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④경찰과 싸우는 영양사

“찍소리 못하고 일만 했는데…”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의경의 식단을 담당했던 영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채용한 공공운수노조의 영양사들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앞두고 갑작스레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2년 동안 ‘무기계약직’ 전환만 바라보고 여자 화장실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의경들의 식단을 짠 37명의 영양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A씨를 만났다.  
 
결국 토사구팽
 
형편없었다. 2010년 이전까지 경찰 의경 급식은 한 끼에 1940원. 식단을 담당하는 영양사도 없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열악하고 부실한 의경 식단이 논란이 됐다. 2013년부터 경찰은 식단 개선을 위해 전국 각 지방에 계약직 여성 영양사를 순차적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13년 경찰에서 채용된 1기 영양사다. A씨는 하루 평균 약 300명의 의경이 먹을 식단을 담당했다. A씨는 처음 경찰 영양사로 왔을 때 “출장이 잦은 의경들의 식수 맞추기와 4명도 안되는 취사대원으로 3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여자가 나 하나뿐이니 소외감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신병교육대나 의경 중대 같은 경우 남자밖에 없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일부 영양사들은 여자 화장실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A씨가 이토록 척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였다.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1기로 채용된 37명의 영양사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다. 경찰도 영양사들과의 워크숍에서 이미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A씨는 “2년 동안 일하면서 늘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며 “혹시나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책잡히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영양사가 있기 전과 후의 식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사들은 항상 경찰 관계자들을 만날 때면 “언제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느냐”라며 물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영양사들을 안심시켰다. 이 말을 믿고 영양사 대부분은 이곳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다. 117만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버텼다. 무기계약직만 된다면 월급은 적지만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지난 4월까지도 경찰 관계자들은 1기 영양사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이 됐는데도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말이 없었다”며 “경찰청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들이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지난 5월8일 불안한 마음에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14명은 경찰청에 찾아갔다. 경찰은 이들을 본청이 아닌 인근 호텔 회의실로 데려갔다. A씨는 “경찰 관계자가 ‘예산 확보를 못 해 6월30일 계약 해지다’고 아무렇지 않게 통보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예산도 없으면서 올해 초부터 무슨 배짱으로 영양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궁금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12월에 나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다. 경찰이 밝힌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면 왜 지난 다섯 달 동안 영양사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의문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앞두고 돌연 계약해지
일방적인 통보에 37명 영양사들 ‘눈물’
 

지난 5일 이들 영양사는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강신명 경창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지를 통보한 37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재계약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며 “경찰은 계속 근무하려면 사직서부터 제출하고 다시 지원하라고 한다. 만일 사직서 쓰고 다시 지원해서 떨어지면 실업 급여도 못 받는다”고 성토했다. 
 
경찰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을 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한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비정규직 근무자가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또 계약 해지를 앞둔 3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925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요되는 비용은 급여 인상분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합해도 1인당 연간 고작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은 지난해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수천억 혈세 낭비를 했다”며 “낭비할 돈은 있고 정당하게 쓸 돈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영양사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1기 영양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다면 2기들도 진퇴양난에 빠진다”고 말했다. 2기는 지난 2014년 무기계약직을 기대하고 경찰 영양사로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들 역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역행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기에 걸쳐 영양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영양사 2기까지 채용했다. 만일 이번에 1기 영양사들이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 자리는 새로 채용될 3기로 채워진다.
인터뷰 말미 A씨는 한사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다. A씨는 혹시나 신분이 노출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어쨌든 A씨는 아직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곳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길 바랐다.    
 
공공운수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찰청 간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1기 영양사 전원에 대한고용보장, 향후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율
 
지난 2월23일 이재준 경기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제정해 2년 고용 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했음에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고작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원(0.94%), 연천(0%), 화성(0.58%), 여주(0.13%), 의정부(0.40%), 구리(0.73%)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거의 0%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성남(235명ㆍ39.4%), 의왕(43명ㆍ19.63%), 안산(116명ㆍ12.46%), 군포(53명ㆍ11.7%), 파주(36명ㆍ10.8%), 고양(82명ㆍ10.7%), 부천(131명ㆍ8.23%) 등은 10% 또는 100명 이상 전환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파주시뿐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채용 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 2곳 등 4개 단체만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법률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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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