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변호사 수임료의 세계

300만원부터 100억원까지 ‘천차만별’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대기업 대표가 50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 법조계는 수십 억대에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인 변호사 수임료의 세계를 추적해봤다.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법원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보석 및 집행유예 대가로 50억원의 수임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석방에 몰두했고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보석석방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면 성공보수 30억원도 받기로 약정했다. 정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자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수임료 50억
둘러싼 갈등

항소심에서 당초 예상했던 보석석방과 집행유예판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이었다.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정 대표는 이 돈을 성공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에 실패한 만큼 돌려달라고 최 변호사에게 요구했고, 최 변호사는 20억원의 수임료는 착수금에 해당하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오고간 것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증폭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착수금이400∼500만원에서 거래된다고 봤을때 최 변호사는 무려 20배나 높은 수임료를 받은 셈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연루된 16건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했고, 30여명의 공동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 받은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형사사건 수임료에 대해 A변호사는 “형사사건을 개별적으로 구별해 이 죄는 얼마, 저 죄는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에 따라 다르고 의뢰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지 혹은 죄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죄를 인정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난이도, 법적 쟁점 부분,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 그에 따르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로펌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임 변호사의 경우 400만원이고 경력 변호사는 500만원 선에서 수임이 이루어진다. 자체적으로 수임료 규정을 명시한 서울의 A법무법인은 “저희 사무실은 사건을 수임하려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렴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며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 보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수, 관할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A법무법인은 민사소송 400만원, 소액사건대리 300만원, 형사소송 500만원, 고소대리 300만원, 내용증명 대리 30∼50만원, 작성대행 10∼100만원을 제시했고 모든 비용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명시했다. 전관 출신의 변호사의 경우 타 변호사에 비해 착수금이 2∼3배가량 비싼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진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수임장에 도장을 찍는 데만 몇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판사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형량을 감했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정도박 정운호 회장 수십억 들여 변호
착수금에 성공보수금…명확한 규정 없어

또한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정운호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 대표의 법정대리인이 검사장 출신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전관 출신은 대리인으로 선정될 때뿐만 아니라 시간당 보수액도 일반 변호사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약정도 맺는다. 변호사의 연차에 따라 시간당 보수요율에도 차이가 있다.

한 변호사는 “보통 2∼3년차 변호사는 시간당 19만원대, 10년차 이상은 30만원을 넘어간다”며 “최 변호사처럼 전관 출신은 시간당 1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 사건이면 몇천만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 무효
법조계 온도차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일부 무효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가 변경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성공보수제도의 부작용을 들어 금지시켰다. 하지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들이 암암리에 거액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회가 만든 보수기준을 일종의 담합으로 인식해 없앴기 때문이다. 보수규정을 삭제한 또 다른 이유는 자율적 경쟁으로 보다 낮은 대가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삭제로 인해 오히려 보수의 상한선이 사라져 보수의 상승을 초래하기도 했다.

형사 400만∼500만원 민사 330만원
재벌·대형 사건은 기본이 억단위

성공보수 폐지를 놓고 재계와 로펌 간의 온도차도 있다. 우선 재계는 성공보수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해당기업은 로펌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데 이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알려진다.

지난해 징역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성공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이 총 100억원까지 책정되기도 했다. 기업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어 성공보수약정이 정해진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기소를 피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고 이후 불기소, 약식명령, 불구속 기소 순으로 정공보수금이 정해진다.

재판단계에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은 패소에 해당하고 무죄, 벌금, 집행유예 순으로 성공보수금이 책정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총수 구속을 피하거나 구속됐더라도 빼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총력을 다하는 급박한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수준의 수임료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대형 로펌들은 성공보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변호사와 의뢰인간 계약인 사적자치 영역을 침해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103조 위반이라고 하지만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로펌의 변호사도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무리한 검찰 수사나 재판부의 과도한 양형 선고 또한 없지 않다”며 “전력을 다해 이를 방어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한 정당한 대가를 위법·무효라고 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은 대법원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의뢰인이 기업인이면 수임료도 두둑이 보장되는 것은 업계의 불문율이다. 이번 정운호 대표 사건처럼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셈이다. 수임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과 계약하기 나름인 것이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받는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우리 로펌의 민사사건 경우 최소 착수금이 330만원”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착수금과 별도로 성공보수로 불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 전체금액의 7∼25% 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규칙에 따른
민사소 비용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일반 사람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모두 대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소송 비용의 경우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소송에 500만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 승소했을 경우 패소한 측에서 500만원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대략 60∼7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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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