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면·복권 수순?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가에선 사면심사위 명단 확정이 곧 사면·복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가 심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미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에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로는 조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