찼다. 구 부회장은 지분 38.56%를 보유한 아워홈의 최대주주여서 구 회장의 뒤를 잇는 최종 승계구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부회장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헬렌 커티스와 체이스맨해튼은행, LG전자, 삼성물산 등에서 근무했으며 동경 법정대 객원 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임원을 역임했다.

구 부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관련 업무를 해온 만큼 당장 아워홈을 직접 경영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범 LG가는 기본적으로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꾸준히 구 부회장이 구 회장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참여 차원에서 구본성 대표를 선임한 것”이라며 “사업구조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구 전 부사장의 아워홈 시대는 끝났다. 지난해 그가 아워홈 부사장으로 선임되고 회사에서 물러나기까지 약 2년 동안 아워홈은 내홍에 시달렸다.

부친에 찍혔나?

지난 6개월새 수장만 3차례나 바뀌고, 실세였던 구 전 부사장의 보직해임과 복귀, 계열사 전출이 반복되는 등 아워홈이 사실상 2년여간 경영공백 상태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로인해 매출 정체와 임직원의 동요가 뒤따랐다. 구 회장이 꺼내든 장남 카드로 아워홈의 위기를 타계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min1330@ilyosisa.co.kr>


 

[아워홈 상황은?]

아워홈의 매출 그래프는 2011년부터 5년째 멈춰있다. 지난해 아워홈의 매출액은 1조3547억원으로, 2011년 1조2361억을 기록하며 1조원을 돌파한 후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삼성웰스토리는 매출 1조2040억원으로 아워홈을 넘어섰고 지난해 1조6623억원으로 성장했다. 현대그린푸드도 2011년 아워홈을 따라잡은 후 현재 2조1127억원으로 몸집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구지은 전 부사장이 있는 동안 ‘아워홈의 잃어버린 2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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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