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표 '시체해부법' 논란

길에서 죽으면 마루타 된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시체해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 의원들은 소위 '마루타 공급'을 영속화할 조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26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62년 제정된 시체해부법은 ‘무연고자 사망 시 의과대학 학장이 요구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가난도 서러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 시체해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에 기여하는 등 일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만 사후 본인의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연고자가 시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없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11월 손모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손씨는 무연고자 시신 제공을 명문화한 시체해부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서 홀로 살고 있는 손씨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손씨는 물론이고 손씨와 같은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힘이 됐다. 신체권의 침해가 예견된 무연고자의 외침에 사법부는 귀를 기울였다. 홈리스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판결로부터 4일이 지난 11월30일 새누리당 이한성 등 10명의 의원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했다. 무연고자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현행법 그대로 시신을 의료대학에 '교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이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개정을 예고한 세부 조항은 '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고 돼 있다. 단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는 해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

무연고 시신 증가…해부용 제공
새누리 의원들 장기기증 전도사?

개정된 조항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로 이미 죽은 당사자는 반대의사를 밝힐 수 없다. 둘째, 생전 반대의사를 밝혔더라도 고인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때문에 홈리스행동과 정의당,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4개 명의 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개정안은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이를 무력화하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1월 작성한 '의안검토보고'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시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715구로 집계된 무연고 시신은 2011년 693구로 줄었다가 2012년 741구, 2013년 922구, 2014년 1008구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은 단 1구(2013년)에 불과했다. 의과대학에 통지된 건수는 2건(2010,2013년)이었다. 김 위원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법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과대학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하면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신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실제 김 위원은 "(시체해부법) 개정 시 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수요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은지 검토가 요청된다"라고 제안했다.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대표발의는 창원지검장 출신인 이 의원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등을 역임한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홍문표 의원, 이종훈 의원, 김희국 의원, 정희수 의원, 황영철 의원, 심재철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 중 서상기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각각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남은 의원들은 발언 등을 통한 장기기증 서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장기기증 서약서에 날인한 의원은 모두 123명(40.6%)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위헌 결정에서 "의과대학에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각 의과대학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연간 30∼50여구의 시신을 실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위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의학대학에는 기증된 시신이 많아 사전 예약제를 운영 중인 곳도 있다. 냉동보관에 필요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시신을 쌓아두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신의 연구·활용 조항(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을 삭제한 시체해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 취지가 일치한다. 내용 또한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수정한 일부 조항을 빼고는 대부분 같다. 두 개정안은 병합돼 지난달 9∼26일까지 수차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입법한 개정안과 상충한다. 해부용 시신 역시 수급이 수요를 앞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는 다른 속셈이 읽힌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장례비용 및 무연고자 보조 비용 절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신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은 24억8000만원이다. 1인가구와 홈리스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례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충분한데

만약 무연고자 시신이 의과대학 쪽으로 인계되면 장례비용은 의과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례 전후 드는 행정적 비용(유골 보관 등) 역시 줄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시체해부법을 발의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한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무려 8명이나 됐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노년층 가운데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될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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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