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동대문 화상경마장 가보니…

등산복 아저씨들 웅성웅성 말밥주기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반대 농성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농성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대문 화상경마장’의 실태를 통해 조명한다.

 
지난달 31일 마사회 동대문지사, 신설동 화상경마장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10번 출구 앞 동대문우체국 뒷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2005년 개장, 3356명(일반석 3073석·지정석 283석) 수용이 가능하고 매주 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란스런 모습
 
신설동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빨간 점퍼를 입은 마사회 직원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은 화상경마장 주변을 돌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집게로 집으며 수시로 치우고 있었다. 환경미화원이 아닌 마사회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청소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과 무관하게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경마예상지를 겨드랑이에 꽂고 줄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주변에는 담배연기와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대낮인데도 인근 포장마차에는 이용객들이 넘쳤다. 마권을 손에 쥐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을 날리는 이용객도 더러 있었다.
 
이용객 대부분은 아웃도어 패션 차림을 한 중년남성이었다. 이들은 골목에서 경마예상지를 구입하고 담배 한 대를 태운 뒤 경기가 중계되는 화상경마장으로 입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가 시행돼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한방’을 노리는 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화상경마장 앞 가판대에서 경마예상지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금요일부터 (사람들이)엄청 몰린다”며 “주말에는 새벽 일찍 나오지 않으면 입장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정좌석제 시행으로 인해 입석이 불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인지 마권을 양도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이용객은 기자에게 다가와 마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일부 경마예상지 판매 상인은 단골 이용객에 한해 미리 구해둔 마권을 건네주기도 했다.
 
 
인근 미용실을 향하던 한 지역주민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유해한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설동 화상경마장 인근에는 대광초·중·고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등이 있다.
 
대낮부터 벌어지는 술판…곳곳엔 담배꽁초
용산 주민들이 개장 반대하는 이유 ‘투영’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반대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농성장이 마련된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거환경을 지키고자 노숙 농성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한 지 벌써 1년이 되고 반대 투쟁을 벌인지는 630일째를 맞았다”며 “그럼에도 마사회는 각종 파렴치한 행동을 하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도박장을 바라보거나 도박에 병든 사람들을 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아이들과 이웃, 대한민국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날인 22일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문화공감센터를 개장했다. 총 18층인 건물에서 2층부터 7층까지를 문화센터로 개방, 이날 노래교실·댄스스포츠·한국무용·진도북춤·요가·탁구교실 등을 열어 약 46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첫 강좌도 열었다. 10층부터 18층까지 총 9층(1218석)은 화상경마장으로 문을 열었다.
 
마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를 시행, 16개 지사로 넓혔다. 입석을 없애 화상경마장을 찾는 인원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복합문화시설에 주 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마사회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기본 운영 방향 자체를 바꿨다”며 “문화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업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상경마장은 ‘마권 장외발매소’라고도 불린다. 경주마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경마공원이 아니라, 마권을 구입한 뒤 경기 중계 화면을 보면서, 경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화상경마장’이라고 한다.

복합문화시설?
 
화상경마장은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할 만큼 매출 비중이 크다. 지난해 6월에는 싱가포르와 경기 중계와 관련해 정식 계약을 맺었다. 해외로까지 경기 중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상경마장은 서울 10곳, 기타 수도권 23개소, 대전과 부산 등 지방에는 7개소로 전국적으로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화상경마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지난해부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신용산 지사’를 비롯해, 과거 ‘서초 지사’도 세우려다 갈등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법적 제한은 32곳, 제한 숫자보다는 적은 상황이지만, 화상경마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성 화상경마장 논란
 
시행사 부도로 5년째 흉물로 방치되온 경기도 안성버스터미널 복합상가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쪽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활성화, 세수증대, 관광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반대쪽 주민들은 세수증대를 위해 주민들을 도박꾼으로 만들 셈이냐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07년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낡고 비좁은 버스터미널 시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웅암개발이라는 민간업체가 2009년 8월 안성시청 인근 가사동에 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대합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이전했다.
 
고속, 고속, 직행 등 23개 노선과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터미널이 외곽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자 시는 버스승강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한경대학교와 시민회관 등에 설치했다. 그러자 버스종합터미널 이용객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때문에 아울렛 매장, 대형사우나, 영화관, 관광호텔 등을 유치하려던 터미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9258㎡ 규모의 복합상가 골조는 분양이 안 돼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복합 상가 유치위원회 구성 주민공청회를 통해 화상경마장과 아웃렛 대형매장 복합상가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안성의 레저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지역 시민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소통과 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날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안성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통과 연대는 대책위 구성 제안서에서 “화상경마장은 레저시설이 아닌 도박장이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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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8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중형+구속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 언급 재판부는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가 ‘정영학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은 ‘배임 약정 및 이익 분배’라는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그 약정의 실행 주체와 과정, 그리고 수뇌부의 관여’라는 공범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해당 진술로 인해 유죄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들썩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중지됐지만, 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1심 재판부가 2시간3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400회 가까이 등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어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했다. 개입 여부 판단 보류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하는 대가로 사업 수익을 일부 받기로 민간업자들과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나중에 이 대통령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428억원 약정 약속’을 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돈이 이 대통령의 정지차금으로 흘러가기로 정해졌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해석 정치권 들썩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여당인 민주당을 자극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반응과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대법관 수 증원 등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들고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직전에 연기한 바 있다.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당내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동시에 대장동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인식이 당 차원으로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대통령실의 제지로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3일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였다. APEC 정상회의 성과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야 할 시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게 드러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요청의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처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여론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제동 국민의힘, 임기 내내 공격 카드로 법안 처리 예고→대통령실 발언→철회까지 걸린 시간은 2~3일에 불과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번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된 뒤로 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호흡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인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에 대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독재”라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될 여러 사안이 임기 내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정지됐지만 주변 인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법조계는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정쟁을 벌이느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먹히든 안 먹히든 ‘5년 동안 공격이 가능한 카드’를 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일정 정도의 공격력은 방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통령이 법정에만 서지 않을 뿐 남은 임기 내내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렸을 뿐 멈추진 않아 대통령 당선 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 총 5개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이 대통령을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jsjang@ilyosisa.co.kr>