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인순이 질긴 악연 풀스토리

틀어진 돈거래…그리고 복수극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를 세금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최성수 부인의 주장은 인순이가 2년여간 수십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을 탈세했다는 것. 앞서 그는 인순이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일각에선 ‘보복성 고발’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가 66억원의 세금탈루 및 탈세 혐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다 갚았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씨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이미 탈세로 한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2008년 탈세로 거액의 세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나가수>에 출연 중이던 인순이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고 탈루 사실을 인정했다.

인순이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2008년 업소 등의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 다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순이씨가 나와 2005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터라 나 역시 조사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순이 측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성수씨 부인과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논란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인순이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면서 “고의적 탈세인지 세무사 쪽의 과실로 인한 피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인순이씨를 범법자인냥 몰아가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조세포탈죄는 고의로 탈세한 경우만 형사처벌한다. 세법을 잘 몰라서, 혹은 세무사의 실수 등으로 탈세를 하게 된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액만 추징할 뿐, 형사처벌을 하진 않는다. 한편 조세포탈죄의 경우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당시 탈세 논란이 일었던 인순이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의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에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형사처벌도 없었던 것.

가수 선후배…사업 도와줬다 절교
사기로 고소하자 보복성 탈세 고발

이미 탈세로 한 차례 물의를 빚은 인순이가 이번에 또다시 탈세 사건에 연루되자 팬들은 적잖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 번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순이 측은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씨 측과 소송 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번 최성수 아내 박씨의 인순이 탈세 저격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둘 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씨와 인순이는 지금까지도 계속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박씨는 2006년 3월 고급빌라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업 자금이나 건축허가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인순이에게 23억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고급빌라 공동지분 투자를 하면서 분양권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지만 인순이 몫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가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인순이에게 건넸다가 이를 담보로 1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쓴 횡령 혐의도 추가돼 인순이에게 고소를 당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다.

인순이가 세금 누락으로 와전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인순이가 박씨에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와 이번에 탈세로 문제가 된 돈의 액수가 비슷한 것. 

하지만 박씨 측의 주장은 다르다. 박씨 측 관계자는 “이번 탈세 건과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순이가 박씨에게 건넸던 돈 중 상당액이 현찰이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인데, 그것이 탈세 의혹을 받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또 “박씨는 인순이에게 받았던 돈의 원금은 물론 그림 2점과 현찰 6억원, 인순이의 동의를 받아 재투자한 20억원 등의 이자까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씨의 주장에 인순이 측 소속사 관계자는 “박씨 측에서 76억을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50억원을 3년동안 9회에 걸쳐 박씨에게 빌려줬다. 50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15억 정도의 그림 2점을 시가 50억 이상 된다고 속여 담보로 맡겨둔 상태다. 또한 박씨 측이 주장하는 26억원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1차 2억, 2차 5억으로 총 7억이 잡혀있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박씨 측에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그림 2점도, 해당 그림을 담보로 박씨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림의 소유권을 인순이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한 그림을 담보로 박씨가 대출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박씨가 “76억을 모두 변제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못 받았다”

박씨는 “원금 50억원과 이자 26억원, 총합 76억원을 인순이에 변제한 게 지난 2009년 7월이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인순이가 나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당시 내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지, 돈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걸 안 갚았다면 교도소에 갔지 왜 집행유예로 끝났겠느냐?”라고 인순이 측 주장에 맞섰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 검사 측은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해당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