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멀쩡히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이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만드는 스토킹이나 이별범죄 등 소위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계의 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인범죄(Personal crimes)는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발생한다. 잠재적 가해자가 잠재적 피해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책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당국은 이 간단한 원리를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나마 예방책으로 내세운 게 가해자가 가까이 접근할 때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도 사고를 막기 힘든 경우가
[Q]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저를 촬영하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옆 칸에 있던 남성을 잡았는데요. 이 남성은 핸드폰을 비췄을 뿐,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에 불과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먼저 우스갯소리 하고 넘어가자. 필자와 <일요시사>와의 우연에 대해서다. <일요시사> 기사를 검색하는 중에 흥미로운 장면, 6·1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와 이재명에 대한 설문조사 기사를 접하게 됐다. 독자들께서 금방 눈치챘으리라 살펴지는데 필자 역시 다음 칼럼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 했고 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요시사>가 한발 앞서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니 이심전심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하튼 이제 그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자. 금번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안철수와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공천받고 또 거창하게 출마의 변을 늘어놓는 장면을 살피며 순간적으로 철면피란 단어가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 역시 떠올랐다. 두 단어가 다른 듯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 다 얼굴 가죽이 철판처럼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을까. 그 두 사람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최고의 부정적 단어가 철면피인데 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떠오른 게다. 두 사람의 행태를 살
[Q]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임대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인인 저에게 주고 저는 제 건물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증금을 은행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과 아파트 매매대금이 큰 차이가 없으니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해서,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 금액에 임차인이 보증금과 질권 설정 금액을 승계하고, 차액만 저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은행에서 저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이 됐고, 질권도 승계됐다고 설명했지만 저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만 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 양수인 또는 임대인의 그 밖에 임대할 권리의 승계를 포함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통해 ‘안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다음인 2단계 인간 욕구로 가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안전이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욕구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 없는 삶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형벌을 통한 범죄 통제 등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 통제, 해소함으로써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범죄 동기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고, 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는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사실 범죄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선이다. 가해자 중심의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이 어렵다면, 잠재적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범행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에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책인 ‘CPTED’가 주목받고 있다. CPTED의 역사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조지 오웰은 1949년 출간된 소설 <1984>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세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조지 오웰이 말한 소설 속 사회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보편화된 현 시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CCTV로부터 안전이라는 선물을 제공받는 동시에 감시당하고 있다. 경찰학 격언 중 “경찰이 우리 모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곁에 있을 수는 없다(Police can not be everywhere for everyone at every time)”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꾸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경찰 인력의 한계를 내세우며 전통적인 ‘인력치안’을 넘어, ‘과학치안’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학치안의 가장 기초적 시도는 바로 CCTV다. CCTV는 촬영 중이라는 경고문으로 잠재적 범법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 범죄 동기가 억제되거나 적어도 지연 또는 대체되는 효과가 있고, 범죄 건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방적 효과뿐 아니라, 범죄 발생 후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 용의자를 확정하거나, 도주한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 대통령의 경쟁력에 대해 언급했던 일이 떠오른다. 필자는 당시 그의 경쟁력으로 병역을 필했다는 점과 서글서글한 인상을 들었다. 그리고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라 첨언했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해보자. 지금까지 필자가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긍정적인 개념의 경쟁력은 찾아볼 수 없다. 병역 미필, 자녀 부재, 사시 9수, 딴따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해야 한다면 배신을 들고자 한다.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발은 배신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성은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상갓집 개들의 추악한 욕심이 그를 대통령에 올라서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일어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혹시 배신으로 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어난다. 물론 윤 대통령의 견고하지 못한 의식세계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최근 윤정권이 발표한 국정 목표를 살펴보자. 윤 정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Q] 운전 중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유턴했는데,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발생한 일어난 사고인데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으로 이어지다가 흰 점선으로 바뀐 부분이었고, 차선 바닥에는 유턴 표시, 신호등에 ‘상시 유턴 가능’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해 형법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사고 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④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인 경우 등입니다. 이 가운데 12대 중과실은 ▲신호 또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문득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요시사>를 통해 반정으로 들어선 정권은 성공하기 힘들다 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와 관련해 조선시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축출시킨 인조반정을 실례로 들은 바 있다. 중종과 인조 두 임금이 보위에 올랐을 때는 나름대로 국가 경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두 임금은 역사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임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심지어 인조의 경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치욕까지 당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먼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조선조 왕세자들의 이면을 엿보자. 세자로 책봉된 왕자는 한마디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또 보위에 오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임금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하물며 반정으로 얼떨결에 보위에 앉은 중종과 인조에게 임금이란 직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지난 정권에 대한 숙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지난 정권의 폭정으로 들어선 만큼 반드시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숙명과 맞닥뜨려
