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숙취해소제의 배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숙취해소제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제품 89개 품목 가운데 80개는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나머지 9개 품목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퇴출될 상황에 처했다. 90% 합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