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불법전용 의혹

법 무시하고 공장 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굴지의 주방가구 업체 에넥스가 토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차체는 십수 년째 불법이 있었지만 진상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에넥스는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해결책 마련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에넥스는 1971년 서일공업사로 설립돼 1992년 3월 에넥스(ENEX)로 상호를 변경했다. 에넥스는 주방가구 기기 용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금감원 이 실시한 신용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듬해 대주주의 사재출연과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노련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십수 년간 몰랐다?

에넥스의 위기 이후의 성장은 실적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넥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029억원으로 2014년 2583억원보다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78억원으로 2014년 49억원보다 59%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82억원으로 2013년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에넥스는 사업부 재편 및 리모델링 시장 공략 등이 성공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명실상부한 국내 주방가구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처럼 주방가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에넥스가 국내에 운영 중인 2개 사업부(황간·용인공장) 모두에서 임야 및 하천에 대해 불법 점·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78년 11월 준공된 충북 영동에 위치한 황간공장은 용지 면적 8만5000㎡에 연면적 3만3500㎡로 국내 최대 부엌가구 공장이다. 황간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 전용 토지는 경비실 입구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산리 514번지와 경비실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28-29번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514번지의 지목은 임야, 소유주는 에넥스 공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정모씨다. 정씨 소유로 되어있는 해당 토지는 에넥스가 해당 번지 토지를 포장해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에넥스가 정씨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정씨는 에넥스에게 보상 및 사용료를 민사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에넥스가 정씨에게 514번지에 대한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모래땅 등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씨에게 에넥스 황간공장이 본인 임야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상황.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영동군 산림과는 “1982년부터 공장부지 일부로 편입된 토지로써 각종 서류 보존연한 경과로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7년을 경과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영동군 삼림과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 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14번지 불법 전용에 대해 황간공장 관계자는 “마산리 514번지를 해결하려고 영동군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에넥스는 514번지 임야 토지 이외에 황간공장의 528-29번지도 불법 전용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에넥스가 1997년5월24일 매매한 528-29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271㎡에 해당한다. 공장을 연지 20여년이 흐른 후에 별개로 528-29번지 임야를 취득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용허가조차 받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 땅 포장해 주차장 사용
임야·하천 용도 부지 무허가 점용


영동군 관계자는 “산림청이 2010년 12월1일부터 1년간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를 시행할 때 에넥스는 양성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측에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된다”며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보류하는 개념”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공장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것을 알고 공장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장이 운영된지 무려 20여년이 시점에서 구입한 땅의 지목을 모르고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황간공장 관계자는 “528-29번지를 공장용지로 변경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에넥스 황간공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서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모습이다.

에넥스는 제2공장인 용인공장에서도 하천 불법 점용과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점용을 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11-5번지의 지목은 하천이고 면적은 521㎡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611-5번지는 소유자가 용인군으로 되어있다. 등기원인을 보면 1995년 4월15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1995년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기 1년 전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 소유자가 용인시임을 알 수 있다.

하천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33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인구청은 지난달 19일 서면을 통해 “611-5번지 일원의 에넥스 용인공장에 대해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이 확인되어 원상복구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인공장 입구를 확인했지만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조치 이후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처인구청 하천관리팀에 문의했다.

처인구청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보통 이행을 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다”며 “용인공장 관계자가 처인구청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상복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상금 납부를 한 다음에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보통의 불법 점용자들은 인지를 못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원상복구

에넥스는 용인공장에서 하천 불법 점용 뿐만 아니라 임야를 불법 전용한 사실도 있다. 해당 임야에 대해 처인구청 공원환경과는 “금어리 612번지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소유주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612번지는 현재 1m 높이의 잣나무가 수십 그루 심어져 있다. 관할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부랴부랴 나무를 심기는 했지만 십수년 넘게 임야를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야·하천전용 처벌은?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천법 95조에 따르면 토지의점용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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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