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7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계약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명의도용 피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소비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수백만원대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전화 회선이 개통돼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부담을 안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했으나 미납이 이어지면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통신사 측으로부터 개통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다음 날 B 통신사에 전화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 명의 휴대전화로 문의했는데도 상담사는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시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절차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가 함께 제보한 가입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회선은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된 것으로, 단말기 등 배송 주소지는 A씨가 거주 중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명인과 직접 대화하고, 유명인이 돈을 번 비법을 직접 전수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정의 틈을 이용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본인을 유명 유튜버인 양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구독자와 대화하며 은밀히 “너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속삭인다. 여태까지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인 척 이제는 명의도용 방법이 바뀌었다. 예전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이제는 유명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극성이다. 이는 ‘유튜버’의 명성을 이용한 명의도용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수)은 인구 529명당 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