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새누리 러브콜 받은 강봉균

뼛속까지 DJ맨? 미련없이 짐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공천 내홍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이 4·13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이를 수락했다. 야당에서만 3선 의원을 지낸 뼛속 야당 인사 중 한 사람이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카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권 거물급 인사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20대 총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김대중정부 재경부장관을 지내고 현 야당 소속으로 16∼18대 3선 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 거론된다.

5년 만에…
한자리 하나

강 전 장관과 김 대표 모두 ‘경제통’으로 꼽히며 교차 영입이다. 김 대표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였으나 더 민주행을 선택했고, 여권의 러브콜을 받은 강 전 장관은 야권 출신이지만 새누리당으로 둥지를 옮겼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위기인 만큼 경제전문가를 영입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강 전 장관과 어제 조찬을 함께 하며 중앙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이 됐다. (강 전 장관) 본인이 수락하면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강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대위원장직 수용을 간곡히 부탁했고, 이틀 뒤인 16일 원 원내대표가 강 전 장관을 만나 최고위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에서는 강 전 장관이 야당 인사로 분류되지만 평소 새누리당 경제정책과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 전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은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내가 정치적 사심이 있어서 그런 직책을 맡는 것처럼 오해받기 싫다는 것이 고민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 선대위 맡으면…김종인 맞불
야권 인사지만 경제관 보수적 평가

강 전 장관은 1943년 8월13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다. 1961년에는 군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한 후, 1964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했다. 1969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년 넘게 경제기획원을 거쳐 1993년 노동부차관이 됐다. 경제기획원 활동 도중에도 학업을 계속해 1972년에서는 미국 윌리엄스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1989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후반부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1995년 말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다. 1996년 8월8일부터 정보통신부장관이 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1998년 초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됐다. 얼마 후에는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99년 5월에 재경부장관이 되어 2000년 1월까지 활동했다.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2000년 4월에는 16대 총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의 고흥길 후보에게 패배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다가 2002년 7월1일 전북 군산의 강현욱 의원이 전북도지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04년까지 활동했다.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 민주당계 당적을 이어온 강 전 장관은 18대총선까지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중도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

19대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재창당됐다. 강 전 장관은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19대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현역 물갈이론을 내세워 강 전 장관을 공천하지 않았다.

19대 총선 때
물갈이 휩쓸려

특히 호남지역의 다선 의원은 ‘민주당 텃밭’임을 감안해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 이 와중에 강 전 장관은 본인과 아들의 병역문제와 보좌관 비리가 확산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2013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경제자문을 맡으면서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2014년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송하진 전 전주시장에게 경선에서 패했다.
 

강 전 장관에게는 몇 가지 흑역사도 있다. 재경부장관으로 있을 당시 ‘400만 신용불량자들 양산’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한도 폐지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 등을 도입하며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했다.

이때 카드사는 노숙자도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 카드사가 높은 이자율로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98년 193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2004년 382만명으로 폭등했다.

특히 규제완화로 한해 카드사용자가 100만명씩 증가했고 이들의 80%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과소비와 사치를 조장해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 출신 DJ정부 재경부장관 지내
우리·민주당 등 더민주 전신서 3선

이로 인해 2004년 신용카드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강 전 장관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 전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강 전 장관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병역비리로 강 전 장관과 아들의 병역문제를 다루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MC몽 병역비리 브로커였던 김모씨가 병무청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강 전 장관의 아들을 보충역으로 처분해줬다고 진술했다.


2002년 7월6일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강 전 장관의 부인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감면 청탁을 했다는 병무청 직원의 검찰 진술 보도가 소개됐다. 서울지검은 당시 병역문제를 수사하며 강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병역비리 혐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 아들의 병역문제 혐의를 진술했던 서울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청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뇌물공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이 때 병무청 직원은 “강 전 장관의 아들이 지난 93년 서울병무청에서 실시한 신검과정에서 천식이라는 병명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며 “얼마 뒤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서울병무청에 근무하는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며 천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강 전 장관의 아들은 94년에 유학을 떠나 지금까지 20여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신용불량 양산
병역비리 의혹

지난 2005년 강 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이제 만31세가 됐다. 우리 나이로 서른두살이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현재 비즈니스 커리어를 쌓고 있다. 공부를 마친 후에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아들은 귀국하지 않았고 더불어 병역소집기간을 넘기고 이혼함으로써 위장결혼 의혹까지 제기됐다.


강 전 장관 본인도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 1964년 병역기피 이후 입영했다가 결핵 판정으로 귀가조치됐다. 1967년 입영연기된 이후 1968년 갑종 판정을 받았는데, 1969년 행정고시를 합격하며 갑자기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미국유학을 다녀온 후인 1974년에는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 전 장관에 대해 전형적인 병역기피 패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총선 필승카드' 여야 경제공약 비교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제 관련 ‘필승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이 1순위 정책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당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서민경제 살리기 등을 목표로 한 공약을 내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은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 규정한 만큼 10대 공약 중 첫 3가지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국민맞춤형 일자리창출 다짐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졸자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보장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를 띄우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일부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진출, 부당한 중소기업 착취 관행 등을 고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제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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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