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주먹’ 이육래 파란만장 인생사

개과천선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해결사 노릇'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조폭 두목들에게 선배 대접을 받았다는 ‘호남주먹의 대부’ 이육래. 그가 서울 종로에서 명상 강사로 변신했다. 신분을 속인 채 폭력조직 원로의 영향력을 유지해온 그는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조폭부터 명상 강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여다본다.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과 OB파 두목 이동재에게 선배 대접을 받았다는 이육래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호남주먹의 실세로 통했다. 그는 ‘범죄와의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당시 이육래의 혐의는 이권 갈취. 매립지 인가를 받은 부산의 사업가 송모씨를 납치, 서울 이태원의 한 오피스텔에 사흘 동안 감금해 시가 100억원대의 토지에 대한 양도각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그 과정에 송씨는 이씨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조폭계 대부
이중생활 탄로

전국 규모의 우익단체인 호국청년연합회 간부이기도 했던 그는 서울에서 몇몇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고급 건달 행세를 했다. 매립지 업자 납치폭행사건에는 서모씨, 배모씨 등 호국청년연합회의 일부 간부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육래를 수사하기 직전 그가 몇몇 호남 출신 검사와 친분이 깊다는 진정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일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를 검찰에 넘겼는데,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진정서에 이름이 거론된 검사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육래의 검찰 인맥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검사의 모티브가 된 조승식 검사는 “처음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육래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행방을 감췄기 때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이육래의 수사 상황을 관심 있게 물어보기도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다. 이육래를 잡아넣을 때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 왔다고 조 검사는 전했다.

실제로 이육래를 수사할 때 여당 중진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관심’을 나타냈다. ‘봐달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무언의 압력이었다. 1989년 서울시내 모처에 빌라 형태의 별장에서 검거된 이육래는 검찰에 잡혀 오히려 안도했다고 한다.

그쪽 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류대를 나와 머리가 좋았고 각계 인맥도 넓었던 이육래는 그런 배경들 덕분인지 특이하게도 서로 전쟁을 벌이던 양은이파와 서방파, OB파 등 여러 조직을 자유롭게 오가며 책사 노릇을 했다.

범서방파 김태촌·OB파 이동재 호형호제
인맥 관련 소문 무성… 여당 의원에 전화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러 폭력조직에 다리를 걸치다 보면 결국 바로 그 ‘여러 곳’으로부터 공격당하기 마련. 조직과 조직 사이를 오가며 잇속을 챙기던 그는 결국 언제부턴가 여러 조직의 ‘손봐 줄 대상’이 되고 말았다.

수갑을 든 검찰이나 경찰에 쫓기는 것과 칼을 든 조직에 쫓기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그는 잔뜩 겁을 먹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별장에 숨는 신세가 됐던 것.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 검찰이 들이닥쳐 어찌 됐든 '일단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100장에 이르는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거물급 주먹이 그토록 방대한 양의 자술서를 써낸 것 자체가 기록적인 일이라 검찰 내에서 화제가 됐다. 이육래는 자술서에 성장 과정과 주먹세계에서 살아온 얘기를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먹계 세력판도가 파악됐다.

얼마나 자세히 썼던지, 조 검사가 “이육래 자술서에서 깡패 수사의 요령을 배웠다”고 말할 정도였다. 검찰 고위층은 이육래의 자술서를 강력부 검사들에게 교재용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조 검사는 이 자술서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육래가 자술서에 자신이 아는 몇몇 검사의 이름을 적어놓았기 때문.

범죄와의 전쟁
첫 번째 희생자

대부분 호남 출신인 그들은 조 검사의 선배들이었다. 거기에는 뒷날 김대중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에 오른 두 사람이 포함돼 있었다. 조 검사에 대한 이들의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당사자들은 크게 분개했고 그 일로 조 검사는 두고두고 부담을 안게 됐다.

이육래는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검찰 상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로 대검에서 감찰조사를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1990년 1월 검찰은 서울지검에 민생특수부를 설치했다. 민생특수부는 검사 5명, 경찰관 15명, 검찰 수사관 24명으로 편성돼 조직폭력 인신매매 음란퇴폐 사범 등을 전담했는데 그해 5월 강력부로 이름을 바꿨다. 심재륜 특수1부장이 민생특수부장을 겸임했다. 심 부장을 따라 조 검사도 민생특수부로 옮겼다.

