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정성 담긴 ‘삼순이 호두파이’ 김이경 대표


 
제과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전업주부가 창업한 호두파이 전문점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알이 굵은 통호두를 넣어 씹히는 맛이 좋고 설탕 대신 현미와 검은깨 분말 가루를 넣어 담백함을 살린 ‘삼순이 호두파이’. 하지만 맛난 삼순이 호두파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호두파이에 담긴 김이경(52) 대표의 ‘사랑과 정성’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호두파이 하나로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승부 걸어라”

보통 주부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김이경 대표는 평소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만든 호두파이를 만들어 줬더니 맛있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서초구 명물 1호로 지정
왜 삼순이 호두파이지?
그는 40대에 관절염으로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우울증에 빠졌다. 그의 인생에 전환기가 찾아 온 것은 바로 2003년 1월, 동네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배우면서였다. 컴퓨터 선생님이 준 과제로 만든 게 ‘삼순이 빵집’이었다. 그 당시 제과 자격증이 없었던 김 대표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 동네 서점에서 <기초 빵 만들기>라는 책을 사서 빵과 파이를 만들어 보던 터였다. 자신이 만든 빵을 꽃 돼지가 들고 배달하는 상상 속의 빵집을 컴퓨터 화면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당시 집에서 빵과 파이를 5백~6백개씩 만들어 보았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차례 파이 맛을 선보이면서 맛을 꾸준히 향상시켜 오면서 맛난 파이를 만들게 됐어요. 하루는 집에서 만들어 먹던 호두파이를 남편(장진갑씨) 거래처 사람들에게 인사 차 선물을 했었는데 모두들 ‘어느 호텔에서 사왔느냐’고 물어 보더래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을 하게 됐죠.”
김 대표가 직접 만든 파이를 맛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이다. 김 대표는 2003년 11월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작은 점포를 빌려 삼순이 호두파이의 문을 열게 되었다.
“벌써 11월 11일이면 올해로 5년이 되는군요. 처음 집 앞 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차리면서  집에서 쓰던 전화기, 오븐, 선풍기, 냉장고 등 모조리 가지고 왔어요. 돈도 없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었어요.”

반복된 실험 통해 얻어낸 ‘삼순이 호두파이’
삼순이 호두파이 맛의 비결은 ‘사랑과 정성’

그 당시 김 대표는 ‘과연 내가 만든 호두파이를 몇 개나 사갈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한다.
“오픈을 하고 하루 종일 호두파이를 팔았는데 7판하고 반을 팔았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더군요.”  
그런데 팔리는 양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래처에 선물하겠다”며 다음날 아침까지 만들어 달라고 88박스를 한꺼번에 주문해 밤을 새워 만든 적도 있다고 했다.
삼순이 호두파이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도 들어가 있다. 서초구 내에서 그 명성이 자자해 신세계 측에서 직접 러브콜을 받은 것. 다른 백화점에서도 입점해 달라는 제의가 많지만, 공급을 댈 수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와 택배로도 배달을 한다. 더욱이 삼순이 호두파이는 달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맛이 소문이 나 ‘서초구 명물 1호’로 지정됐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삼순이 호두파이’.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왠지 정감이 가는 한국적 이름의 호두파이 전문점이다.
호두파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름인 삼순이 호두파이. 호두파이 사가는 손님들의 입에서는 어김없이 “왜 삼순이예요” 라는 말을 꼭 듣는다고 한다.
“저희 집에서 1남3녀 중 제가 셋째 딸이고 어릴 적 별명이 삼순이였어요. 처음 점포이름을 짓는데 남편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삼순이라는 이름이 정말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감이 가고 해서 고민 끝에 그냥 삼순이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먹힌 거예요.”
이름을 짓고 난 후 주위 사람들과 동네 아이들이 ‘삼순이~ 삼순이~’ 하며 부르고 다니는 것이 간접 홍보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삼순이 호두파이가 결정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삼순이 호두파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호두파이를 굽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1월11일부터인데  2006년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어요. 정말 유명했었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제가 그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드라마 하는 동안 삼순이 호두파이 먹으면서 TV를 본다며 주변에서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내가 ‘원조 삼순이’
호두파이 맛의 비결?
김 대표는 비록 드라마 실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 계기로 <내 이름은 김삼순>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다. 제작진들에게 창업에 관한 얘기를 드려주면서 드라마에 김 대표의 얘기가 반영되었다고 한다.  
삼순이 호두파이는 다른 보통 호두파이들과 달리 특별한 것이 들어 있다고 한다. 삼순이 호두파이 맛의 비결은 ‘삼순이’ 김 대표와 남편만의 비밀. 두 사람은 몇가지 비법을 공개했다.
“보통 호두파이는 도우(껍질)가 두꺼워 맛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파삭파삭하게 만들까 고민했었죠. 도를 하루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시킵니다. 반죽을 손으로 최대한 얇게 밀고, 가정용 오븐에서 2시간 30분 동안 위치를 바꿔 가며 굽습니다. 오븐 온도는 20분마다 조절해요.”
보통 40~50분 굽는 것에 비하면 굽는 시간이 무척 긴 편이다. 그리고 삼순이 호두파이에는 설탕이나 첨가제, 광택제(방부제)를 넣지 않다.
“보통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파이는 설탕을 넣어 달지만 저희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 반죽에는 현미가루와 검은깨 분말을 넣어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맛을 더했어요. 녹차가루를 넣으면 담백하죠. 통호두를 빽빽하게 올리고, 속을 촉촉하고 달지 않게 만들다 보니 다른 곳보다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삼순이 호두파이 맛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저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파이를 하나하나 만들 때 최고의 원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파이를 만들다 보니 먹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다시 찾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는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맛있듯이 파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순이 호두파이는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호두파이를 홈메이드의 따스함과 핸드메이드의 정성을 담아 즉석에서 만들어 내며 최상의 재료로써, 달지 않고 고급스러움이 담긴 정말로 맛있는 호두파이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원료인 호두의 경우 신선한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정말 놀랄 만큼 듬뿍 넣어 씹을수록 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배어난다.

