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결혼이주여성 피해 실태

툭하면 주먹질 “남~편이 싫어요”


현대판 ‘씨받이’ 논란의 주인공 베트남 신부가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들에게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멀리 타국에서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왔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가로막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일부 이주여성들은 남성의 억압과 폭행, 무관심 등에 방치된 채 절망의 늪을 헤매고 있다.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실망만 안고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피해 실태를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신부 항소심에서 승소
한 달에 한 번 자녀 만남 허용… 귀화 신청 마쳐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는 베트남 여성 A씨(27)씨가 전 남편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1심과 같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대리모로 2세를 낳게 한 뒤 아이를 격리해 기른 것은 A씨의 친권 및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및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박씨는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의 땅 한국에서
‘씨받이’로 전락

A씨는 지난 2003년, 20살이 되던 해 한국 남성 박씨에게 시집왔다. 당시 A씨는 마을 언니에게 박씨를 40세라고 소개받았지만 석 달 뒤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박씨의 실제 나이가 47세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 온 지 며칠 뒤 박씨는 A씨에게 사전의 단어를 짚어가며 “아기를 낳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

박씨 역시 기뻐했지만 아이를 낳을 날이 가까워지자 돌연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에 사는 누나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절대 안 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2004년 11월 첫째 딸을 출산하자마자 아기를 전처에게 빼돌렸다. 이어 박씨는 “전처와 21년 동안 살면서 아이가 없었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쥐어주면 이혼도 해주고 양육권도 포기해준다’는 말에 전처와 짜고 속였다”고 고백했다. 

전처와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A씨를 만나 결혼했다는 말에 화가 났지만 박씨는 곧 “첫 딸은 전처한테 준다 생각하고 아기를 더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고 회유했다. 자식을 남에게 준다는 사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강력하게 거절했지만 결국 결혼생활을 다시 이어갔고 첫째를 낳은 지 석 달 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이주여성 결혼 피해 심각, 몸과 마음 ‘만신창이’
원만한 의사소통 통해 서로 이해하는 마음 필요


둘째 아이 출산을 2개월 정도 앞뒀을 때 박씨는 또 한 번 돌변했다. 전처가 A씨와 이혼하지 않으면 “집도, 돈도 없는 형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재산을 잃을 수 없으니 전처와 재결합하겠다고 말한 것. 그러면서도 박씨는 돈이 있어야 A씨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박씨는 “이혼 뒤 베트남에서 잠깐 쉬었다 오면, 전처와 결혼해 돈을 찾아 집도 사주고 아기도 보내주겠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고, 2005년 7월 둘째 딸이 태어났다.

출산 일주일만에 박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챙겨주고 아이들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A씨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박씨는 A씨에게 2000달러를 건넨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처와 다시 결혼했다. 그 이후 연락을 주겠다던 박씨는 감감무소식이었고, A씨가 연락을 취했을 때는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버린 뒤였다.

자괴감에 빠져있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2007년 1월 서울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의 소라미 변호사를 통해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법정 공방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손해배상과 함께 A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가정문제 상담에 앞장서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강성혜 중앙센터장은 지난 8일 베트남 ‘씨받이’ 판결과 관련, “A씨의 사례는 이주여성 사이에 흔한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처와 짜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기만을 목적으로 한 결혼은 처음이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강 센터장은 상담을 하면서 접하게 된 이주여성 피해 사례를 들려줬다. 

베트남 여성 B씨는 결혼 후 6개월 간 네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유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폭행 후 남편은 B씨를 데리고 나가 길에 버렸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두려움에 떨던 B씨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얻어 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체에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다시 B씨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폭력은 계속됐다. 결국 B씨는 남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경찰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물리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 더 싫어

강 센터장은 이주여성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지만 정서적 폭력을 더욱 견디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는 대부분의 국가는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립심과 자존심이 강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한국 남성들의 언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지 3년째인 C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생활수준은 보통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남편은 C씨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술만 먹으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 못된 버릇이 있다. 남편의 이런 행동도 C씨를 화나게 하지만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다. 남편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C씨의 시어머니는 “빨리 치워라. 안 치우고 있다가 우리 아들 다치면 어떡할래”라면서 “잘해줄 때만 남편이고 이럴 땐 아니냐”고 윽박을 질렀다.

또 집안일을 핑계로 한국어 공부에도 나가지 말라고 종용했고, C씨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외출을 할 때마다 만원~2만원씩 용돈을 받는 것 외엔 돈을 만져본 일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매일 눈물로 지내지만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싸늘한 한마디다. “너는 나 없이 못 살 거야. 평생 내 옆에 있어라.” C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여성 D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낙태시키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D씨는 이혼 후 아이까지 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어서인지 D씨의 남편은 둘 사이에서 아이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첫 결혼이었던 D씨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반가운 임신 소식이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정기검진에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섰고, D씨는 남편이 권한 영양제를 맞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D씨는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아이를 원치 않았던 남편이 D씨 몰래 수면제를 놓고, 임신중절수술을 시킨 것. 강 센터장은 “D씨의 경우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이라면서 “최소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마저 빼앗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면서 “한국 남성들은 큰 돈을 들여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이주여성을 아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