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우리나라 맞나⋯” 휴게소 주차장서 버젓이 술판 ‘민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점령한 채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 공간에 20여명의 장년층들이 모여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담겼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뿐 아니라 소주병까지 놓여 있어 단순 식사가 아닌 술자리를 연상케 했다. A씨는 “지난 일요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한두 대가 아닌 걸로 봐 오래된 관행 같은데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해 보니 주차장 음주는 금지돼 있더라. 이제 가을 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용 주차 공간을 점유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술에 취해 고성방가나 욕설로 소란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