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나친 성욕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들<천태만상>

“짐승하고 결혼해 창녀가 된 기분”

부부간의 성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지나쳐 괴로움을 겪는 아내들도 있다. 심지어 어떤 남성들은 거의 매일 밤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모든 요구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성욕이 강하다 못해 섹스중독증의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런 남편들의 아내들은 ‘제발 돈을 주고서라도 다른 여자랑 좀 하고 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나친 성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들, 그녀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씨 “몸이 아파도 심한 몸살 걸려도 요구는 계속”
최씨 “내가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느낌 들어”


성관계를 매일 요구하는 남성들일수록 바람은 거의 피우지 않고 성매매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오로지 아내와의 성관계에만 지나치리만큼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남편들은 아내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으면 그건 남남이 아니냐’, 혹은 ‘부부끼리 도대체 뭐가 꺼릴 것이 있어서 성관계를 자제하느냐’라고 강변한다. 그들로서는 성관계로 인한 아내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김모(38·여)씨. 그녀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정말이지 ‘악몽’같았다고 고백을 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딱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도 무리없이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너도 깔끔하다. 주변의 아이엄마들이 볼 때는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정도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에게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다름 아닌 지나친 성관계 욕구다. 하루에 한번을 요구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떨 때는 밤에 잘 때 한 번,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한 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다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성관계를 요구한다.

처음에는 김씨 역시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를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룸살롱이나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지속되자 드디어 성관계를 놓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지만 다른 것은 양보하는 남편이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나왔다. 심지어 그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도, 심한 몸살감기에 걸린 날도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더욱 힘든 것은 ‘부부 사이에 이 정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남편의 태도였다.

김씨는 “어떨 때는 정말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내가 창녀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루하루 몸과 마음은 힘들어지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더 환멸에 가득차기 시작했다. 아무리 싸우고 설득해도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번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발 돈을 줄테니 나가서 창녀랑 성관계를 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나의 몸을 자해한 경우까지 있었다.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다. 지나친 성관계가 이혼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관계 때문에 고통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정주부 최모(37·여)씨의 이야기는 지나친 성관계 욕구에 폭력까지 겹친 경우다. 신혼 초,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남편의 강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성관계 요구 응하지 않으면 주먹 난타
“돈 줄 테니 나가서 해결해줘” 다반사


하지만 그래도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났더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던 것은 사실. 그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싸웠던 감정이 빠르게 화해를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 듯 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남편은 평소에도 잦은 성관계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거부할 경우라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하곤 했다. 때로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던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최씨는 “아마도 그렇게 맞으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특히 전혀 흥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삽입을 하게 되면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욕구에
폭력까지 겹쳐

이어 “어떨 때는 병원 진단서를 내 밀어야 겨우 성관계를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다.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을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혼을 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가출을 할 생각까지 해봤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과연 ‘잦은 성관계 요구’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직장인 황모(40)씨는 “솔직히 성관계의 횟수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3~4일에 한번 정도 섹스를 요구하지만 아내가 그에 응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밖에서라도 성욕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은 아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매일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 아닐까. 아무리 성관계의 쾌락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섹스 중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직장인 박모(41)씨는 부부 사이에 ‘잦은 요구’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사실 부부 사이가 좋은 게 뭔가.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루에 한번이든, 이틀에 한번이든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상대방이 이에 응하기에 몸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부부로서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고 덧붙였다.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섹스까지

 
그러면 과연 남성들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섹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이러한 남성들은 우선 자신이 원하는 횟수 자체가 그리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남성들의 대부분은 일종의 ‘섹스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관계를 쾌락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장기에 받았던 상처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성관계를 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중독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들은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게 되고 특히 상대방을 자신이 완전히 정복하고 있다는 권력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스스로 과거에 섹스 중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김모(35)씨는 “사실 나도 과거에는 내가 스스로 섹스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중독증상은 꽤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다. 나도 한때는 거의 매일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또 “만약 아내가 내게 화를 냈거나 서로가 폭력을 사용했다면 나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중독 증상을 병으로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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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