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표 '시체해부법' 논란

길에서 죽으면 마루타 된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시체해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 의원들은 소위 '마루타 공급'을 영속화할 조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26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62년 제정된 시체해부법은 ‘무연고자 사망 시 의과대학 학장이 요구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가난도 서러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 시체해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에 기여하는 등 일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만 사후 본인의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연고자가 시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없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11월 손모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손씨는 무연고자 시신 제공을 명문화한 시체해부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서 홀로 살고 있는 손씨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손씨는 물론이고 손씨와 같은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힘이 됐다. 신체권의 침해가 예견된 무연고자의 외침에 사법부는 귀를 기울였다. 홈리스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판결로부터 4일이 지난 11월30일 새누리당 이한성 등 10명의 의원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했다. 무연고자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현행법 그대로 시신을 의료대학에 '교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이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개정을 예고한 세부 조항은 '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고 돼 있다. 단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는 해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

무연고 시신 증가…해부용 제공
새누리 의원들 장기기증 전도사?

개정된 조항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로 이미 죽은 당사자는 반대의사를 밝힐 수 없다. 둘째, 생전 반대의사를 밝혔더라도 고인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때문에 홈리스행동과 정의당,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4개 명의 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개정안은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이를 무력화하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1월 작성한 '의안검토보고'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시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715구로 집계된 무연고 시신은 2011년 693구로 줄었다가 2012년 741구, 2013년 922구, 2014년 1008구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은 단 1구(2013년)에 불과했다. 의과대학에 통지된 건수는 2건(2010,2013년)이었다. 김 위원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법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과대학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하면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신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실제 김 위원은 "(시체해부법) 개정 시 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수요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은지 검토가 요청된다"라고 제안했다.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대표발의는 창원지검장 출신인 이 의원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등을 역임한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홍문표 의원, 이종훈 의원, 김희국 의원, 정희수 의원, 황영철 의원, 심재철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 중 서상기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각각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남은 의원들은 발언 등을 통한 장기기증 서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장기기증 서약서에 날인한 의원은 모두 123명(40.6%)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위헌 결정에서 "의과대학에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각 의과대학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연간 30∼50여구의 시신을 실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위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의학대학에는 기증된 시신이 많아 사전 예약제를 운영 중인 곳도 있다. 냉동보관에 필요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시신을 쌓아두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신의 연구·활용 조항(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을 삭제한 시체해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 취지가 일치한다. 내용 또한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수정한 일부 조항을 빼고는 대부분 같다. 두 개정안은 병합돼 지난달 9∼26일까지 수차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입법한 개정안과 상충한다. 해부용 시신 역시 수급이 수요를 앞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는 다른 속셈이 읽힌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장례비용 및 무연고자 보조 비용 절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신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은 24억8000만원이다. 1인가구와 홈리스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례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충분한데

만약 무연고자 시신이 의과대학 쪽으로 인계되면 장례비용은 의과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례 전후 드는 행정적 비용(유골 보관 등) 역시 줄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시체해부법을 발의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한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무려 8명이나 됐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노년층 가운데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될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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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