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변호사 수임료의 세계

300만원부터 100억원까지 ‘천차만별’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대기업 대표가 50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 법조계는 수십 억대에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인 변호사 수임료의 세계를 추적해봤다.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법원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보석 및 집행유예 대가로 50억원의 수임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석방에 몰두했고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보석석방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면 성공보수 30억원도 받기로 약정했다. 정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자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수임료 50억
둘러싼 갈등

항소심에서 당초 예상했던 보석석방과 집행유예판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이었다.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정 대표는 이 돈을 성공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에 실패한 만큼 돌려달라고 최 변호사에게 요구했고, 최 변호사는 20억원의 수임료는 착수금에 해당하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오고간 것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증폭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착수금이400∼500만원에서 거래된다고 봤을때 최 변호사는 무려 20배나 높은 수임료를 받은 셈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연루된 16건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했고, 30여명의 공동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 받은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형사사건 수임료에 대해 A변호사는 “형사사건을 개별적으로 구별해 이 죄는 얼마, 저 죄는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에 따라 다르고 의뢰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지 혹은 죄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죄를 인정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난이도, 법적 쟁점 부분,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 그에 따르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로펌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임 변호사의 경우 400만원이고 경력 변호사는 500만원 선에서 수임이 이루어진다. 자체적으로 수임료 규정을 명시한 서울의 A법무법인은 “저희 사무실은 사건을 수임하려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렴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며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 보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수, 관할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A법무법인은 민사소송 400만원, 소액사건대리 300만원, 형사소송 500만원, 고소대리 300만원, 내용증명 대리 30∼50만원, 작성대행 10∼100만원을 제시했고 모든 비용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명시했다. 전관 출신의 변호사의 경우 타 변호사에 비해 착수금이 2∼3배가량 비싼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진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수임장에 도장을 찍는 데만 몇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판사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형량을 감했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정도박 정운호 회장 수십억 들여 변호
착수금에 성공보수금…명확한 규정 없어

또한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정운호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 대표의 법정대리인이 검사장 출신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전관 출신은 대리인으로 선정될 때뿐만 아니라 시간당 보수액도 일반 변호사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약정도 맺는다. 변호사의 연차에 따라 시간당 보수요율에도 차이가 있다.

한 변호사는 “보통 2∼3년차 변호사는 시간당 19만원대, 10년차 이상은 30만원을 넘어간다”며 “최 변호사처럼 전관 출신은 시간당 1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 사건이면 몇천만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 무효
법조계 온도차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일부 무효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가 변경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성공보수제도의 부작용을 들어 금지시켰다. 하지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들이 암암리에 거액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회가 만든 보수기준을 일종의 담합으로 인식해 없앴기 때문이다. 보수규정을 삭제한 또 다른 이유는 자율적 경쟁으로 보다 낮은 대가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삭제로 인해 오히려 보수의 상한선이 사라져 보수의 상승을 초래하기도 했다.

형사 400만∼500만원 민사 330만원
재벌·대형 사건은 기본이 억단위

성공보수 폐지를 놓고 재계와 로펌 간의 온도차도 있다. 우선 재계는 성공보수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해당기업은 로펌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데 이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알려진다.

지난해 징역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성공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이 총 100억원까지 책정되기도 했다. 기업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어 성공보수약정이 정해진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기소를 피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고 이후 불기소, 약식명령, 불구속 기소 순으로 정공보수금이 정해진다.


재판단계에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은 패소에 해당하고 무죄, 벌금, 집행유예 순으로 성공보수금이 책정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총수 구속을 피하거나 구속됐더라도 빼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총력을 다하는 급박한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수준의 수임료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대형 로펌들은 성공보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변호사와 의뢰인간 계약인 사적자치 영역을 침해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103조 위반이라고 하지만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로펌의 변호사도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무리한 검찰 수사나 재판부의 과도한 양형 선고 또한 없지 않다”며 “전력을 다해 이를 방어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한 정당한 대가를 위법·무효라고 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은 대법원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의뢰인이 기업인이면 수임료도 두둑이 보장되는 것은 업계의 불문율이다. 이번 정운호 대표 사건처럼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셈이다. 수임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과 계약하기 나름인 것이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받는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우리 로펌의 민사사건 경우 최소 착수금이 330만원”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착수금과 별도로 성공보수로 불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 전체금액의 7∼25% 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규칙에 따른
민사소 비용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일반 사람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모두 대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소송 비용의 경우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소송에 500만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 승소했을 경우 패소한 측에서 500만원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대략 60∼7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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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