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①A보험사와 싸우는 김경희씨

말기암 환자에 소송 “차라리 죽여라!”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A보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김경희씨 입니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 앞.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기암 환자 김경희씨(34세)로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그녀의 외침을 좀 더 들어보자.

한 알에 약 17만원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김씨는 첫아들을 출산한지 일주일이 되던 2009년 9월경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주된 아들을 떼어놓고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다니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2013년 여름, 김씨에게는 죽음의 고비가 왔다.
 
응급실에 실려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김씨에게 담당 교수는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잴코리’를 권유했다. 기존 항암제는 주사로 투약됐지만 ‘잴코리’는 알약으로 된 먹는 항암제다. 동시에 암세포만 공격해 정상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줄어든 표적함암제다.
 
약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김씨는 잴리코를 복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잴코리’의 가격은 한 알에 약 17만원이다. 비소세포폐암을 위한 표적항암제인데다 새로 개발된 신약이고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인 탓이다. 하루에 두 알을 먹어야 하는 이 약은 한 달 약값만 1000만원, 일 년이면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김씨는 평소 가입해 두었던 A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입원기간 동안 들어간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씨는 폐암 상태 검사와 항암제 복용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잴코리를 한 달씩 처방 받아 복용했고, 두 달 동안의 치료비를 A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고가 항암제 보험처리 두고 갈등
입원기간만 보장…퇴원시 미지급
 
하지만 A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세 달째 태도를 바꿨다. 퇴원약제비인 잴코리는 약관상 보험의 보장범위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병원에 입원해 처방 받았지만 이후 퇴원해 집에서 복용한 경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1000만원 상당의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보험사의 채무가 없다는 주장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지급한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잴코리를 처방해준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이는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잴코리를 처방해준 병원에서 복용한 것은 아니지만 집 근처에 입원하면서 복용했다. 실제로 그는 증거자료로 두 달간 타 병원에서 입원한 증거를 소송에 제출했다.
 

소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보험사의 소송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A보험사는 환자단체와의 면담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퇴원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만들 계획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와 관련 “A보험사의 주장처럼 암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범위를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 달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하는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실손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 퇴원하지 않고 계속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암환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병원은 입원실 부족으로 위독한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칠 것이고, 입원료 등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퇴원약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해석을 두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
영 의원이 지난 4월 7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때 진웅섭 원장에게 입원환자 퇴원시 먹는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진웅섭 원장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보험금 반환소까지
 
현재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유사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구용 표적항암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민간보험사 횡포 고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면서 민간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잴코리 논란
 
지난 5월1일부터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한 달 약값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잴코리는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이 약을 사용한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잴코리를 복용해온 일부 폐암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환자와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당장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은 급여기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러 대안들을 나오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소수인 점을 감안해 잴코리 제약회사 한국화이자가 약값을 지원(도네이션)하거나 급여적용 이전에 잴코리를 1차 치료제로 써온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방안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잴코리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렸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부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상황이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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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