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사정' 위험지역 대해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대 총선은 끝이 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증을 받아든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를 걱정해야하는 지역구들은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정리해봤다.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대규모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고, 본선은 3당 체제에서 무소속까지 더해져 치열하게 경합했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컸다. 게다가 선관위는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된 지난달 25일부터 3개월간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당선무효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역대 최대
미니 총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벌써부터 내년 4월12일 열릴 예정인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국민의당 입당 전 소속됐던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가량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한 혐의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 외의 지출내역이 포착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당선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결백을 주장하던 박 당선인은 수사가 시작된 후 미리 예정된 언론 인터뷰까지 펑크를 낸 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박 당선인 외에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선인들은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진표 당선인도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다. 수원지검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이천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인과 같은 당 소속인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설 연휴 직후인 2월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 쌀을 나눠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아직도? 금품살포에 공천헌금 뒷돈까지
국민의당 박준영 타깃…무효 가장 유력?

김 당선인은 또 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확성기로 “우리 (수원) 태장동 주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 및 제 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는 명함, 현수막, 거리 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 천안갑 새누리당 박찬우 당선인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의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새누리당 정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구민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는 정당 주최 행사임에도 총 750여명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당원이 아닌 일반 지역구민이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강원 동해삼척의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당선인 측은 “일반 지지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돕기 위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며, 당선인이나 선거캠프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꼼수 백태
언젠간 걸린다

인천 남구갑 새누리당 홍일표 당선인은 총선 직전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선거에서 승리했다. 홍 당선인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년 여간 총 2억여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종오(울산 북) 당선인은 벌써 세 번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은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과 북구 매곡여성회 사무실 등 2곳과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의 선거를 도운 핵심 참모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동행과 매곡여성회 사무실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자 노동자 국회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복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울산에서는 윤 당선인 외에도 지역구 당선인 6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당선인은 선거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박기준 후보를 ‘스폰서 검사’라고 비방해 박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후보는 “6년 전 무혐의로 처리된 스폰서 검사 사건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김종훈 당선인은 선거공보물에 ‘우리 편 국회의원입니다’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라고 적어 상대 안효대 후보 측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마치 현직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다. 울산 중구 정갑윤 당선인은 지인의 결혼식에서 인사말을 한 게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구을 박맹우 당선인은 선거운동원이 불법으로 인쇄물을 배포한 것이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당선인은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김두겸 후보 비방 괴문자 발송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보도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당선인은 지난해 1월 지역구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 당선인은 당시 코치에게 준 돈은 학생들을 위해 쓰라는 의도였고, 나머지 한 건은 내기에 져서 준 돈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황 당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핵심은 돈을 준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동호인들과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준 게 확실하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면 황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같은 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은 선거구 개편 예정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새해 첫날 한 식당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 같은 선거구에 편입이 되는 주민 10여명과 식사를 했다.

측근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예비후보가 아니어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또 선관위는 당일 식사비 16만여원을 김 당선인의 수행원이 결제한 의혹이 불거져 김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안 탄압?
일부 반발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 당선인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헌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장 당선인은 평소 다니지 않던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 총 4차례 들러 예배 중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측근이 헌금 10만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장 당선인 측은 “교회 장로인 학교 퇴직자와 함께 신앙 간증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도 다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총선 다음날인 14일, 권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권 당선인이 당비를 대신 내주고 지인 수백 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 당선인 100여명 수사 중
"내년 역대 최대 재보선 열린다"

권 당선인은 또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식당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를 부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종교단체연합회 한 임원이 지난해 11월 지역 종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권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는 권 당선인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임하던 때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 부평갑에서 26표차로 승리한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은 상대후보였던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의원 측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관련 표현에 대해 법원이 허위표시로 선거법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의 단일화를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250조)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허용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면서도 허용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20대 총선에서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고발당한 당선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민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야권단일화가 이뤄졌는데 선거공보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미 더민주 송영길·홍영표·신동근 당선인 등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후보자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빼고 단일화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던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물론 이들 당선인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당선 무효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선무효 임박
이미 구형까지

이외에도 더민주 강훈식(충남 아산을) 당선인은 선거공보에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서천 새누리당 김태흠 당선인은 측근들이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측근들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람들은 김 당선인의 측근이 아니며 캠프에서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재 당선인 본인의 위법 여부는 확인된 게 없다”면서도 “피고발인이 선거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 여러 정황상 당선인과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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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