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혹 백화점’ 김병기 “제명? 재심 청구할 것” 반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의결되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재심 청구가 예고되면서 제명 처분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당헌 절차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 총 163명 중 82명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일부 사안에 대해 ‘징계 시효 소멸’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