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무조건’이라더니…도그마루 환불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반려동물 분양 체인점 도그마루가 논란에 휩싸였다. 반려동물 분양에 부담을 갖는 소비자를 위해 만든 ‘환불제’ 때문이다. ‘무조건 환불’이라는 문구를 걸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계약은 ‘조건부 환불’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소비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딸과 함께 반려동물 분양 프랜차이즈 ‘도그마루’ 매장을 찾았다. 아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해 단순히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매장에서 특정 고양이를 보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자 직원이 다가와 가격과 분양 조건을 안내했다. 분양가를 묻자 120만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입자만 가능? 반려동물 분양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상담 과정에서 직원은 최근에는 일반 분양보다 ‘패키지 분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패키지는 월 30만원씩 24개월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총액은 720만원에 이른다. 다만 매니저가 5만원을 할인해 월 25만원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월 25만원씩 24개월, 총 6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패키지 서비스로는 ▲평생 월 1회 위생 관리(귀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