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주먹’ 이육래 파란만장 인생사

개과천선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해결사 노릇'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조폭 두목들에게 선배 대접을 받았다는 ‘호남주먹의 대부’ 이육래. 그가 서울 종로에서 명상 강사로 변신했다. 신분을 속인 채 폭력조직 원로의 영향력을 유지해온 그는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조폭부터 명상 강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여다본다.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과 OB파 두목 이동재에게 선배 대접을 받았다는 이육래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호남주먹의 실세로 통했다. 그는 ‘범죄와의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당시 이육래의 혐의는 이권 갈취. 매립지 인가를 받은 부산의 사업가 송모씨를 납치, 서울 이태원의 한 오피스텔에 사흘 동안 감금해 시가 100억원대의 토지에 대한 양도각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그 과정에 송씨는 이씨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조폭계 대부
이중생활 탄로

전국 규모의 우익단체인 호국청년연합회 간부이기도 했던 그는 서울에서 몇몇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고급 건달 행세를 했다. 매립지 업자 납치폭행사건에는 서모씨, 배모씨 등 호국청년연합회의 일부 간부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육래를 수사하기 직전 그가 몇몇 호남 출신 검사와 친분이 깊다는 진정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일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를 검찰에 넘겼는데,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진정서에 이름이 거론된 검사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육래의 검찰 인맥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검사의 모티브가 된 조승식 검사는 “처음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육래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행방을 감췄기 때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이육래의 수사 상황을 관심 있게 물어보기도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다. 이육래를 잡아넣을 때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 왔다고 조 검사는 전했다.

실제로 이육래를 수사할 때 여당 중진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관심’을 나타냈다. ‘봐달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무언의 압력이었다. 1989년 서울시내 모처에 빌라 형태의 별장에서 검거된 이육래는 검찰에 잡혀 오히려 안도했다고 한다.

그쪽 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류대를 나와 머리가 좋았고 각계 인맥도 넓었던 이육래는 그런 배경들 덕분인지 특이하게도 서로 전쟁을 벌이던 양은이파와 서방파, OB파 등 여러 조직을 자유롭게 오가며 책사 노릇을 했다.

범서방파 김태촌·OB파 이동재 호형호제
인맥 관련 소문 무성… 여당 의원에 전화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러 폭력조직에 다리를 걸치다 보면 결국 바로 그 ‘여러 곳’으로부터 공격당하기 마련. 조직과 조직 사이를 오가며 잇속을 챙기던 그는 결국 언제부턴가 여러 조직의 ‘손봐 줄 대상’이 되고 말았다.

수갑을 든 검찰이나 경찰에 쫓기는 것과 칼을 든 조직에 쫓기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그는 잔뜩 겁을 먹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별장에 숨는 신세가 됐던 것.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 검찰이 들이닥쳐 어찌 됐든 '일단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100장에 이르는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거물급 주먹이 그토록 방대한 양의 자술서를 써낸 것 자체가 기록적인 일이라 검찰 내에서 화제가 됐다. 이육래는 자술서에 성장 과정과 주먹세계에서 살아온 얘기를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먹계 세력판도가 파악됐다.

얼마나 자세히 썼던지, 조 검사가 “이육래 자술서에서 깡패 수사의 요령을 배웠다”고 말할 정도였다. 검찰 고위층은 이육래의 자술서를 강력부 검사들에게 교재용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조 검사는 이 자술서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육래가 자술서에 자신이 아는 몇몇 검사의 이름을 적어놓았기 때문.

범죄와의 전쟁
첫 번째 희생자

대부분 호남 출신인 그들은 조 검사의 선배들이었다. 거기에는 뒷날 김대중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에 오른 두 사람이 포함돼 있었다. 조 검사에 대한 이들의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당사자들은 크게 분개했고 그 일로 조 검사는 두고두고 부담을 안게 됐다.

이육래는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검찰 상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로 대검에서 감찰조사를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1990년 1월 검찰은 서울지검에 민생특수부를 설치했다. 민생특수부는 검사 5명, 경찰관 15명, 검찰 수사관 24명으로 편성돼 조직폭력 인신매매 음란퇴폐 사범 등을 전담했는데 그해 5월 강력부로 이름을 바꿨다. 심재륜 특수1부장이 민생특수부장을 겸임했다. 심 부장을 따라 조 검사도 민생특수부로 옮겼다.

