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동대문 화상경마장 가보니…

등산복 아저씨들 웅성웅성 말밥주기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반대 농성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농성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대문 화상경마장’의 실태를 통해 조명한다.

 
지난달 31일 마사회 동대문지사, 신설동 화상경마장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10번 출구 앞 동대문우체국 뒷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2005년 개장, 3356명(일반석 3073석·지정석 283석) 수용이 가능하고 매주 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란스런 모습
 
신설동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빨간 점퍼를 입은 마사회 직원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은 화상경마장 주변을 돌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집게로 집으며 수시로 치우고 있었다. 환경미화원이 아닌 마사회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청소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과 무관하게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경마예상지를 겨드랑이에 꽂고 줄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주변에는 담배연기와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대낮인데도 인근 포장마차에는 이용객들이 넘쳤다. 마권을 손에 쥐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을 날리는 이용객도 더러 있었다.
 
이용객 대부분은 아웃도어 패션 차림을 한 중년남성이었다. 이들은 골목에서 경마예상지를 구입하고 담배 한 대를 태운 뒤 경기가 중계되는 화상경마장으로 입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가 시행돼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한방’을 노리는 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화상경마장 앞 가판대에서 경마예상지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금요일부터 (사람들이)엄청 몰린다”며 “주말에는 새벽 일찍 나오지 않으면 입장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정좌석제 시행으로 인해 입석이 불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인지 마권을 양도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이용객은 기자에게 다가와 마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일부 경마예상지 판매 상인은 단골 이용객에 한해 미리 구해둔 마권을 건네주기도 했다.
 
 
인근 미용실을 향하던 한 지역주민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유해한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설동 화상경마장 인근에는 대광초·중·고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등이 있다.
 
대낮부터 벌어지는 술판…곳곳엔 담배꽁초
용산 주민들이 개장 반대하는 이유 ‘투영’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반대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농성장이 마련된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거환경을 지키고자 노숙 농성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한 지 벌써 1년이 되고 반대 투쟁을 벌인지는 630일째를 맞았다”며 “그럼에도 마사회는 각종 파렴치한 행동을 하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도박장을 바라보거나 도박에 병든 사람들을 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아이들과 이웃, 대한민국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날인 22일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문화공감센터를 개장했다. 총 18층인 건물에서 2층부터 7층까지를 문화센터로 개방, 이날 노래교실·댄스스포츠·한국무용·진도북춤·요가·탁구교실 등을 열어 약 46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첫 강좌도 열었다. 10층부터 18층까지 총 9층(1218석)은 화상경마장으로 문을 열었다.
 
마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를 시행, 16개 지사로 넓혔다. 입석을 없애 화상경마장을 찾는 인원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복합문화시설에 주 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마사회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기본 운영 방향 자체를 바꿨다”며 “문화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업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상경마장은 ‘마권 장외발매소’라고도 불린다. 경주마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경마공원이 아니라, 마권을 구입한 뒤 경기 중계 화면을 보면서, 경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화상경마장’이라고 한다.

복합문화시설?
 
화상경마장은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할 만큼 매출 비중이 크다. 지난해 6월에는 싱가포르와 경기 중계와 관련해 정식 계약을 맺었다. 해외로까지 경기 중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상경마장은 서울 10곳, 기타 수도권 23개소, 대전과 부산 등 지방에는 7개소로 전국적으로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화상경마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지난해부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신용산 지사’를 비롯해, 과거 ‘서초 지사’도 세우려다 갈등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법적 제한은 32곳, 제한 숫자보다는 적은 상황이지만, 화상경마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성 화상경마장 논란
 
시행사 부도로 5년째 흉물로 방치되온 경기도 안성버스터미널 복합상가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쪽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활성화, 세수증대, 관광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반대쪽 주민들은 세수증대를 위해 주민들을 도박꾼으로 만들 셈이냐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07년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낡고 비좁은 버스터미널 시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웅암개발이라는 민간업체가 2009년 8월 안성시청 인근 가사동에 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대합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이전했다.
 
고속, 고속, 직행 등 23개 노선과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터미널이 외곽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자 시는 버스승강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한경대학교와 시민회관 등에 설치했다. 그러자 버스종합터미널 이용객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때문에 아울렛 매장, 대형사우나, 영화관, 관광호텔 등을 유치하려던 터미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9258㎡ 규모의 복합상가 골조는 분양이 안 돼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복합 상가 유치위원회 구성 주민공청회를 통해 화상경마장과 아웃렛 대형매장 복합상가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안성의 레저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지역 시민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소통과 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날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안성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통과 연대는 대책위 구성 제안서에서 “화상경마장은 레저시설이 아닌 도박장이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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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