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나친 성욕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들<천태만상>

“짐승하고 결혼해 창녀가 된 기분”

부부간의 성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지나쳐 괴로움을 겪는 아내들도 있다. 심지어 어떤 남성들은 거의 매일 밤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모든 요구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성욕이 강하다 못해 섹스중독증의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런 남편들의 아내들은 ‘제발 돈을 주고서라도 다른 여자랑 좀 하고 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나친 성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들, 그녀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씨 “몸이 아파도 심한 몸살 걸려도 요구는 계속”
최씨 “내가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느낌 들어”


성관계를 매일 요구하는 남성들일수록 바람은 거의 피우지 않고 성매매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오로지 아내와의 성관계에만 지나치리만큼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남편들은 아내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으면 그건 남남이 아니냐’, 혹은 ‘부부끼리 도대체 뭐가 꺼릴 것이 있어서 성관계를 자제하느냐’라고 강변한다. 그들로서는 성관계로 인한 아내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김모(38·여)씨. 그녀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정말이지 ‘악몽’같았다고 고백을 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딱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도 무리없이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너도 깔끔하다. 주변의 아이엄마들이 볼 때는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정도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에게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다름 아닌 지나친 성관계 욕구다. 하루에 한번을 요구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떨 때는 밤에 잘 때 한 번,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한 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다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성관계를 요구한다.

처음에는 김씨 역시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를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룸살롱이나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지속되자 드디어 성관계를 놓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지만 다른 것은 양보하는 남편이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나왔다. 심지어 그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도, 심한 몸살감기에 걸린 날도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더욱 힘든 것은 ‘부부 사이에 이 정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남편의 태도였다.

김씨는 “어떨 때는 정말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내가 창녀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루하루 몸과 마음은 힘들어지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더 환멸에 가득차기 시작했다. 아무리 싸우고 설득해도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번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발 돈을 줄테니 나가서 창녀랑 성관계를 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나의 몸을 자해한 경우까지 있었다.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다. 지나친 성관계가 이혼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관계 때문에 고통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정주부 최모(37·여)씨의 이야기는 지나친 성관계 욕구에 폭력까지 겹친 경우다. 신혼 초,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남편의 강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성관계 요구 응하지 않으면 주먹 난타
“돈 줄 테니 나가서 해결해줘” 다반사


하지만 그래도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났더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던 것은 사실. 그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싸웠던 감정이 빠르게 화해를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 듯 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남편은 평소에도 잦은 성관계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거부할 경우라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하곤 했다. 때로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던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최씨는 “아마도 그렇게 맞으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특히 전혀 흥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삽입을 하게 되면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욕구에
폭력까지 겹쳐

이어 “어떨 때는 병원 진단서를 내 밀어야 겨우 성관계를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다.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을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혼을 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가출을 할 생각까지 해봤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과연 ‘잦은 성관계 요구’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직장인 황모(40)씨는 “솔직히 성관계의 횟수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3~4일에 한번 정도 섹스를 요구하지만 아내가 그에 응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밖에서라도 성욕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은 아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매일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 아닐까. 아무리 성관계의 쾌락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섹스 중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직장인 박모(41)씨는 부부 사이에 ‘잦은 요구’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사실 부부 사이가 좋은 게 뭔가.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루에 한번이든, 이틀에 한번이든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상대방이 이에 응하기에 몸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부부로서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고 덧붙였다.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섹스까지

 
그러면 과연 남성들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섹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이러한 남성들은 우선 자신이 원하는 횟수 자체가 그리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남성들의 대부분은 일종의 ‘섹스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관계를 쾌락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장기에 받았던 상처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성관계를 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중독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들은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게 되고 특히 상대방을 자신이 완전히 정복하고 있다는 권력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스스로 과거에 섹스 중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김모(35)씨는 “사실 나도 과거에는 내가 스스로 섹스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중독증상은 꽤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다. 나도 한때는 거의 매일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또 “만약 아내가 내게 화를 냈거나 서로가 폭력을 사용했다면 나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중독 증상을 병으로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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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