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7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군복 구입비와 점심값 등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며 약 3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친 뒤 점심을 먹으려면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총 626만원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본 후임병은 275명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그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를 변조해 중대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이번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