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살해범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대전 모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가 법정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명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 1심 첫 공판서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명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형의 감경을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명씨는 충분히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 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서 범행 이전에 범행 방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