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나친 성욕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들<천태만상>

“짐승하고 결혼해 창녀가 된 기분”

부부간의 성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지나쳐 괴로움을 겪는 아내들도 있다. 심지어 어떤 남성들은 거의 매일 밤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모든 요구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성욕이 강하다 못해 섹스중독증의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런 남편들의 아내들은 ‘제발 돈을 주고서라도 다른 여자랑 좀 하고 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나친 성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들, 그녀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씨 “몸이 아파도 심한 몸살 걸려도 요구는 계속”
최씨 “내가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느낌 들어”


성관계를 매일 요구하는 남성들일수록 바람은 거의 피우지 않고 성매매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오로지 아내와의 성관계에만 지나치리만큼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남편들은 아내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으면 그건 남남이 아니냐’, 혹은 ‘부부끼리 도대체 뭐가 꺼릴 것이 있어서 성관계를 자제하느냐’라고 강변한다. 그들로서는 성관계로 인한 아내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김모(38·여)씨. 그녀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정말이지 ‘악몽’같았다고 고백을 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딱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도 무리없이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너도 깔끔하다. 주변의 아이엄마들이 볼 때는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정도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에게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다름 아닌 지나친 성관계 욕구다. 하루에 한번을 요구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떨 때는 밤에 잘 때 한 번,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한 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다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성관계를 요구한다.

처음에는 김씨 역시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를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룸살롱이나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지속되자 드디어 성관계를 놓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지만 다른 것은 양보하는 남편이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나왔다. 심지어 그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도, 심한 몸살감기에 걸린 날도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더욱 힘든 것은 ‘부부 사이에 이 정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남편의 태도였다.

김씨는 “어떨 때는 정말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내가 창녀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루하루 몸과 마음은 힘들어지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더 환멸에 가득차기 시작했다. 아무리 싸우고 설득해도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번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발 돈을 줄테니 나가서 창녀랑 성관계를 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나의 몸을 자해한 경우까지 있었다.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다. 지나친 성관계가 이혼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관계 때문에 고통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정주부 최모(37·여)씨의 이야기는 지나친 성관계 욕구에 폭력까지 겹친 경우다. 신혼 초,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남편의 강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성관계 요구 응하지 않으면 주먹 난타
“돈 줄 테니 나가서 해결해줘” 다반사


하지만 그래도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났더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던 것은 사실. 그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싸웠던 감정이 빠르게 화해를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 듯 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남편은 평소에도 잦은 성관계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거부할 경우라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하곤 했다. 때로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던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최씨는 “아마도 그렇게 맞으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특히 전혀 흥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삽입을 하게 되면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욕구에
폭력까지 겹쳐

이어 “어떨 때는 병원 진단서를 내 밀어야 겨우 성관계를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다.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을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혼을 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가출을 할 생각까지 해봤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과연 ‘잦은 성관계 요구’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직장인 황모(40)씨는 “솔직히 성관계의 횟수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3~4일에 한번 정도 섹스를 요구하지만 아내가 그에 응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밖에서라도 성욕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은 아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매일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 아닐까. 아무리 성관계의 쾌락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섹스 중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직장인 박모(41)씨는 부부 사이에 ‘잦은 요구’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사실 부부 사이가 좋은 게 뭔가.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루에 한번이든, 이틀에 한번이든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상대방이 이에 응하기에 몸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부부로서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고 덧붙였다.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섹스까지

 
그러면 과연 남성들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섹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이러한 남성들은 우선 자신이 원하는 횟수 자체가 그리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남성들의 대부분은 일종의 ‘섹스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관계를 쾌락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장기에 받았던 상처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성관계를 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중독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들은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게 되고 특히 상대방을 자신이 완전히 정복하고 있다는 권력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스스로 과거에 섹스 중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김모(35)씨는 “사실 나도 과거에는 내가 스스로 섹스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중독증상은 꽤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다. 나도 한때는 거의 매일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또 “만약 아내가 내게 화를 냈거나 서로가 폭력을 사용했다면 나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중독 증상을 병으로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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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