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25 08:4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학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한 것. 이날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 연규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지난해 말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월25일 최종 판정이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의 조치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소급 적용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며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연진위 규정에 따라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이번 학위 취소 결정에 대해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교체된 후 학위 취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및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없어지자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의 비애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공정한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며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씨의)표창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표절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며 “학문의 양심이 완전히 실종됐다. 그동안 제기된 학력·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