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표 '시체해부법' 논란

길에서 죽으면 마루타 된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시체해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 의원들은 소위 '마루타 공급'을 영속화할 조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26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62년 제정된 시체해부법은 ‘무연고자 사망 시 의과대학 학장이 요구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가난도 서러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 시체해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에 기여하는 등 일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만 사후 본인의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연고자가 시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없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11월 손모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손씨는 무연고자 시신 제공을 명문화한 시체해부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서 홀로 살고 있는 손씨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손씨는 물론이고 손씨와 같은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힘이 됐다. 신체권의 침해가 예견된 무연고자의 외침에 사법부는 귀를 기울였다. 홈리스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판결로부터 4일이 지난 11월30일 새누리당 이한성 등 10명의 의원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했다. 무연고자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현행법 그대로 시신을 의료대학에 '교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이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개정을 예고한 세부 조항은 '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고 돼 있다. 단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는 해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

무연고 시신 증가…해부용 제공
새누리 의원들 장기기증 전도사?

개정된 조항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로 이미 죽은 당사자는 반대의사를 밝힐 수 없다. 둘째, 생전 반대의사를 밝혔더라도 고인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때문에 홈리스행동과 정의당,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4개 명의 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개정안은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이를 무력화하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1월 작성한 '의안검토보고'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시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715구로 집계된 무연고 시신은 2011년 693구로 줄었다가 2012년 741구, 2013년 922구, 2014년 1008구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은 단 1구(2013년)에 불과했다. 의과대학에 통지된 건수는 2건(2010,2013년)이었다. 김 위원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법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과대학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하면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신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실제 김 위원은 "(시체해부법) 개정 시 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수요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은지 검토가 요청된다"라고 제안했다.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대표발의는 창원지검장 출신인 이 의원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등을 역임한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홍문표 의원, 이종훈 의원, 김희국 의원, 정희수 의원, 황영철 의원, 심재철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 중 서상기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각각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남은 의원들은 발언 등을 통한 장기기증 서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장기기증 서약서에 날인한 의원은 모두 123명(40.6%)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위헌 결정에서 "의과대학에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각 의과대학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연간 30∼50여구의 시신을 실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위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의학대학에는 기증된 시신이 많아 사전 예약제를 운영 중인 곳도 있다. 냉동보관에 필요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시신을 쌓아두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신의 연구·활용 조항(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을 삭제한 시체해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 취지가 일치한다. 내용 또한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수정한 일부 조항을 빼고는 대부분 같다. 두 개정안은 병합돼 지난달 9∼26일까지 수차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입법한 개정안과 상충한다. 해부용 시신 역시 수급이 수요를 앞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는 다른 속셈이 읽힌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장례비용 및 무연고자 보조 비용 절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신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은 24억8000만원이다. 1인가구와 홈리스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례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충분한데

만약 무연고자 시신이 의과대학 쪽으로 인계되면 장례비용은 의과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례 전후 드는 행정적 비용(유골 보관 등) 역시 줄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시체해부법을 발의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한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무려 8명이나 됐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노년층 가운데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될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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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