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강제경매신청서 청구 금액 기재 방법
[Q] 강제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A]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기재하되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이자 부분도 기재해야 한다.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해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며,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채권자는 여러 개의 집행권원을 갖고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채권을 모두 특정해 표시해야 한다. 청구금액은 반드시 정액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금채권, 이자채권 등의 경우와 같이 기간과 액수, 이율 등으로 계산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금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표시하면 특정됐다고 할 것이다.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이자채권에 관해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해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