민생특수부가 발족하면서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것은 1990년 10월이지만, 실제로는 1989년 여름 이육래를 수사하면서 조폭과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100장 자술서… 검사들 교재용으로
명상강사로 활동하며 납치·폭행

그런 그가 출소 후 명상 강사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개과천선’을 했나 싶었지만, 알고 보니 진짜 직업은 납치, 협박을 일삼는 ‘채무 해결사’였다. 이육래는 서울 종로의 한 학원에서 가명을 쓰며 직장인들과 학생을 대상으로 명상 수련법을 강의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인 A씨에게 빌려준 돈 20억원을 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업가 B씨를 표적으로 삼았다. 지난해 8월 B씨를 납치한 이육래 일당은 B씨를 민박집에 가둔 상태에서 마구 폭행했고, 인체에 해가 없는 주사약을 투약하며 성불구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이육래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은 아니었다. 지인 A씨에게 빌려준 돈 2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육래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B씨에게 대신 돈을 받겠다고 마음먹은 것. 이육래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10억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육래가 명상강사로 신분을 속인 채 폭력조직 원로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고 판단해 상습공갈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우리나라 근·현대 조폭계에는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활동하던 ‘낭만파 주먹시대’가 있었다. 그 후 3대 조직이 서울을 장악하기 위해 회칼 등 ‘연장’을 사용하면서 ‘전국구 폭력조직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다 우두머리들이 구속되고 조직이 해체되면서 이들의 시대도 끝이 났다.

부산 칠성파, 광주 무등산파 등은 전국구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서울 진출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조폭들은 ‘조직’으로 엮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범죄단체 가입’으로 분류되면 형량이 무거워진다. 또 관리대상 명단에 한 번 오르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한다. 행동지침을 만들고 ‘○○파’라고 하면서 세를 형성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진술로
조폭판도 파악

주먹 하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육래의 일대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에게는 평생 폭력·사기·협박 등의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이육래와 호형호제하던 김태촌의 사망 이후 전국구 주먹시대는 막을 내렸다. 전국구 폭력시대는 가고, 대신 ‘기업형 조폭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폭과의 전쟁사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입니다. 셋째는 과소비와 투기 또 퇴폐와 향락을 바로 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990년 10월 4일 청명 계획이 폭로돼 여론이 끓어오르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13일 등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선언이다.

제5∼6공화국 당시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경찰력 상당수가 시국사건에 배당돼 치안 공백이 지적되었고 강력범죄가 급증했다. 한편으로 1980년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신매매와 납치가 여성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렸다. 당시 윤락업은 흑산도나 경북 시골에까지 뻗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인신매매 관련 괴담의 상당수가 이때 만들어졌다. 실제로 납치됐다가 경찰의 윤락가 단속 혹은 자력 탈출로 인해 신병이 확인된 여성의 수가 많았다. 더불어 어선 등으로의 남성 납치와 매매도 존재했다.

특별선언 1년 전인 1989년부터 치안본부는 이미 5대 사회악의 특별단속을 지시해 실행 중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단속강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보강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에 무술유단자 등의 전문요원을 뽑아 사안별로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광역화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했다.

검찰 역시도 1989년부터 범죄 단속을 위해 조직을 강화했는데, 대검찰청에 민생치안 문제를 전담하는 강력부를 신설해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 부정식품 사범 등 5대 사회악에 강력히 대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 등 공직부패 사범에 대한 국민의 수사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사부를 서울지검 등에 설치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적당히 묵인되었던 조직들도 깡그리 소탕됐고 1년 동안 전국 200여개 조직에서 700여명이나 구속됐던 대규모 검거가 이뤄졌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전국의 경찰국과 경찰서에 실적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들이 사소한 트집 하나로 범죄자로 몰려 수없이 체포됐고, 고문수사 역시 늘어나면서 문제시되기도 했다. 또 범죄와의 전쟁 기간에 경찰과 함께 군 병력이 동원되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때 소탕된 범죄조직 수가 적지 않았으며 이 기간에 숨죽이고 있던 범죄자들도 많아 대외적으로는 치안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1989년부터 진행됐던 검찰 수사로 폭력조직 상당수가 검거된 상황에서 선포된 것으로,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범죄율이나 마약사범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체포, 수감됐던 범죄 조직원들이 기간을 채우고 풀려날 2000년대 초중반에 조직이 재건될 것이라고 경찰에서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검거된 범죄자들이 형량을 마치고 점차 풀려나와 조직 재건을 시도하다가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치안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사회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가시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조직들은 법인을 내세우는 ‘기업형 조폭’을 표방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조직들을 지탱해오던 수익구조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폭력을 통한 보호비 갈취가 주였지만 지금은 주식, 부동산, 금융, 이익단체 등에 개입하며 불법적인 성향을 내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비교적 실체를 파악하기 쉬웠던 범죄와의 전쟁 전의 조폭들과는 달리 요즈음의 조폭들은 점조직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전처럼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대적인 발본색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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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