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있어도 못 쓰는 ‘에너지 바우처’,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찬바람이 살을 에는 계절이다. 치솟는 난방비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 확대 계획을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간절한 이들에게 따뜻함은 닿지 않았다.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켜는 대신,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이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명무실 겨울철 난방비 비용 부담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냉난방은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계절별 냉난방 비용 급증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2015년 도입 당시 정부는 냉난방비 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단순한 요금 감면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