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단독> KG모빌리티 손님에게 미룬 책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쌍용차가 그렇지 뭐.” KG모빌리티에 인수된 쌍용차를 운행하는 차 주인들의 말이다. 신차 출시부터 발견되던 많은 결함과 더불어 미숙한 사후 지원으로 이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심지어 본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받은 후 나타나는 결함에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사의 공식 펨웨어 업데이트를 받자 차에 오류가 생겼다. 하지만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고객에게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규정을 운운하던 KGM은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고발하자 무상 수리안을 내놨다. 황당한 대응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8일, 고양 KGM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교환을 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는 도중 직원이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는데 업데이트 해봐라”라고 권유했다. 업데이트가 끝난 후 A씨는 차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귀가했다. 문제는 A씨가 다시 집에서 나올 때 발생했다. A씨가 시동을 걸었지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켜지지 않았으며 인포콘(KGM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차와 스마트폰을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