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03 11:1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은 1964년 5월 6일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증거만으로는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최씨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환호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온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최말자가 해냈다”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씨의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그의 혀 일부를 절단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 노씨는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군사법원이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의 군사법원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판단했다. 박 전 대령은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하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지난해 8월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