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노리는 우버 택시 정체

따블, 따따블⋯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의 밤, 환하게 빛나는 거리 위로 우버 로고를 단 택시들이 줄지어 선다. 익숙한 브랜드를 믿고 차에 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황당한 요금과 마주한다. 미터기는 꺼진 채, 정상 요금의 두세 배를 부르는 기사들. 흥정을 가장한 바가지요금이 난무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우버코리아와 지자체는 모르쇠다. 신뢰를 발판 삼아 벌어지는 불법 영업,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에 관광객들은 오늘도 ‘호갱’이 되어 거리를 떠난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버 가맹 택시가 불법 택시 영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버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믿고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의 피해자가 됐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비한 상황이다.

나라 망신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다. 외국인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서 익숙한 우버 앱을 통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서 택시를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우버 택시를 선호하게 된다.

문제는 일부 우버 가맹 택시 기사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버 로고가 부착된 차량을 외국인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관광객들만 골라 태운 뒤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버 가맹 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호출된 승객뿐만 아니라, 길거리서 직접 호객해 승객을 태우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들은 우버 로고를 신뢰하고 탑승하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하는 기사들에게 타깃이 되기 쉽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일부 우버 가맹 택시기사들은 ‘빈 차 표시등’을 끄고 외국인만 찾아다니며,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요금을 흥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명동, 남산, 동대문, 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나눠 담당하고 있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관광지서 단속이 진행되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손님을 태우는 위치와 요금을 미리 조율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바가지요금의 수준도 심각하다. 명동서 김포공항까지의 정상 요금은 2만원대지만, 불법 영업 택시들은 6만원을 요구하는 등 두세 배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심야 시간이거나 기상악화로 인해 택시가 부족할 때는 요금이 더 높아졌다.

‘호갱’ 관광객만 태우고 ‘바가지요금’
단속 뜨면 사라지고 떠나면 다시 모여

제보자는 2023년 5월경 처음으로 불법 택시기사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택시기사였던 그는 당시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다 불법 택시기사와 다툼이 생겼다. 이후 제보자가 불법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를 감시하며 협박을 가했고, 실제로 차량을 막아서거나 창문을 두드리며 외국인을 강제로 다른 차량에 태우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경찰과 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미뤘고 구청은 단속을 나가도 해당 지역서만 잠시 머물다 떠나 불법 영업 차량들이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 단속 차량이 등장하면 불법 영업 차량들은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다시 나타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단속반도 형식적인 활동만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부당 요금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바가지요금에 당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정차 여객 유치’와 ‘빈 차 표시등 위반’ 신고를 통해 일부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실제로 빈 차 표시등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로 신고된 경우에도, 운수사에 1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요금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해서, 장기정차 여객 유치와 빈 차 표시등 위반으로 신고를 해왔다”며 “구청서도 운수종사자는 3회 과태료 처분 후 4회째 적발 시 면허가 취소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부러 택시기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에게 고작 10만원 과태료만 부과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 정차 여객유치 신고는 과거에 한번 운전자 과태료 처분을 하더니, 이후에는 정차 시간 동안 전부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며 안 받아주고 빈 차 표시등 위반 신고는 아예 운수사에만 10만원씩 부과하고 있다”며 “운수사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0일 영업정지 또는 10만원 과징금이기 때문에 과징금만 부과해서 사실상 불법 영업이 용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용지물 단속 솜방망이 처벌
실질적 단속 없고 해도 형식적

이 과정서 제보자는 개인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불법 영업을 하는 기사들이 신고를 당하자 불법 경로를 통해 그의 신상을 알아내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물을 흐리냐”며 지속적인 영업 방해를 했고, 승차거부 허위 신고 등 보복으로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제보자는 “회사 내부서도 불법 영업 기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직원이 있었고, 퇴근할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며 “내부적으로도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있었다”고 토로했다.

우버코리아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는 우버코리아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처음에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대응 없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우버코리아는 자신들은 플랫폼 제공업체일 뿐, 개별 기사들의 영업방식까지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요시사>는 우버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경찰과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보자는 불법 택시 영업을 신고하고 단속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했다.

제보자는 “경찰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지자체는 서울시장 핫라인에 제보하라고 해서 신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구청서도 똑같은 답변만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하지 않았다.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2~3개월이 지나야 심의가 진행되는 등 지나치게 느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은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서울의 불법 택시 영업 문제는 개별 기사들의 일탈을 넘어, 경찰과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묵인과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불법 영업 택시들은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법적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정직하게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다.

수수방관

불법 영업을 주도하는 우버 가맹 택시기사, 이를 방관하는 우버코리아와 방치하는 경찰, 행정 당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영업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며 서울은 ‘불법 택시가 성행하는 도시’로 낙인찍힐 상황에 처해 있다.

제보자는 “우버코리아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위해 가맹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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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