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뭇매에 꼬리 내린 국방부, 병사 진급심사 전면 재검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방부가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현행 병사 진급 제도를 폐지하고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강력한 재고 요구에 부딪히자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병사 진급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진급 심사 강화 방안이 군 입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이 지난달 마련했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사는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일선 부대를 시작으로 전군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에 누락된 병사는 전역 직전까지 일병 계급을 유지하다가, 제대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전역 당일에야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이 경우, 육군 복무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