모든 사법절차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연쇄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다. 심지어 교도소 내에서도 각종 교육·훈련·상담·치료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망라하는 교정처우를 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국립호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가. 10여 년 전 장기를 외부에 달고 다녀야 할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나영이’는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다. 나영이와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는 물론이고, 직업 훈련 및 알선, 신변보호도 없었다. 나영이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치료비마저 스스로 감당하다가, 모 대학병원에서 무상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나영이뿐 아니라 대다수 범죄 피해자가 비슷한 현실에 놓여있다. 범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고 최후진술까지 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신고되고, 기소돼야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체포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하지
[Q] 얼마 전 집 근처에서 규정속도로 서행하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이 제 차량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학생에게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특별히 다친 곳 없다며 저보고 가도 된다고 해서 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일주일 후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뺑소니의 정확한 법률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이라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자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고 후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①도주가 있어야 하고 ②상해를 입어 ③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상해는 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금번 6월1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 금번에 실시될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실시된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 판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최고 권력자의 지지율에 따른다. 지금까지 과정을 살피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선가 판세가 흘러갔었다. 물론 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은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최악이다. 이런 경우 집권 초라는 프리미엄은 기대도 할 수 없다. 그 역으로 집권이 악재로 둔갑하는 기이한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마치 그를 반영하듯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투표결과를 살피면 이재명 대선후보가 50.94%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62%를 득표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 차이는 약 5%p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그런데 김동연
전자발찌는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도구다. 발이나 팔에 채워서 주로 도구가 제공하는 지리정보를 활용해 착용자의 위치 및 상태 등을 감시하고자 도입됐다. 전자발찌는 수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였던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Honeywell사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해 사용한 게 시초였다. 국내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착용이 이뤄졌다.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 등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분명 효과가 있다. 다만 과신은 금물이다. 지금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 그나마 나은 축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사람을 살해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보호관찰소의 감시감독인력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해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
[Q] 저는 2018년 7월4일부터 4년간 상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인이 계약 종료를 두 달 정도 남겨놓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18년 10월16일 개정됐으며, 개정안 시행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개정 전 법률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법연수원과 검찰 즉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지적해보자. 물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과 관련해서다. 언론을 통해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필자는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소속 즉 사법부의 한 기관으로 알고 있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 20조(사법연수원)도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고 규정돼있다. 한동훈은 검사 즉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명백하게 행정부 소속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법부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혹시 법에 문외한인 필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사법연수원이 소위 한 시절 잘나가던 검사들의 유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이 한동훈 직전까지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얼마 전 중학생들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행동이 너무나 생경스러워야 마땅함에도 당혹스럽지 않았던 무엇이었을까. 그만큼 나이 어린 소년들의 일탈·비행·범행이 빈번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7896건이던 촉법소년의 범죄건수가 지난해 1만2501건으로 58%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심각한 지탄을 받아야 함에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나 촉법인데요”라며 경찰에게 당당하게 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단 기존의 법적 연령이 정해졌던 70여년 전에 비하면 소년의 신체적 성숙이나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큰 잡음이 없다. 법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소년범죄 현상에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첫째는 형사미성년이나 소년사법 대상 연
[Q] 올해 초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니 채용공고에 올라와 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근로자의 약한 지위를 이용해 실제로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조건을 제시해 기대한 취업을 하더라도 찜찜하고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4조제2항 또는 3항을 위반해 채용공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는 제17조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판례에 의하
지난해 3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며 기자들에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윤 당선인은 틈만 나면 헌법정신과 법치를 주장했고 그게 정권교체로 변질돼 급기야 정권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결과론적으로 살피면 윤 당선인의 헌법정신 수호와 법치 주장이 정권 획득의 본질로 작용했다. 그런데 필자가 언급했던 윤 당선인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그를 가리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련에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로 검찰의 일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은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은 헌법정신과 법치를 앵무새처럼 외쳐댔지만 정작 헌법정신과 법치의 실체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다시 그의 무능을 지적하도록 하자. 먼저, 지역구 출신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박진을 외교부 장관에, 그리고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한 일에 대해서다. 동 사안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살펴보자.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은
최근 몇 년간 경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벌써부터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은 변화의 내용, 방향, 방법의 문제일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 없는 자치경찰’이라는 호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그 결실인 국가수사본부 또한 국민들이 바랐던 미국 FBI와는 너무나 먼 현실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경찰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엇보다 한국 경찰의 가장 큰 문제이자, 근본적인 개혁 대상이기도 한 조직 구성체계를 주목해야 한다. 현재 경찰 조직은 첨탑형, 피래침형, 항아리형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요, 개혁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 조직은 ‘부채살형’, 즉 평면형 조직(Flat organization)이어야 한다. 과거 순경, 경사, 경위, 경정, 총경, 경무관으로 나뉘었던 경찰 조직은 이후 경장, 경감, 치안감, 치안정감이 추가됐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실현되면 경찰 계급은 총 12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경찰에서 현장 실무를 맡는 계급은 순경, 경장,
[Q]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상대를 떨쳐내려고 여러 차례 밀쳤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은 CCTV를 보여주면서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폭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무력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