민생특수부가 발족하면서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것은 1990년 10월이지만, 실제로는 1989년 여름 이육래를 수사하면서 조폭과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100장 자술서… 검사들 교재용으로
명상강사로 활동하며 납치·폭행

그런 그가 출소 후 명상 강사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개과천선’을 했나 싶었지만, 알고 보니 진짜 직업은 납치, 협박을 일삼는 ‘채무 해결사’였다. 이육래는 서울 종로의 한 학원에서 가명을 쓰며 직장인들과 학생을 대상으로 명상 수련법을 강의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인 A씨에게 빌려준 돈 20억원을 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업가 B씨를 표적으로 삼았다. 지난해 8월 B씨를 납치한 이육래 일당은 B씨를 민박집에 가둔 상태에서 마구 폭행했고, 인체에 해가 없는 주사약을 투약하며 성불구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이육래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은 아니었다. 지인 A씨에게 빌려준 돈 2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육래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B씨에게 대신 돈을 받겠다고 마음먹은 것. 이육래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10억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육래가 명상강사로 신분을 속인 채 폭력조직 원로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고 판단해 상습공갈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우리나라 근·현대 조폭계에는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활동하던 ‘낭만파 주먹시대’가 있었다. 그 후 3대 조직이 서울을 장악하기 위해 회칼 등 ‘연장’을 사용하면서 ‘전국구 폭력조직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다 우두머리들이 구속되고 조직이 해체되면서 이들의 시대도 끝이 났다.

부산 칠성파, 광주 무등산파 등은 전국구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서울 진출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조폭들은 ‘조직’으로 엮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범죄단체 가입’으로 분류되면 형량이 무거워진다. 또 관리대상 명단에 한 번 오르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한다. 행동지침을 만들고 ‘○○파’라고 하면서 세를 형성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진술로
조폭판도 파악

주먹 하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육래의 일대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에게는 평생 폭력·사기·협박 등의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이육래와 호형호제하던 김태촌의 사망 이후 전국구 주먹시대는 막을 내렸다. 전국구 폭력시대는 가고, 대신 ‘기업형 조폭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폭과의 전쟁사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입니다. 셋째는 과소비와 투기 또 퇴폐와 향락을 바로 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990년 10월 4일 청명 계획이 폭로돼 여론이 끓어오르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13일 등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선언이다.

제5∼6공화국 당시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경찰력 상당수가 시국사건에 배당돼 치안 공백이 지적되었고 강력범죄가 급증했다. 한편으로 1980년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신매매와 납치가 여성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렸다. 당시 윤락업은 흑산도나 경북 시골에까지 뻗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인신매매 관련 괴담의 상당수가 이때 만들어졌다. 실제로 납치됐다가 경찰의 윤락가 단속 혹은 자력 탈출로 인해 신병이 확인된 여성의 수가 많았다. 더불어 어선 등으로의 남성 납치와 매매도 존재했다.

특별선언 1년 전인 1989년부터 치안본부는 이미 5대 사회악의 특별단속을 지시해 실행 중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단속강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보강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에 무술유단자 등의 전문요원을 뽑아 사안별로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광역화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했다.

검찰 역시도 1989년부터 범죄 단속을 위해 조직을 강화했는데, 대검찰청에 민생치안 문제를 전담하는 강력부를 신설해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 부정식품 사범 등 5대 사회악에 강력히 대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 등 공직부패 사범에 대한 국민의 수사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사부를 서울지검 등에 설치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적당히 묵인되었던 조직들도 깡그리 소탕됐고 1년 동안 전국 200여개 조직에서 700여명이나 구속됐던 대규모 검거가 이뤄졌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전국의 경찰국과 경찰서에 실적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들이 사소한 트집 하나로 범죄자로 몰려 수없이 체포됐고, 고문수사 역시 늘어나면서 문제시되기도 했다. 또 범죄와의 전쟁 기간에 경찰과 함께 군 병력이 동원되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때 소탕된 범죄조직 수가 적지 않았으며 이 기간에 숨죽이고 있던 범죄자들도 많아 대외적으로는 치안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1989년부터 진행됐던 검찰 수사로 폭력조직 상당수가 검거된 상황에서 선포된 것으로,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범죄율이나 마약사범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체포, 수감됐던 범죄 조직원들이 기간을 채우고 풀려날 2000년대 초중반에 조직이 재건될 것이라고 경찰에서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검거된 범죄자들이 형량을 마치고 점차 풀려나와 조직 재건을 시도하다가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치안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사회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가시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조직들은 법인을 내세우는 ‘기업형 조폭’을 표방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조직들을 지탱해오던 수익구조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폭력을 통한 보호비 갈취가 주였지만 지금은 주식, 부동산, 금융, 이익단체 등에 개입하며 불법적인 성향을 내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비교적 실체를 파악하기 쉬웠던 범죄와의 전쟁 전의 조폭들과는 달리 요즈음의 조폭들은 점조직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전처럼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대적인 발본색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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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