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현대식’ 예비군훈련 가보니…

놀러가는 훈련장 ‘많이 좋아졌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지 올해로 48년을 맞이했다. 전시를 대비하는 예비군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내곡동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비군 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요시사>는 말 많은 예비군 훈련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

올해로 6년차. 지난 7일 오전 7시 기자는 예비군 훈련을 위해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훈련지는 일명 과림교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52사단이다. 버스에 탄지 1시간이 흘러 과림교장에 도착하자 개구리 모자(전역모)와 구형 전투복을 입은 예비군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공용 총기로 사격

이날 8시30분경 입소를 위해 4열로 줄이 길게 늘어선 곳으로 향했다. 예비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무링과 벨트 확인하겠습니다. 미착용하신 분들은 옆으로 열외 해 주십시오” 옆을 확인해 보니 고무링, 벨트, 전투화, 전투모를 파는 간이 판매대가 보였다. 대부분 착용을 완료했지만 몇몇은 구매를 위해 판매대로 가는 모습이었다.

복장 확인을 마치고 신분확인에 들어갔다. 휴대폰 제출함이 보이자 취재기자는 휴대폰을 건넸다. 기자 옆에 있던 예비군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자 지켜보았다. 그때 신분 확인을 하던 기간병이 해당 예비군에게 “휴대폰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예비군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기간병은 “훈련기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퇴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예비군은 휴대폰이 없다는 말만 남기도 훈련장으로 향했다. 휴대폰 제출이 강제사항은 아닌 듯했다.

집결지로 향하자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가 눈에 띄었다. 의자는 동대별로 나뉘어져 있었고 기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동대에 맞춰 의자에 착석했다. 다시 한 번 신분 확인을 마치고 방탄모, 탄띠를 수령했다. 특이할 점은 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인에게 있어 총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총기 수령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자는 의아했다.

게다가 지난해 같은 교장에서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그 당시는 M16 소총을 수령했었다. 이유를 살펴보니 지난해 5월 발생한 내곡동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총기 수령이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동대에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기자에게 분대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 분대장에게는 서류꾸러미 하나를 주었는데 1개 조에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씩 편성된 것을 알리는 서류였다. 해당 서류에는 8시간 동안 훈련받아야 할 훈련목록과 합·불 체크란이 있었다. 훈련목록은 구조물, 화생방, 구급법, 사격, 수류탄, 시가지전투(서바이벌), 안보교육 등 7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조편성을 마치고 필승관이라고 불리는 강당으로 다시 한 번 예비군 전체가 집결했다. 강당 연단에는 'XX동 예비군 동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예비군 지휘관이 위치했다. 예비군 지휘관은 8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될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소개했다. 지휘관은 “예비군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측정식 합격제란 기존의 교관 주도하에 수동적으로 임하던 기존 훈련방식을 탈피해 예비군들이 능동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당에서 지휘관의 설명을 듣고 2반 3조에 속한 기자는 구조물 극복 훈련장으로 향했다. 앞 조에 있던 분대장의 목소리가 눈에 띄었다. 해당 분대장은 큰 목소리로 “전 분대원을 들어라. 1조 약진 앞으로!”를 외쳤다.
 

이에 교관은 해당 분대장에게 “상점 1점을 부여한다”고 했다. 비록 예비군이지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 상점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비군훈련 기간 중 상점 5점을 달성하거나 모든 훈련에 합격할 시 조기퇴소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구조물 극복 훈련을 마치고 화생방 훈련에 돌입했다.

교관은 “화생방 상황 시 10초 이내에 방독면을 쓰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훈련 측정은 10초 이내에 방독면을 쓰고 머리뭉치가 뒤통수에 위치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빠르게 방독면을 쓰고 방탄헬멧까지 착용하자 합격을 받을 수 있었다.

측정식 합격제 도입…조기퇴소 가능
가성비 고려한 식사에 총 없이 이동

화생방 측정을 마치고 수류탄 교장으로 향했다. 과림교장의 수류탄 측정 방식은 7∼8m 가량 떨어진 구조물의 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각 개인에게 4번씩의 기회가 주어졌고 교관은 수류탄을 넣지 못하는 훈련병에게 “위를 향해 던지세요. 아래를 향해 던지세요”등 설명을 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예비군이 있는가 하면 4번을 모두 실패해 재측정을 준비해야하는 예비군들도 있었다. 교관은 분대장 직책을 맡고 있던 기자를 불러 “2반3조에는 2명이 탈락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불합격 인원에게 이의신청 여부를 묻자 불합격 인원은 “이의신청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의신청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불합격자가 교관을 찾아가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고집 피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불합격한 자에게 확실한 의사표현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예비군 부대가 노련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수류탄 투척을 마치고 사격장으로 향했다. 사격장 아래에서 대기하던 중 예비군 교관은 “사격장에 조교들이 대거 투입돼 기간병 숫자가 부족하다”며 “다른 곳에서 군인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격장에 올라가보니 사격장은 총 20사로로 구성돼 있었다. 각 사로별로 부사수들이 배치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총기가 틀과 안전고리에 의해 고정돼 있었다.

지난해에만 해도 총기는 고정돼 있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총기는 개인별로 분출된 총으로 사격을 진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용으로 지정된 총으로 사격을 진행했다. 지난해 총기사고의 여파로 사격훈련에 부쩍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사격을 마치고 30분이 지나 점심식사를 했다. 한때 예비군 식사 부실 논란이 일었던 점을 떠올렸다. 예비군 점심식사에 식비는 6000원이다. 지난 7일 과림교장의 점심식사에는 벼다귀해장국, 김치, 깍두기가 나왔다. 주 메뉴인 뼈다귀해장국에서 뼈는 개인 당 3개씩 배식됐다. 같이 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점심식사에 대해 묻자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식사를 마치자 안보교육과 시가지 교전 훈련이 남아 있었다. 안보교육은 예비역 소장이 진행했다. 약 1시간가량의 교육 동안 북한군의 위협과 공작, 이에 우리 예비군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 훈련인 시가지 교전의 경우 서바이벌로도 불렸는데 개인에게 10개 가량의 페인트볼을 주어 분대별로 조를 나눠 승패를 겨룬다. 상대편에 페인트볼을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하는 것이다.

패하는 팀은 일과를 마치고 재측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심기일전해 싸웠다. 하지만 기자가 속한 분대는 3명이나 페인트볼에 맞으면서 패했다. 운 좋게도 해당 교관은 “교관의 지시를 잘 따랐다”며 승리팀에는 상점1점을 부여했고, 패한 팀에는 훈련을 통과를 명했다.

게임방식 코스

훈련을 마치고 대기시간 중 만난 예비군 지휘관 중 한 명은 예비군부대의 현역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지휘관은 “예비군부대로 전입을 오면 처음에는 서울에 왔다고 좋아한다”며 “하지만 예비군 훈련 준비 때문에 밤11시에 취침해 5시에 일어나는 군인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병사들은 차라리 전방에 가서 보초를 서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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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