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점령하는 외국계 자본 막전막후

국내 명물 휴게소 다 넘어간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가 탈바꿈하고 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허기진 배를 달래던 곳에서 벗어나 이젠 각종 문화행사의 장이자 진정한 휴식터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 휴게소의 매출은 급등하고 있으며 휴게소 운영권을 노린 외국계 자본의 유입도 한층 빨라지는 양상이다. 최근 공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인수에 나선 '맥쿼리자산운용'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그룹인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 2000년 국내에 투자회사 형태로 진출했다. 이후 M&A, 인프라스트럭쳐 파이낸싱, 구조화 금융상품, 인프라펀드운용, 부동산 관련 부채 및 자본 관리, IT 장비 및 기술자산 전문 리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 공룡
침공 시작됐다

M&A에 열을 올리는 여타 외국계 사모펀드와 달리 일찍부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인프라 공룡’이라는 별칭마저 얻었다. 지난 2002년 이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광주순환도로, 우면산 터널, 마창대교, 부산신항만 등 12개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약 1조원을 웃돈다.

맥쿼리가 잇달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뛰어든 것은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세전 경상수익률이 1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2년(9.92%)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1996년 16.32%, 2000년 15.59%를 비롯해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았다. 2000년 초반 금리하락으로 국고채(3년물)와 회사채(AA-) 수익률이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각 지역별 교통의 핵심이 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한발 더 나아가 맥쿼리는 최근 주요 고속도로망에 위치한 거점 휴게소를 사들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평창휴게소 인수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달 22일 맥쿼리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물로 내놓은 '평창휴게소'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매각금액은 약 367억원. 지난해 8월 매각공고 이후 4번째 입찰 끝에 평창휴게소를 인수한 맥쿼리는 오는 11월30일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20년간 평창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다.

맥쿼리의 평창휴게소 인수는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평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평창휴게소의 입지를 고려하면 동계올림픽 전후에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맥쿼리는 평창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된다.

국민 휴식터 변모…규모 갈수록 커져
‘큰손’ 맥쿼리 1·2위 휴게소 인수

더욱이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정책에 따라 도로공사가 몇몇 휴게소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평창휴게소 인수로 맥쿼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외국인들의 처음과 끝을 모두 연결하게 됐다”며 “향후 수익을 기대한다면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맥쿼리의 고속도로 휴게소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휴게소업계에서 도로공사 다음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고 알짜배기 휴게소들이 맥쿼리 수중에 순차적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지난해 연이어 운영권을 따낸 ‘덕평자연휴게소’와 ‘행담도휴게소’가 대표적이다.


수익성 확실
결국 이윤 극대화

맥쿼리의 휴게소 진출은 행담도휴게소 인수를 통해 구체화됐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위치한 행담도휴게소는 매출액 기준 국내 2위 휴게소이다.

지난해 3월 도로공사는 씨티그룹이 보유한 행담도개발주식회사의 지분(90%) 매각을 승인했다. 당시 행담도휴게소의 운영권을 가진 행담도개발의 지분 나머지 10%는 도로공사가 보유한 상태였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해 맥쿼리자산운용이 국내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은 한국증권금융에 지분을 1250억원에 매각하고 다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맥쿼리측은 지분만 소유하고 휴게소 운영은 CJ측에서 맡기로 했다.

행담도휴게소를 손에 넣은 맥쿼리의 행보는 한층 더 빨라졌다. 행담도휴게소의 운영을 맡고 있는 행담도개발 대주주로 맥쿼리가 등장한 뒤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는 등 행담도 휴게소 관광단지화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황이다.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행담도 내 약 15만6000㎡부지 역시 도로공사가 이미 매각을 결정했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최초로 행담도휴게소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회차시설이 설치되면서 휴게소 이용자 증가는 물론 매출 수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거점 휴게소
독차지 속내?

행담도휴게소에서 시작된 맥쿼리의 휴게소 사업은 덕평자연휴게소 인수로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맥쿼리는 국내 최대 고속도로휴게소인 덕평자연휴게소를 코오롱글로벌로부터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덕평자연휴게소 지분 49%를 맥쿼리측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133억원에 이른다. 당초 코오롱글로벌은 지분 전체를 맥쿼리에 파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 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49% 지분을 맥쿼리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4월20일 경기도 이천의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70km 지점에 문을 연 덕평자연휴게소는 매출 기준 국내 최대 고속도로 휴게소다. 지난해 매출 551억원, 방문객수 1224만명으로 2위인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만큼 알짜배기로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평휴게소가 매물로 나온 것은 소유주였던 코오롱글로벌의 넉넉지 않은 자금 사정 때문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2015년 만기까지 상환해야 하는 약 1300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었다. 덕평자연휴게소를 비롯한 자산매각을 통해 1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채권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연초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획했던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추가 자산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 여건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출 급성장에 외국자본들 ‘눈독’
부채 많은 도로공사 잇단 매각

문제는 맥쿼리의 휴게소 연이은 인수가 대중에게 그리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동안 맥쿼리는 싼 값에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해 몇 년 후 비싼 값에 되파는 자본으로 인식된 게 사실이다.


지난 2013년에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인상하려는 주범으로 몰렸던 것도 맥쿼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몫 했다. 당시 맥쿼리는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24.5%)였고 다른 주요주주들과 함께 요금인상 결정을 내렸지만 비난의 화살은 맥쿼리에 집중됐다. 
 

그러나 맥쿼리는 이 같은 세간의 시선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했다. 맥쿼리는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며 투자 수익은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즉, '먹튀'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가 등에게 양호한 수익을 실현시켜다는 주장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맥쿼리는 지난 2002년 이후 인천공항도로 등 국내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며 “일각에서 맥쿼리가 챙겨간 이익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이어지면서 해당사업 규모 최근 들어 급감하는 분위기다. 재정부담으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대한 수익률을 깐깐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게 결정적이었다. 맥쿼리가 휴게소로 눈을 돌린 것도 이 시점이다.

경영? 뻥튀기?
진짜 노림수는?

한편 맥쿼리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휴게소 투자에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휴게소 인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정책에 따라 휴게소 4곳의 소유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 평창휴게소 외에는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한 만큼 매물은 충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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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