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1)티브로드 해고 노동자

꼭대기 서서 하늘에 외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른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강대교 고공농성에 벌였던 티브로드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인 김종이씨와 곽영민씨가 지난 7일 한강대교에서 위험천만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강대교 올라

사건의 발단은 티브로드가 전국 약 50여개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만료했던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원청이었던 티브로드와의 계약 만료로 김씨와 곽씨가 몸담았던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전주 관할)는 폐업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티브로드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기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명은 해고됐다.

이 무렵부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티브로드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지난 3월에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티브로드는 전주 기술센터 하청업체 교체를 이유로 기존 노동자 60여 명에게 설을 앞둔 지난 2월3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며 “노동자들은 2월5일에 티브로드 원청 사업부장과 면담을 통해 고용승계를 촉구했으나 회사의 전원 해고 방침은 변함없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만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갈수록 요원해졌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티브로드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김씨와 곽씨가 결국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고공농성 중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 50여명을 해고한 티브로드에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담당자와의 대화,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사측의 책임 있는 행동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와 곽씨는 7시간30분 만에 다리에서 내려온 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동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오후 5시30분께 방문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설득 이후 김씨와 곽씨는 고공농성을 해제했다”며 “추 의원의 말대로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 항의 농성
일상화된 고용불안…사지로 밀려

문제는 티브로드의 내부 잡음이 공론화된 이번 사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세워 수익을 극대화했던 티브로드의 그간 행적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의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은 2013년 1438억원, 2014년 1579억원, 2015년 9월까지 116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달성한 순이익은 각각 908억원, 959억원, 832억원에 달한다. 유선방송 가입자 규모에서는 CJ헬로비전에 이어 업계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알짜배기 회사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면적인 지표는 단면에 불과하다. 티브로드는 산하에 전국 50개의 기술센터와 고객센터(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원청인 티브로드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이 외주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영업, 설치, 수리, 철거 등 전반적인 사안을 책임지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1~2년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갱신, 해지하는 까닭에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내몰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2013년 3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쟁취를 요구하며 노조 결성에 나섰다.

이후 40여 일에 걸친 파업투쟁 끝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활동은 단협 체결 당시 협력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및 임·단협을 승계하도록 하는 ‘원·하청 노사상생 협약’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티브로드지부 아래에는 모두 22개 지회가 있다.

다만 이번 고공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상생 협약만으로는 티브로드와 비정규직 노동사 사이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티브로드 측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하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이를 빌미로 상당수 하청업체들은 “승계 고용의 의무는 없다”는 뜻을 피력하는 상황이다.

엇나간 고용승계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티브로드 원청은 하청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하청업체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며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태

경기도 내 학교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도내 38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9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경기학비연대)는 임금지급 방식과 정기 상여금 신설 등 임금협상 교섭 결렬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2175개교 중 520곳(24%)의 조리사, 조리원, 행정실·교무실 행정 실무사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인건비 직접 지급 ▲성과금, 정기 상여금 신설, 직종별 수당지급, 토요일 전면 유급 등을 촉구했다.

이날 파업으로 학교 311곳의 학생들이 점심을 빵과 우유로, 41곳의 학생들은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6개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거나 외부 도시락을 배달시켜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경기학비연대는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가 없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없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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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