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상임위 분할' 셈법

국민 눈치 보랴 밥그릇 챙기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3당이 상임위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3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늘어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요시사>는 상임위 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각 당의 행보를 추적해봤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돼 소관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다.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권뿐만 아니라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해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의 첫 번째 관문으로 통한다.

본격적인 논의

지난 11일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의 원내지도부는 제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대 국회가 열리기까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임위를 둘러싼 각 당의 눈치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부터 3당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자”며 “법정 개원일은 다음달 9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원구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의 문제다. 국회의장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누리와 더민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겸했던 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국회의장직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에 따라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법사위원장직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역대 국회 관례상 여·야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아무리 새누리당이 탈당 의원들을 복직시킨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표를 던지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다. 인위적 제1당 지위를 얻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건 안 맞는 것”이라며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해 민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오고,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차지했던 관례를 들어 두 개 직 모두 더민주가 차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농담이겠지”라고 응수했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은 새누리가 맡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라는 큰 틀이 형성된 상황 속에서 나머지 상임위를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19대 국회는 총 18개의 상임위로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10대8로 나눠가졌다.

주로 외교·안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는 새누리가, 환경·노동·여성·복지 분야 상임위는 더민주가 맡았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 현행 18개 상임위를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 3당은 각각 8대 8대 2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의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2개가 목표”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3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현재 18개인 상임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원 안팎의 특수활동비와 210만원 가량의 직책 수행비가 따로 지급된다.

상임위 운영을 위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많게는 10명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분할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으로 여겨진다. 자칫 무리한 상임위 분할로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놓고 힘싸움
부정적 여론…전면 개편으로 선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상임위 확대와 관련해 “상임위를 나누는 기준은 다루는 부처나 인원이 방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임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여론을 의식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를 거론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의 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자칫 밥그릇 늘리기로 비춰 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여론을 살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상임위 수를 벗어 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조정하겠다”며 “상임위 분할 주장을 두고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 1석을 차지하기 위해 ‘신의 한수’같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의 통합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명무실한 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합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분할을 통한 상임위 늘리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의 주장에 더민주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당초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환노위 분할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과 부정적 여론을 감안했을 때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의 통·폐합을 통해 상임위 수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더민주·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임위를 쪼개고 담당 분야가 세분화될 경우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상임위 분할이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레임덕에 직면한 박근혜정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냐다는 것이다.

가능한 대안은?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상임위를 분리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외교위의 경우 아태소위, 유럽소위, 북남미소위 등을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절충 가능한 대안으로는 소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원 상임위 배치 어떻게?

20대 국회 당선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총선 당선자들에게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8일까지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국민의당은 마감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당선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지망서를 받고 있다. 당선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만큼 매력적인 상임위로 통한다. 국토교통위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인기가 높다.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체육관 건설, 각종 문화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구 당선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공단이 많은 지역의 당선자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선호한다. 상임위 배정은 당직, 선수, 전문성,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내지도부가 결정한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상임위를 배치하는 만큼 반발이 크지는 않지만 반면에 지역구 당선자들은 알짜 상임위에 들어가려는 당선자와 선수(選數)를 고려하는 원내지도부 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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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