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폐지 줍는 노인들 왜?

하루 7000원 벌다 지금은 2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고철 및 폐지 가격이 떨어져 용돈벌이로 소일거리를 하는 어르신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불과 5년 전에 비해 폐지 가격이 3분의1 토막 나면서 노동을 3배나 더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불황과 중국 발 철강 공세 속에 폐지 가격이 고철 가격을 앞지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최근 최저가를 기록 중에 있다. 고철의 경우 2012년 1㎏당 395원을 호가했으나 98원(2015년 말 기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기간 압축페트병은 601원에서 298원으로, 철캔은 308원에서 98원으로 떨어지는 등 5년 전에 비해 3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물도 불황한파

용인에 위치한 소규모 고물상의 고철, 폐지의 1kg의 가격은 각각 100원, 70원을 기록했다(3일 기준). 고철의 경우 4년 전부터 줄곧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폐지의 경우도 100원선을 버티지 못하고 급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철 값이 폐지보다 못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용인의 고물상 업주는 “올 겨울 서울에서는 kg당 30원에 거래된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당시 kg당 50∼60원 사이로 거래했다”고 말했다.

우선 고철가격의 하락에 대해 시흥의 고물상 업주는 중국 제강업체들의 밀어내기식 영업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급락한 고철스크랩 가격이 원인”이라며 “고철을 수집해 재생하는 비용이 중국산 신제품을 매입하는 비용보다 비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산 고철이 밀려들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린 재생고철도 덩달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철강수요 자체의 감소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철은 2000년대 중반 글로벌 원자재 파동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맨홀 뚜껑과 학교 교문까지 뜯어 팔던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다. 서울의 한 고물상 업주는 “지난해 말 고철 값이 너무 떨어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며 “이번 달 들어 그나마 100원대를 회복해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구리 등 비철도 가격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불과 3∼4년 전만해도 kg당 8000∼9000원 하던 구리는 최근 4000원대로 반 토막 났다. 비철의 일종인 알미늄은 고철에 비해 가볍고 활용도가 높아 7∼8배가량 높게 책정되고 있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였다. 알미늄의 경우 상중하로 나뉘어 각각 1100원, 900원, 600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격은 올해 초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200∼400원가량 떨어진 수치다.

고철과 덩달아 가격이 떨어진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이로 된 인쇄물의 감소, 지속적인 경기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고물상협회 관계자는 “파지나 고철의 주된 소비원인 건설자재와 재활용품 시장에서 수요 하락에 따라 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은 기름값이 떨어졌다며 좋아하지만, 고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의 고물상에서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백발의 할머니가 폐지를 쌓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으로 들어왔다. 유모차 한가득 높이 쌓아 올린 폐지는 고물상 저울에 45kg을 기록했다. 업주는 유모차 무게 10kg을 제외한 35kg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했다. 할머니가 손에 쥔 돈은 단돈 2450원이었다. 할머니에게 몇 시간 동안 폐지를 주운건지 묻자 8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답했다.

5년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 폐지 가격은 199원을 기록했다. 이 당시 가격으로 할머니가 가져온 폐지 가격을 책정하면 6965원이 된다. 5년 전에는 지금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하루 일해서 한 끼 식사 정도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철·폐지값 하락…과거 30∼40% 수준
제강·제지소 일방적 가격 통보에 울상

게다가 고철 및 폐지의 가격을 제강소와 제지소에서 책정하는 것도 가격 하락에 한몫했다. 제강·제지소에 의해 책정된 가격으로 kg당 매매가 이루어지고 가격변동은 비정기적으로 고물상에 통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2012년까지 5년간 골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등 12개 업체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월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이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폐지 가격 결정도 담합해 수시로 폐지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유통구조상 고철이나 폐지가격은 수출 제강·제지소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지가격의 하락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줄었냐는 질문에 용인의 고물상 업주는 “폐지 가격이 줄어도 어르신들의 용돈벌이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며 “단가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폐지단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고물상 업주가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는 업주가 보통 kg당 10원의 마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의 변동이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가가 떨어지면 고물상 내부에 부피가 큰 폐지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유통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고물상도 줄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단가가 줄어든 만큼 돈을 받은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다. 더욱이 지난 2013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도심에 있는 고물상이 외곽으로 밀려나 폐지 줍는 노인들은 폐지를 팔아야 할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지 줍다 죽는 노인들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노인들 사망 사고 잇따르고 있다. 폐지 담긴 손수레 끌고 가는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은 늘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 지난해 3월 강원도 양구읍 주택가 도로에서 폐지가 담긴 유모차를 끌고 귀가하던 7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 할머니는 수십년간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골목길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A할머니(80)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 B씨는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력으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방향을 잃고 할머니를 덮쳤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A할머니는 지난 50년간 폐지와 고물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오다 목숨을 잃었다.

A할머니는 폐지 수거로 하루 1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2012년 10월에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던 안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차량은 뺑소니를 내고 도망쳤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3년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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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