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6 14:08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넘어가자. 얼마 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다. 정부에서 동 사안을 발표하자 순간 고민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인 ‘와카남’을 넘어 와이프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쓰는 ‘와통카남’이기 때문이었다. 말인즉 은행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필자는 통장이 없었다. 당시까지 현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해 모든 수입은 아내의 통장을 통해 사용하고 있던 터였다. 남자가 속된 표현으로 쪼잔하게 가정경제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여하튼 그 순간에 직면하자 25만원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태를 저버리고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조그마한 고민에 빠졌다. 유독 줄 서기를 싫어하는 필자의 습성에 따르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 역시 아깝다는 생각 들었다. 아내에게 슬그머니 이야기를 건네자 어차피 세금으로 빠져나갈 우리의 자산이라는 그럴듯한 권유에 큰마음 먹고 직장에 월차를 내고 은행을 찾아 통장을 만들었다. 이어 거래 은행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Q] 문이 열려 있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30분가량 운전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무서워서 제자리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 뒤에서 자동차 주인이 저를 잡고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차주는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자동차 열쇠를 안에 두고 갔다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사용으로 인해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비춰보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은 점에서 처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또는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
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7월 그의 주변에 몰려들던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 상갓집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갓집 개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한 말인데 필자는 왜 그런 비유를 했을까. 간략하게 언급하면 윤석열에게는 얻어먹을 게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 비유한 게다. 물론 필자의 경험에서 취득한 윤석열류의 속성에 따른다. 필자가 장담하건데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살피면 윤석열의 경우 성공하면 자신 탓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비친다. 그런 그에게 무엇인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그런데 필자가 그들을 향해 상갓집 개라고 표현한 이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종인)은 9월 중순경, 한 유튜브 생중계에 출현해 “파리 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 전 총장의 현주소”라고 언급했다. 말인즉 윤석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파리떼라는 의미다. 동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접하면 필자가 언급했던 상갓집 개와 대동소이하다. 먹을 것을 찾으려는 욕심에 몰려들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김종인의 발언에 흥미로운
[Q] 병원비가 급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전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차용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금전 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최근 <일요시사>에 게재하고 있는 필자의 칼럼에 대해 지인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필자가 모종의 관계를 지니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필자가 홍 의원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물론 그 의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홍 의원과 필자의 지난날 중 4년여의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필자가 신한국당 중앙사무처 당직자로 재직하던 1996년에 실시된 15대 총선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고, 필자는 2000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을 떠났다. 그러나 필자는 홍 의원과 개별적으로 일면식도 없다. 다만 홍 의원이 정계 입문 당시 정치 신인들을 위해 중앙당에서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고 시간이 남아 동료가 지원했던 송파를 찾은 바 있다. 먼발치에서 홍 의원의 모습을 살피고는 농담조로 동료에게 한마디 했다. “유세 기간 동안 얼굴은 가급적 드러내지 말고 <모래시계> 주제곡으로 승부 걸도록 전해 달라”고. 드라마 <모래시계>에 검사로 등장했던 탤런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필자는 일면식도 없는 홍 의원에 오로지할까. 금번 대선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Q] 저는 얼마 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절도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절도죄와 관련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A]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롭게 진행되는 재판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중략)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이야기 짚고 넘어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일이다. 이 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부모님께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 있다”며 “온몸에 점이 없다는 것”이라 언급하자 김씨가 “앞으로 방송 관계자들은 점이 있냐, 없냐고 묻지 말고 점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 점은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으니까”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신체 점 절대 안 뺐다에 1조원을 조심스레 걸어본다”며“이 지사는 ‘미신을 맹신’해서 그 점을 절대 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제가 그 점은 제주도 우리 동네에서는 ‘대통령 운이 될 점이라고 말들 한다’고 했었다”며 “그 말 듣고 이 지사 입 찢어지게 좋아라 했었다”고 적었다. 한편으로 보면 난잡해 보이는 동 사안에 대해 필자는 왜 흥미롭다고 단정지었을까. 김씨가 언급한 이 지사가 지니고 있다는, 남성의 음경 귀두 부분에 있다고 추정되는 점이 필자에게는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인즉 필자 역시 그 부분에 작지 않은 점이 있는데 김씨에 의하면 그 점이 대통령 될 운수, 즉 필자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사와 필자만 그곳에
[Q]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야 한다며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게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아들이 들어와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8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의 실거주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아들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 6월29일 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 이란 칼럼을 통해 ‘윤 전 총장은 10여 년 동안 사고의 외연을 넓히고 대권에 도전하라’고 권고했다. 그 이유는 권력기관 혹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조직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패거리 문화에 함몰되어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로 무장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자. 필자는 정당판을 떠나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간이었다고 공개 고백한 적 있다. 이 대목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필자는 어리석게도 정당판에 적을 두고 있던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를 인간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물론 그 판을 떠난 바로 직후에도 그랬다. 그는 그저 단순한 정적 나아가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정당에 있던 시절 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와 대척점에 서며 그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본 결과로 필자도 모르는 사이 추악하게 변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학인으로 변신한 시점에 그 사실을 깊게 자각하고 새로운 시
