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 무효 절차 착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학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한 것. 이날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 연규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지난해 말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월25일 최종 판정이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의 조치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소급 적용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며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연진위 규정에 따라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이번 학위 취소 결정에 대해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교체된 후 학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