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대지근저당권 후 신축 소액임차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2001다8424 판결), 소액임차권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 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99다25532). 그러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