[Q] 랜덤채팅에서 만난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한 행동이라도 동영상을 제작한 경우 형사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래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은 1)성교 행위 2)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자위 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얼마 전까지 인터넷상에서 <일요시사>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에는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언론’으로 남아있다. ‘사람 냄새 나는’, 즉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세상’은 공교롭게도 필자의 삶의 철학 중 중요한 대목이다.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상태서 되돌아본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존재는 발달된 문명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필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인간성을 최우선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욕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물론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인간의 삶에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욕심으로 무장돼있다. 그런데 필자의 욕심은 일반인들의 욕심과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필자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자 새롭게 등장한 욕심, 즉 나가 아닌 우리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욕심이다. 그런 필자의 입장서 바라본 작금에 대선 정국은 한마디로 최악이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Q] 저는 얼마 전 재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성과 본의 변경’ 또는 ‘개명’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는 성과 본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그 신청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개명을
지난해 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행해진 고발 사주 의혹 건으로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일에 대해 논해보자. 동 사건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게 그 개략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손준성 검사로 하여금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조씨가 김 의원의 부탁으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지금까지 동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지만 누군가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건네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됐다는 근거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의 증언을 빌면 윤 전 총장은 결코 동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조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 장면을 바라보면서 절로 쓴 웃음이 나온다. 왜 그런지 윤 전 총장 그리고 그의 측근들 아니, 이 나라 삼척동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다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보편적 양심을 최우선시해야 할 문학인 입장에서 야당 최악의 대권주자로 평가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일에 대해 언급해보자. 모 언론사 기자가 지난 총선 전 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이 야당으로 하여금 여당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보인 반응에 대해서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며 그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증거 요구 발언은 차라리 적반하장에 가깝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윤 전 총장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겨울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바로 상식에 반하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관행에 대해서였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까지 들며 그들의 횡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실에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놓고 당사자로 하여금 자력으로 그 올가미에서 헤어나가라는, 아니면 말고식 말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상식을 거론하며 증거를 대라고
[Q]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 그러나 간혹 사랑의 표현 방법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범죄 행위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어떻게 처벌될까요? [A] 데이트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일컫는 성범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폭행 또는 폭력행사: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2)강간: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으로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Q] 최근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외모가 맘에 드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 “가슴이 작다” “내가 뭐 한 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등등 도저히 웃어넘길 수가 없는 도를 넘는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형사처벌되는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나 강간, 유사강간죄에 국한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형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청구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고 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면 ‘큰일난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옹호했다는 발언을 접했다. 그를 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개 눈에는 개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자로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댔던 김재원이 국민의힘을 단지 자신의 입지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윤 전 총장에게 진한 동병상련을 느꼈기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났다. 연장선상에서 필자가 김재원을 아니, 권력에 줄대보려 이 순간까지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 정치에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한다. 김재원이 애타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갓집 개처럼 기웃거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다.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능력 두 부분 모두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도덕성에 대해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지만 윤 전 총장 역시 우리 사회가 중시 여기는 의(義)를
[Q] 저는 약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를 가졌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이후 모든 양육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보니 지금까지 쓴 양육 비용과 앞으로 아이에게 쓸 양육 비용에 대해 전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육 의무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혼한지 15년이 지난 전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전처는 아래 5가지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①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에게 약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한때 보위에 올랐다가 군으로 강등된 세 인물이 존재한다. 수양대군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난 노산군 그리고 반정으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이 중 노산군은 후일 숙종 조에 ‘노산군의 왕호를 추복할 것’을 청한 전 현감 신규의 상소로 단종으로 복위된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 내내 복위되지 못하고 강등된 군으로 기록된다. 또 현대에 들어서도 군으로 지칭되고, 역사에서 패륜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목이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패륜으로 쫓겨났지만 엄연히 보위에 있었던 인물로 역사는 그들을 임금으로 지칭해야 옳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그들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조선조 후임 왕들은 속된 표현으로 그 두 사람과 같은 임금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차마 쪽팔려서, 도매금에 같은 급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신규의 상소문을 살피면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신규는 노산군의 복위를 청하면서 “무릇 왕위에 올랐던 임금으로서 재앙을 만나 폐출된 연산군·광해군은 혼암
2주 전 <일요시사>에 ‘안철수 과거와 윤석열 미래’를 게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장했었다. 그런데 진부한 표현으로,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를 입증해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토론회와 관련해서다. 먼저 안 대표와 토론에 관련해서다. 시간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2014년 4월에 실시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당시로 돌아간다. 선거 기간 중 집에서 한창 집필에 열중하고 있었던 중 밖이 시끄러웠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자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이 집 앞 공터에서 확성기를 통해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 로고송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너무나 시끄러워 관계자에게 확성기 볼륨을 낮추라 주문하자 들은 척도 않고 ‘안철수 후보가 주민들과 토론회를 가질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필을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물론 토론회를 갖겠다고 한 대목 때문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유세 현장에 도착한 안 후보는 그야말로 짤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