사랑과 정성을 담은 파이
가수가 되고 싶었던 아이
김 대표는 학창시절 서울예고를 나와 이화여대 성악과에 진학할 정도로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여대생이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국립합창단에 합격해 79년~87년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이미자처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1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합창단 단원이 된 후에도 훌륭한 솔리스트가 되기 위해 정말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는 7년 동안 준공무원으로 단원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면서 이민을 가게 됐다.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요. 가게 벽에 좋아하는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의 사진을 붙여 놓고, 칼라스 노래를 틀면서 노래 공부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 목소리를 다듬을 시간이 없더군요.”
김 대표가 질 좋고 맛있는 호두파이를 만드는 데 주력하면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남편은 사업전략을 짠다. 비싼 재료를 쓰는데다 공을 많이 들여 만드니 가격을 높이자는 남편의 의사에 김 대표의 대답은 “노”라며 “내 호두파이는 누구나 쉽게 사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것을 많이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묻어 있다. 돈을 많이 벌면 좋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맛난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곳 아니면 어디가서 먹어 보겠어요”라고 인사를 하고 갈 때면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더더욱 맛있게 만들어야 겠다는 다짐을 한다.

장애인복지관 찾아 따스한 사랑의 손길 전해
‘나만의 명품’ 호두파이로 세계 입맛에 도전

김 대표 부부는 호두파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사랑을 전한다. 김 대표 부부는 몇 년 전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성분도 장애인 복지관’ 봉사를 하고 있다.
“성분도 복지관은 장애아들이 있는 곳이예요. 매년 1번씩 바자회를 여는데 장애아이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백원짜리부터 만원짜리까지 파는데 그곳에 파이를 후원해주고 있어요. 간혹 아이들이 만든 것을 저희 부부에게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면 참 고맙더군요.”
김 대표 부부는 성분도 장애인 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엔 지역구인 서초구에서 장애인 단체를 연결해줘서 매달 지역으로 봉사를 다닌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어두운 곳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저희 부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사랑과 정성이 담긴 삼순이 호두파이를 들고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사랑을 나누는 김 대표 부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삼순이 호두파이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제의도 많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지금 정도의 신뢰라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사업에 손을 댈 만한데도 프랜차이즈 얘기를 꺼내자 김 대표는 고개를 흔들었다.
“호두파이 전문점을 내고 싶다며 또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조차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몇 천만원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삼순이’처럼 이름값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절한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저 하나 믿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혹 잘못이라도 되면 그분들 인생은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대신 김 대표는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즘 보면 경험도 없이 퇴직금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들인 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자리였어요. 적은 돈을 들이던 많은 돈을 들이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이죠.”
40대에 찾아온 성인병으로 한의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도 낫지 않았던 관절염이 김 대표가 하고 싶었던 호두파이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병까지 말끔히 낫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왜 호두파이를 택했느냐’는 질문에 “호두파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김 대표는 자신 있게 웃으며 말했다.


<‘삼순이 호두파이’ 4가지 차별화된 특징>

1. 업소용 오븐이 아닌 집에서 쓰는 가정용 오븐으로 구워낸 정성이 깃든 제품을 만들어 낸다.  
2. 일반제과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부제와 설탕, 광택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진정한 웰빙상품이다.  
3. 도우를 만들 밀가루 반죽을 하루 냉장고에 숙성시킨다. 파이 만들기의 전과정을 1백% 손으로 하는 진정한 수제파이이다.  
4. 여기에 최고의 원료로 파이 하나 하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만든다.
삼순이 호두파이에 관한 문의는 전화 02-536-7743,인터넷 홈페이지www. samsuni.co.kr.

글 구명석·사진 송원제 기자/gms7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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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