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불법 공사 봐주기?’ 강릉시 이상한 이중 행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강릉시가 하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원상복구를 약속하고도, 민원인에게는 정비사업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시작은 A씨가 자신의 토지 건너편에 설치된 축대와 교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 그는 해당 축대와 교량이 자신의 토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토지 앞에는 외계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 건너편 토지 쪽에 축대와 교량이 설치돼있었다. 축대와 교량 명백한 불법 축대는 흙이나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고, 교량은 하천 위를 건너기 위해 설치된 다리 형태의 시설이다. A씨는 이 구조물들이 하천이 가져야 할 폭을 줄이고, 물이 지나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구조물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특히 문제로 본 것은 집중호우 때의 위험이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천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이 빠르게 흐르며 수위가 상승한다. 이때 물이 지나갈 공간이 충분해야 물이 아래로 빠르게 내려간다. 여기서 물이 흐르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