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나친 성욕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들<천태만상>

“짐승하고 결혼해 창녀가 된 기분”

부부간의 성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지나쳐 괴로움을 겪는 아내들도 있다. 심지어 어떤 남성들은 거의 매일 밤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모든 요구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성욕이 강하다 못해 섹스중독증의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런 남편들의 아내들은 ‘제발 돈을 주고서라도 다른 여자랑 좀 하고 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나친 성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들, 그녀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씨 “몸이 아파도 심한 몸살 걸려도 요구는 계속”
최씨 “내가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느낌 들어”


성관계를 매일 요구하는 남성들일수록 바람은 거의 피우지 않고 성매매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오로지 아내와의 성관계에만 지나치리만큼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남편들은 아내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으면 그건 남남이 아니냐’, 혹은 ‘부부끼리 도대체 뭐가 꺼릴 것이 있어서 성관계를 자제하느냐’라고 강변한다. 그들로서는 성관계로 인한 아내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김모(38·여)씨. 그녀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정말이지 ‘악몽’같았다고 고백을 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딱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도 무리없이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너도 깔끔하다. 주변의 아이엄마들이 볼 때는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정도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에게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다름 아닌 지나친 성관계 욕구다. 하루에 한번을 요구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떨 때는 밤에 잘 때 한 번,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한 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다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성관계를 요구한다.

처음에는 김씨 역시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를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룸살롱이나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지속되자 드디어 성관계를 놓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지만 다른 것은 양보하는 남편이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나왔다. 심지어 그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도, 심한 몸살감기에 걸린 날도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더욱 힘든 것은 ‘부부 사이에 이 정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남편의 태도였다.

김씨는 “어떨 때는 정말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내가 창녀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루하루 몸과 마음은 힘들어지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더 환멸에 가득차기 시작했다. 아무리 싸우고 설득해도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번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발 돈을 줄테니 나가서 창녀랑 성관계를 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나의 몸을 자해한 경우까지 있었다.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다. 지나친 성관계가 이혼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관계 때문에 고통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정주부 최모(37·여)씨의 이야기는 지나친 성관계 욕구에 폭력까지 겹친 경우다. 신혼 초,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남편의 강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성관계 요구 응하지 않으면 주먹 난타
“돈 줄 테니 나가서 해결해줘” 다반사


하지만 그래도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났더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던 것은 사실. 그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싸웠던 감정이 빠르게 화해를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 듯 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남편은 평소에도 잦은 성관계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거부할 경우라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하곤 했다. 때로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던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최씨는 “아마도 그렇게 맞으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특히 전혀 흥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삽입을 하게 되면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욕구에
폭력까지 겹쳐

이어 “어떨 때는 병원 진단서를 내 밀어야 겨우 성관계를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다.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을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혼을 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가출을 할 생각까지 해봤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과연 ‘잦은 성관계 요구’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직장인 황모(40)씨는 “솔직히 성관계의 횟수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3~4일에 한번 정도 섹스를 요구하지만 아내가 그에 응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밖에서라도 성욕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은 아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매일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 아닐까. 아무리 성관계의 쾌락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섹스 중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직장인 박모(41)씨는 부부 사이에 ‘잦은 요구’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사실 부부 사이가 좋은 게 뭔가.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루에 한번이든, 이틀에 한번이든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상대방이 이에 응하기에 몸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부부로서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고 덧붙였다.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섹스까지

 
그러면 과연 남성들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섹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이러한 남성들은 우선 자신이 원하는 횟수 자체가 그리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남성들의 대부분은 일종의 ‘섹스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관계를 쾌락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장기에 받았던 상처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성관계를 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중독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들은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게 되고 특히 상대방을 자신이 완전히 정복하고 있다는 권력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스스로 과거에 섹스 중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김모(35)씨는 “사실 나도 과거에는 내가 스스로 섹스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중독증상은 꽤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다. 나도 한때는 거의 매일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또 “만약 아내가 내게 화를 냈거나 서로가 폭력을 사용했다면 나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중독 증상을 병으로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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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