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범계 “이재용 경영활동 가능” 취업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최근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 사면 복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며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인 경영참여는 설사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 및 비상임·비등기 임원인 상태라 취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사실상 취업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 참여한다’는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